<판결요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 하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의사 결정 능력을 갖춘 이상, 그 지회 등은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총회에 의한 자주적·민주적인 결의를 거쳐 그 지회 등의 목적 및 조직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단결권의 행사 차원에서 정관이나 규약 개정 등을 통하여 단체의 목적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추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실체를 갖추고 활동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지회 등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의 실체를 유지하면서 산업별 노동조합에 소속된 지회 등의 지위에서 이탈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추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은 법리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지회 등의 경우에도,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춘 소속 근로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종전의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는 외형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2017.02.16. 선고 2013가합14809 판결 [손해배상(기)]
♣ 원 고 / 전국금속노동조합
♣ 피 고 / 1. 노무법인 ○○컨설팅
2. 심○○
3. ○○○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
4. 강○○
♣ 변론종결 / 2017.01.19.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노무법인 ○○컨설팅, 심○○는 2013.10.2.부터, 피고 ○○○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 강○○은 2013.9.27.부터 각 2017.2.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 강○○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노무법인 ○○컨설팅, 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 강○○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는 37,386,268원, 피고 ○○○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강○○은 10,500,000원, 피고 노무법인 ○○컨설팅, 심○○는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9.2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피고 노무법인 ○○컨설팅(이하 ‘피고 ○○컨설팅’이라 한다)은 기업체의 인사노무관리 및 사회보험업무 등의 대행 및 용역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심○○는 피고 ○○컨설팅의 대표사원이며, 피고 ○○○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시스템스’라고 한다)는 자동차 전장품인 스타터 모터(Starter Motor, 자동차 시동장치) 등을 제조하여 ○○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 회사이고, 피고 강○○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원고의 산하에는 다수의 지부(서울지부, 대구지부, 경주지부 등)들이 있고, 각 지부 아래에는 다수 지회들이 있다. ◇◇기계 주식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기계 노동조합은 1987.8.경 설립되었다. 그런데 프랑스계 자동차 부품회사인 ‘○○○’가 1999.7.경 ◇◇기계 주식회사의 경주공장을 인수하여 피고 ○○○시스템스를 설립하였고, 이후 종전 ◇◇기계 노동조합의 경주지부 소속 근로자들로 ○○○◇◇노동조합이 구성되었다가, 2001.2.경 원고가 산별노조로 완성되자 ○○○◇◇노동조합은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기하여 ‘원고 경주지부 ○○○◇◇지회’가 되었다(이하 ‘○○○◇◇지회’라 한다).
나. 피고 ○○○시스템스의 직장폐쇄 경위
(1) 피고 ○○○시스템스는 경비직 근로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2.4. 제1·2공장의 경비직 근로자 13명 중 생산직 배치전환을 희망하는 5명은 생산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는 제2공장 경비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다음, 제1공장의 경비업무를 용역회사에 맡기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2) ○○○◇◇지회는 2010.2.4. ‘경비업무 외주화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거부하였고, 2010.2.5. 조합원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9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정한 후 2010.2.9.부터 2010.2.12.까지 10시간 근무에 생산량을 70%로 줄이는 태업을 하였다. 이에 피고 ○○○시스템스는 위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2010.2.16. 06:30부터 피고 ○○○시스템스의 승용공장, 상용공장 전체에 대하여 ○○○◇◇지회 조합원들의 출입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직장폐쇄를 실시하였다.
다. ○○○◇◇지회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변경 경위
(1) 직장폐쇄가 장기화되자 ○○○◇◇지회의 일부 조합원들은 2010.4.20.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들의 모임’(공동대표 : 정○섭, 서○철, 이하 ‘조조모’라 한다)을 결성하였다.
(2) 정○섭은 ○○○◇◇지회 조합원 471명의 서명을 받아 2010.5.14. 당시 ○○○◇◇지회 지회장이던 정○재와 원고의 경주지부장에게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한편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 자신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정○섭은 2010.5.18. ○○○◇◇지회의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2010.5.19. 개최한다는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하였다. 2010.5.19. 조합원 601명 중 5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이하 ‘제1차 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는데, 위 제1차 총회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인 ○○○◇◇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전장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전장노동조합의 규약을 제정하며, 정○섭을 위원장, 류○렬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4) ○○○◇◇지회의 임원들은 제1차 총회의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고 조직형태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정○재와 원고의 경주지부장은 2010.5.24.까지 정○섭 등 조조모 소속 근로자들이 요구한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하지 않았다. 나아가 정○재는 2010.5.24. 원고의 경주지부에 정○섭 등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0.5.31. 정○섭에 대한 제명 결정을 하였다.
(5)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2010.5.24. 정○재에게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의 개최를 권고하는 한편 2010.5.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총회 소집권자의 지명의결을 요청하였다. 한편, 피고 ○○○시스템스는 2010.5.25.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카합58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직장폐쇄를 철회하였다.
(6) 원고의 경주지부장은 2010.6.3.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지회의 총회를 2010.6.10. 경주 보문 ○○턴 리조트에서 개최한다’는 소집공고를 하였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6.4. 원고의 경주지부장이 한 소집공고는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정○섭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는 의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위 포항지청장은 정○섭을 ○○○◇◇지회의 임시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였다.
(7) 정○섭은 2010.6.4. 원고의 제명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임시총회소집을 공고하였다. 2010.6.7.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원 임시총회(이하 ‘제2차 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는데, 제1차 총회와 같은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이하 1차 총회 결의 및 2차 총회 결의를 통칭하여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라고 한다).
(8) ○○○전장노동조합은 2010.6.7. 경주시장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경주시장은 같은 날 이를 수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 25, 58, 68, 70, 71, 107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 을다 제3, 4, 8, 11 내지 28, 69, 70호증의 각 기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내용
(1) 조합비 인도 내지 손해배상 청구 및 조합비 일괄공제 거부에 따른 불법행위 청구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는 ①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지회가 한 것일 뿐만 아니라, ② 소집 및 공고절차를 위배하였고, 총회 진행과정에서 피고 ○○○시스템스의 개입에 의해 자주성과 민주성이 훼손되었으며,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은 규약 제정 결의 및 임원 선출 결의에 하자가 있으며, ③ 피고들이 공모한 일련의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영향을 받아 자주성이 결여된 총회이고, ④ 헌법상 보장된 노동조합 제도 유지에 반하는 노무자문 계약과 금전적 대가의 교부 및 그에 따른 실행 행위로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중대한 하자로 말미암아 결국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시스템스가 원고와의 조합비 공제 약정에 따라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일괄 공제한 조합비를 수령할 권한은 여전히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에게 있음에도, 피고 ○○○시스템스, 강○○은 위법한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 후에 조합원들로부터 일괄 공제한 조합비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시스템스를 상대로 우선 일부청구로서 2010.6.분 및 7.분 조합비 합계 26,886,268원{=13,443,134원(월 조합비)×2개월)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위와 같이 조합비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원고의 단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청구로서 피고 ○○○시스템스, 강○○을 상대로 하여 공동하여 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피고들은 ○○○◇◇지회가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에서 탈퇴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을 모의하고 치밀한 계획 하에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실행함으로써 ○○○◇◇지회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이 이루어져 원고는 단결권을 침해당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불법행위(피고들이 공모하여 ○○○◇◇지회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하여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 이하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라고 한다)에 기하여 발생한 무형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 청구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내용
피고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조직형태 변경 결의는 유효하다.
따라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나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무효를 전제로 한 피고 ○○○시스템스, 강○○에 대한 조합비 지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피고 ○○○시스템스에 대한 조합비 인도청구 또는 조합비 인도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피고 ○○○시스템스, 강○○에 대한 조합비 일괄공제 거부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위 각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먼저 위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지회가 조직형태변경 결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내용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산업별 노동조합에 대하여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회는 원고와 구별되는 독자적 규약 내지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독자적 집행기관이 없었으며, 의사결정 구조에서도 원고 경주지부에 종속되어 있었고, 독자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는 그 결의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조직이나 단체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2) 판단
(가)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산업별 노동조합은 동종 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초기업적 노동조합으로서 그 자체가 개별 근로자를 구성원이자 조합원으로 하는 1개의 단위노동조합이다. 산업별 노동조합이 내부에 하부조직을 두더라도, 이는 별개의 노동조합이 아니라 산업별 노동조합 내부의 조직 관리를 위한 기구나 그 조직 체계의 일부인 구성요소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산업별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동조합 중심의 오랜 관행과 개별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할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지역이나 사업장 단위로 산하에 지부·분회·지회 등의 하부조직(이하 ‘지회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옴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그 지회 등이 그 외형과 달리 산업별 노동조합의 내부적인 조직 혹은 기구의 성격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는 경우가 있으며, 여기서 더 나아가 해당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보유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그 지회 등은 법인 아닌 사단인 근로자단체 내지는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형태의 변경 절차를 통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그 편입 이후에도 종전의 기업별 노동조합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해당 기업에 특수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전히 기업별 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보유할 필요가 있고 해당 산업별 노동조합도 사실상 이를 용인함에 따라, 지회 등이라는 형식에 불구하고 해당 기업의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그들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별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 내지는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 하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의사 결정 능력을 갖춘 이상, 그 지회 등은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총회에 의한 자주적·민주적인 결의를 거쳐 그 지회 등의 목적 및 조직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단결권의 행사 차원에서 정관이나 규약 개정 등을 통하여 단체의 목적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추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실체를 갖추고 활동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지회 등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의 실체를 유지하면서 산업별 노동조합에 소속된 지회 등의 지위에서 이탈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추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은 법리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지회 등의 경우에도,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춘 소속 근로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종전의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는 외형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2.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갑 제61 내지 66호증, 을가 제11, 17호증, 을다 30 내지 6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지회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의 지회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독립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의하여 원고에 속한 지회 등의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을 갖출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지회는 원래 기업별 노동조합인 ◇◇기계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을 거쳐 2001년 2월경 원고의 지회로 편입되었다. ○○○◇◇지회는 원고에 편입된 이후에도 대의원회나 임원 선거의 차수를 붙일 때 과거 ◇◇기계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에서 붙여 온 차수를 계속 이어 왔고, ◇◇기계 노동조합이 설립된 1987년에 ○○○◇◇지회가 설립되었다는 취지의 표현을 계속 사용하여 왔다.
② ○○○◇◇지회는 2001.5.23. ○○○◇◇지회 규칙을 제정하여 제2차 총회 당시까지 위 규칙을 9차례 개정해 왔고, 규칙 외에도 지회회계세칙, 지회신분보장시행세칙(조합활동을 수행하다가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을 지원하기 위한 세칙이다), 지회출장여비지급세칙, 지회선거관리세칙 등의 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③ ○○○◇◇지회는 자체적인 기구(총회, 대의원대회, 상무집행위원회, 감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었고, ○○○◇◇지회 규칙에 각 기구의 구성 방법과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지회의 임원으로는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이 있었는데, 이들은 ○○○◇◇지회 소속 조합원들만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되었다.
④ ○○○◇◇지회에는 조직부, 쟁의부, 체육부, 교육부 등 12개의 부서가 있었고, 선출된 사무장이 이들을 지휘·감독하였다. ○○○◇◇지회는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회 대의원 대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이를 토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는데, 사업계획서에는 부서별 사업내용과 사업예산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지회는 규칙과 지회회계세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입·지출을 관리하였다. ○○○◇◇지회의 지회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지회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어야 했고(규칙 제15조제3호), 예산을 집행한 후에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회 회계감사위원회와 지회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규칙 제19조, 지회회계세칙 제17조, 제28조).
⑥ 피고 ○○○시스템스는 조합비 공제 약정에 따라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였는데, 그 전액을 원고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지회에 직접 지급하였다.
⑦ 원고의 규약은 기업별 지회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해 놓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회가 피고 ○○○시스템스와 독자적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원고는 단체교섭이 완료되면 단체협약서에 날인만을 하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원고나 원고의 경주지부가 피고 ○○○시스템스와 구체적인 단체교섭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⑧ ○○○◇◇지회 규칙 제39조는 ‘지회 단위의 쟁의행위 결의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여 ○○○◇◇지회가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의 발단이 된 2010.2.4.경의 쟁의행위에 관하여 ○○○◇◇지회가 사전에 원고나 원고의 경주지부로부터 어떠한 승인이나 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 따라서, ○○○◇◇지회가 2010.6.7. 제2차 총회를 개최하여 재적조합원 601명 중 550명 출석, 출석인원의 97.5%인 536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였음은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이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직형태를 변경할 것을 요건으로 정한 이 사건 규정 내지 ○○○◇◇지회 규칙 제21조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는 유효하다.
나. 제2차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인 ○○○◇◇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전장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전장노동조합의 규약을 제정하며, 정○섭을 위원장, 류○렬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제2차 총회 결의는 적법하다.
(1) 먼저, 소집 및 공고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정○섭은 2010.6.4. 제명 결정에 관한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여전히 원고의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이 조조모의 요구에 따라 정○섭을 소집권자로 지명한 데에는 나름의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위 포항지청장의 지명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지명처분에는 불가쟁력이 생겼고 따라서 위 지명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 원고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지명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조직형태 변경 안건 등에 관하여 이미 제1차 총회에 조합원 601명 중 544명이 참석하여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제2차 총회는 제1차 총회의 결의를 추인하기 위한 성격의 총회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제2차 총회에 소집 공고기간을 미준수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제2차 총회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총회 진행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노동조합의 활동 장소가 사업장 시설 내인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92.9.25. 선고 92다18542 판결 등 참조). 을다 제8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지회의 지회장이던 정○재는 ‘직장폐쇄 중이던 2010.2.경 다른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고 ○○○시스템스 측 관계자를 폭행하고 기물을 손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0.5.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정○재가 항소, 상고하였으나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시스템스가 회사의 시설보호 등을 위하여 총회 개최 장소인 회사 주차장에 들어오려는 조합원들로부터 서약서를 받은 것 자체가 ○○○◇◇지회 총회에 대한 부당개입이라거나 조합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시스템스가 제2차 총회에 참석하려는 ○○○◇◇지회 조합원들을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단순히 부서별로 투표함이 구분되어 있고 그대로 개표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비밀투표의 원칙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2차 총회가 ○○○◇◇지회의 재적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출석인원의 97.5%인 536명의 찬성으로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안건이 의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2차 총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규약 제정 결의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제2차 총회는 제1차 총회 결의를 추인하기 위한 성격의 총회였는데, 이미 제1차 총회에 조합원 601명 중 544명이 참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2차 총회의 안건은 이미 조합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는 규약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조직형태 변경’이라는 안건에는 위 안건을 유효·적절하게 실현하기 위한 상당한 범위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소집 절차나 안건 공고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제외한 나머지 결의들의 효력을 모두 무효로 돌릴 정도로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4) 임원 선출 결의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지회규칙 제21조에 따르면 임원 불신임(탄핵)의 경우 재적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제2차 총회에서 정○섭, 류○렬을 ○○○전장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선출한 결의는 기존 지회장이던 정○재를 비롯한 ○○○◇◇지회 임원들을 불신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결의로 볼 수 있고, 재적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됨으로써 ○○○◇◇지회규칙 제21조가 정한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또한 ‘임원 불신임’ 및 ‘새로운 임원 선출’이 임시총회 공고문의 안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제2차 총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제2차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제1차 총회와 마찬가지로 제2차 총회에서도 조직형태 변경의 건과 함께 임원의 변경에 관해서도 결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총회 당시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조합원들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별도로 ○○○◇◇지회 임원들에 대한 불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공고문에 포함된 안건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임원 선출 결의가 무효라고 볼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자주성 상실 여부
살피건대, 피고 ○○○시스템스가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하여 지배·개입하는 부당공동행위를 하였고, 그것이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라는 결과의 한 원인이 되었음은 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지회가 재적조합원 601명 중 550명 출석, 출석인원의 97.5%인 536명의 찬성으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한 점, 원고의 주장과 달리 제2차 총회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지회 조합원들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주적인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다가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조직형태 변경을 추진하게 된 경위 즉,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을 주도한 ‘조조모’가 단시간 내에 조합원들 다수의 지지를 얻게 된 것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시스템스의 지원에 힘입은 면이 없지는 아니하나, 그보다는 기존의 강경투쟁 일변도의 노조활동에 대한 반감과 장기간의 쟁의행위에 대한 피로감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 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도 피고 ○○○시스템스의 사업장 내에서 ○○○전장노동조합이 다수의 근로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뒤에서 인정한 피고 ○○○시스템스 등의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가, 관련 부당노동행위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에서 나아가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 자체를 무효로 돌릴 만큼의 중대한 하자라고 인정하기는 아무래도 어렵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라.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그 주체, 절차, 진행과정, 결의 내용, 자주성 등에 있어 무효사유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한 결의라고 인정할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무효에 관한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그 무효를 전제로 한 원고의 조합비 인도 내지 손해배상 청구 및 조합비 일괄공제 거부에 따른 불법행위 청구는 나머지의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배’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주도권을 가지고 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함에 이르는 경우를 말하고, ‘개입’은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간섭하여 조합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조직’은 조직준비행위 등 노동조합의 결성을 지향하는 근로자의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운영’은 노동조합의 내부적 운영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등의 필요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은 물론 선전·계몽 및 교육 등의 임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하는 노동조합의 유지·존속 및 확대를 위한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그 원인과 목적, 그 과정과 행위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는 그로 말미암아 발생한 재산적 손해는 물론 재산 외의 손해(정신적 손해와 무형의 손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 및 갑 제18 내지 24, 26 내지 36, 60, 77 내지 106, 108 내지 1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공모하여 ○○○◇◇지회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가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1) ○○○◇◇지회는 피고 ○○○시스템스가 경비업무 외주화를 추진하는 것에 반발하여 2010.2.9.부터 2010.2.12.까지 태업을 하였고, 피고 ○○○시스템스가 2010.2.16.부터 직장폐쇄로 맞서자 ○○○◇◇지회 조합원들은 공장에 들어가거나 집회를 개최하는 등 ○○○◇◇지회와 피고 ○○○시스템스의 관계가 태업과 그에 이은 직장폐쇄 등으로 악화되었다.
(2) 피고 ○○○시스템스는 2010.3.19. 피고 ○○컨설팅으로부터 ‘직장폐쇄를 둘러싼 법적 제문제 검토’ 문건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쟁의행위 전략회의’ 문건을 제공받았고, 2010.4.16. ○○컨설팅과 사이에 노사관계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참가인은 ○○컨설팅에 매월 보수를 지급하되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착된 경우’ 성공보수를 따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자문료는 매월 2,500만 원이었다). 피고 ○○컨설팅은 이와 같은 컨설팅계약 체결 전후로 참가인에게 노사관계의 현안에 관한 여러 자문을 제공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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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3.19. 직장폐쇄를 둘러싼 법적 제문제 검토
○ 만약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시킬 경우 공장점거, 태업, 생산 활동 참여 조합원에 대한 보복 등 통제 불능의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큼
○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지회가 힘의 균형에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복귀 후 납품업체의 주문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안정적 생산 활동과 사업장 질서 유지에 대한 보장이 없는 한 직장폐쇄의 철회는 어려운 상황임
◆ 2010.3.30. 쟁의행위 전략회의
○ 현재 노동부, 경찰청으로부터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유지되고 있고, 조합 집행부가 구속되어 파업추진력이 약화되었으며, 노노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 관리자와 함께 조합원들 사이에 여론을 주도하고 회사의 입장을 전파할 수 있는 key man을 선정하여 적극적인 조합 탈퇴 여론을 조성하여야 함
○ key man을 통한 조합 탈퇴 작업은 탈퇴 대상 조합원을 미리 선정하고 반드시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자체 총회를 통해 원고로부터 탈퇴 또는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변경 결의
○ 업무복귀를 희망하는 조합원을 선별하여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자택대기발령을 실시하고 자택대기 상황에서 업무복귀 프로그램을 시행
◆ 2010.4.1. 조업정상화 & 노사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환경조성 방안 검토
○ 집행부 불신임 절차 진행을 통해 조업 정상화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희망하는 조합원들을 집단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토론 진행과정에서 온건하고 합리적인 리더그룹이 전면에 부상하여 집행부 불신임, 조직형태변경 등 향후 방향을 제시
○ 상황이 유리하게 전개되면 그 자리에서 “집행부 불신임 및 조직형태변경”을 위한 연명부에 서명을 받음
○ workshop은 차수를 연속하여 진행함으로써 방해공작 가능성 차단
◆ 2010.4.6.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 조합 내부 상황을 파악하여 현 집행부에 비판적인 새로운 세력과 key man을 지원하여 여론을 장악하고 조합원 설득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조합원 수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목표로 삼고 장기적으로는 산별노조 지회로 있는 노조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조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새로운 리더그룹이 조합 집행부를 대신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조합 합리화 방안이나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2010.4. 「노조 조직형태 변경」 절차 및 법적 문제점 검토
○ 현재 노조 집행부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을 규합하여 1차적으로 현재 노○운동의 문제점, ○○○◇◇지회 집행부의 문제점 등을 토의한 후 조직형태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화 작업을 진행함
○ 회사는 총회 소집공고 등 투표와 관련된 절차, 총회 장소 제공 등 편의제공을 통해 모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야 함
○ 조직형태변경에 대한 신속한 의결 및 각 개별 조합원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탈퇴서를 취합하여야 함
○ 총회 당일 관할 행정 관청에 기업별 노조 설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2010.4.20.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 현재 ○○○지회 집행부는 현 사태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사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한바, 향후 조직형태변경 절차는 집행부를 배제한 일반 조합원 중심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임
○ 회사는 1단계로 교육을 통한 대항세력의 의식 전환과 조직형태변경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고, 2단계로 대항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며, 3단계로 신속하게 조직형태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회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기관에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함
◆ 2010.4.27.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 합리적이고 온건한 대항세력이 별도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론 형성 주도권을 잡고 노조 내부적으로 조합 집행부 탄핵(불신임 또는 해임)안을 가결시키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2010.5.4.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 비상대책위원회 명의의 지회임원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와 관련한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 조직형태 변경 및 노조 설립 총회 회의록, ○○○전장노조 규약 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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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 ○○컨설팅이 피고 ○○○시스템스에게 제공한 자문의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 ‘직장폐쇄를 유지하면서 ○○○◇◇지회의 조합원 수가 감소하도록 조합원들의 탈퇴를 유도하고 다른 한편 피고 ○○○시스템스에게 우호적인 대안세력을 만들어 ○○○◇◇지회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함으로써 결국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라’는 것이었다. 피고 ○○컨설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지회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결의를 통하여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거나 ○○○◇◇지회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절차 등이 담긴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라는 문건을 계속적으로 작성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시스템스가 직장폐쇄에 돌입할 무렵부터 원고 산하의 ○○○◇◇지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피고 ○○컨설팅의 자문 하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피고 ○○○시스템스와 피고 ○○컨설팅 사이의 성공보수약정(갑 제83호증, Consulting)에는, 현재 피고 ○○○시스템스 사업장에 존재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하여 피고 ○○컨설팅에 지급할 성공보수를 1억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조정·약정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이와 같은 성공보수 약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시스템스는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변경을 통해 ○○○◇◇지회를 무력화시킨다는 피고 ○○컨설팅의 전략을 인식하고 있었고, 나아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 ○○○시스템스는 위 성공보수 약정이 자문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기간 수임료에 대한 합의라고 주장하나, 실제 합의 내용과 다르게 기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마당에 문언과 달리 해석하여 잔여기간 수임료에 대한 합의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설령 피고 ○○○시스템스 주장대로 위 약정서가 자문계약 해지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시스템스가 피고 ○○컨설팅으로부터 ‘changing KMWU to Company based union’, 즉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자문을 받아왔던 것임은 인정된다. 적어도 피고 ○○○시스템스가 피고 ○○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지회의 조직형태변경에 관여하려고 하였음은 확인된다는 것이다).
(5) 피고 ○○○시스템스는, 피고 ○○컨설팅이 작성한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등 문건들은 피고 ○○컨설팅에서 내부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 ○○○시스템스 측에 전달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 ○○컨설팅은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 요청’, ‘회의록(의사진행 매뉴얼 겸용)’, ‘노동조합 규약’, ‘노조설립신고서’ 양식을 첨부한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 ○○○시스템스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 ○○컨설팅은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문건을 사전에 작성한 후 피고 ○○○시스템스 대표 강○○, 직원 한○익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정기적으로 수차례 전략회의를 진행한 점, 피고 ○○컨설팅의 자문계약 및 자문내용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자 USB나 메일서버 또는 하드디스크를 폐기하라는 증거인멸 지시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변경을 할 경우 별도의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문건 또는 문건에 포함된 자문내용은 최소한 어떠한 형식으로든 피고 ○○○시스템스에게 제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실제로 피고 ○○컨설팅이 제공한 위 자문 내용대로 피고 ○○○시스템스 사업장에는 정○섭 등의 주도로 2010.4.20. ‘조조모’가 결성되었고, 이들이 주축이 되어 ○○○◇◇지회로부터 이탈한 조합원들을 규합하였으며, 2010.5.19. 및 2010.6.7.에는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지회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전장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건인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지회임원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와 관련하여-’,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요청’, ‘요청인 명부’, ‘조직형태 변경 및 노조 설립 총회 회의록’, ‘○○○전장시스템스(주) 노동조합 규약’ 등은 모두 피고 ○○컨설팅이 피고 ○○○시스템스에게 제공한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에 첨부된 자료와 형식, 주요 내용, 어법상 잘못된 표현 등까지 상당 부분 일치한다. 피고 ○○○시스템스 측은 부인하지만, 갑작스럽게 조조모의 공동 대표로 선출된 정○섭이 이 사건 1, 2차 임시총회 소집공고문에 총회 안건으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건’을 명시하고 이후 조직형태변경을 위한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였는데, ‘노조의 조직형태변경’이라는 용어는 당시 노동 현장에서 보편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특히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서 정○섭 등이 피고 ○○○시스템스를 통하여 피고 ○○컨설팅의 자문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봄이 경험칙상 자연스럽다.
(7) 조조모 회원들은 직장폐쇄 중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원고를 탈퇴하고 조조모에 찬성하면 개별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컨설팅이 조직형태변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계하고 피고 ○○○시스템스가 이에 동의한 점 및 당시 근로자들은 ‘조조모’의 뜻을 회사의 뜻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에 대한 탈퇴서를 작성하면서 사업장 복귀를 희망했던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별다른 징계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시스템스는 사업장 복귀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고 ○○○◇◇지회 조합원들이 조직형태 변경을 추진하는 ‘조조모’에 협력하여 이들이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찬성하도록 개입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8) 2010년 2월 초의 연장근로 거부 및 태업, 2010년 3월 이루어진 집회 등에는 각 집회 때마다 200~400명에 이르는 ○○○◇◇지회 조합원들이 참가하였다. 그러나 피고 ○○○시스템스는 사업장에 복귀하거나 ‘조조모’에 참여하는 등 ○○○전장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에 찬성하는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징계를 하지 않거나 가벼운 수준의 징계에 그친 반면, 정○재 등 ○○○◇◇지회의 임원 또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정직 3월부터 해고에 이르는 중징계 처분을 하였다. 이는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실제로는 피고 ○○○시스템스가 ○○○◇◇지회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을 저지하고 ○○○전장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변경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도에서 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9) 피고 ○○○시스템스는 직장폐쇄 철회 이전에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지회 조합원들에 대하여 자택대기명령을 내리고 장기간의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이동 장소와 시간을 제한하고 감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 ○○○시스템스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 ○○컨설팅의 위와 같이 체계적인 자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성립하는데 방해가 되는 조합원들이 다른 조합원들과의 의견을 교류하는 것을 차단하고, 조합원들을 분리하기 위해 행한 것으로서,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10) 피고 ○○○시스템스는 원고에 대한 탈퇴서 작성을 거부한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지피지기 TFT, 개선 TFT를 구성한 후, 상당 기간 동안 본래 사업장에서 담당하던 업무와 무관한 풀 뽑기, 페인트 칠, 화장실 청소 등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사무실 복도 중간에 책상을 놓고 홀로 앉아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지시는 ○○○◇◇지회를 유지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탈퇴를 종용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1) 피고 ○○○시스템스와 피고 강○○은 ‘○○○◇◇지회의 대항세력인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들의 모임이 결성되도록 유도하고, 2010.6.7. 임시총회를 거쳐 기업별 노동조합인 ○○○전장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기소되었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고단306). 또한 피고 ○○컨설팅과 피고 심○○, 전무 김○목은 피고 ○○○시스템스에게 노무관리에 대한 상담·자문을 하면서 피고 강○○ 등 피고 ○○○시스템스 사측 관계자 등이 ○○○전장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관련 절차를 알려주거나 조합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검토해줌으로써 피고 강○○ 등의 부당노동행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030호). 뿐만 아니라 피고심○○와 김○목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 방조 사실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 사실로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공인노무사등록이 취소되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손해배상액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가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는 원고 산하의 ○○○◇◇지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에 따라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와 ○○○◇◇지회의 와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한 원인이 되었음을 고려할 때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며, 이로 말미암아 원고는 단결권을 침해당하고, 하부조직인 지회의 단결력이 약화되는 등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전보될 수 없는 무형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이 사건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당노동행위 과정 및 피고들의 지배·개입행위의 정도, 이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로 ○○○◇◇지회의 조합원 수 감소 현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고, 다른 한편으로 강경투쟁 일변도의 노조운영 등 다른 요인들도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아울러 고려할 때, 피고들이 공동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3.9.2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컨설팅, 심○○는 2013.10.2.부터, 피고 ○○○시스템스, 강○○은 2013.9.27.부터 각 이 판결선고일인 2017.2.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컨설팅, 심○○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시스템스, 강○○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혁중(재판장) 송오섭 박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