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사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해고를 통보하면서 취업규칙의 조문만을 나열할 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2] 초심지노위가 법인이 운영 중인 시설의 시설장에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내렸으나, 그 효과는 사업주인 법인에 귀속되므로 그 구제명령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16부해1085/부노195 병합 사회복지법인 □□◇◇월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피신청인) / ○○○ 외 8인
♣ 노동조합(재심피신청인) / ○○○노동조합
♣ 사용자1 / 사회복지법인 □□◇◇월드
♣ 사용자2(재심신청인) / ○○○
♣ 판정일 / 2016.12.30.
▣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사용자2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초심판정서의 주문 ‘1’과 ‘2’의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사용자1”로, 주문 ‘3’ 내지 ‘5’의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사용자1, 2”로, 주문 ‘6’의 “이 사건 사용자1”을 “이 사건 사용자2”로 각각 변경한다. 아울러, 초심판정서의 공고문에 기재된 “작은△△회 현리○○의집 대표(○○○)”는 “사회복지법인 □□◇◇월드(○○○)”로 변경한다.
<초심주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8.23. 판정 2016부해913/부노52 병합]
1. 이 사건 사용자2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아래의 행위를 한 것은 부당해고 등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가. 2016.6.16.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7을 해고한 행위
나. 2016.7.4. 이 사건 근로자8을 해고한 행위
다. 2016.6.23. 이 사건 근로자9를 출근정지 시킨 후 같은 해 7.26. 해고한 행위
2.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출근정지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3. 이 사건 사용자2가 2016.6.15.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시말서를 요구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4. 이 사건 사용자2는 즉시 위 1. 및 3.항의 행위 및 이와 유사한 방식의 행위를 중지하라.
5.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즉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아래 내용의 공고문을 현리○○의집 게시판에 20일간 게시하라. <표 생략>
<재심신청취지>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6.8.23.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및 사용자 사이의 2016부해913/부노52 병합 부당해고, 부당출근정지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당출근정지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구제명령’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부당출근정지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 등 9명(이하 순차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1~9’라 하고, 이들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의 기재 내용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작은△△회 현리○○의집(이하 ‘현리○○의집’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활지도원 등으로 근무하던 중 2016.6.16., 같은 해 7.4., 같은 달 26일 각각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나.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01.11.12. 설립된 일반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총연맹이고, 그 산하에 2016.6.10.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를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지부에는 현리○○의집 소속 근로자 12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다. 사용자
사회복지법인 □□◇◇월드(이하 ‘이 사건 사용자1’ 또는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02.7.18.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이하 ‘이 사건 사용자2’라 한다)는 2008.3.11. 이 사건 사용자1의 산하에 설립된 장애인요양시설인 현리○○의집의 시설장이다. 한편, 현리○○의집은 ○○군에 장애인복지시설로 신고 등록되어 있다.
※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사용자1의 대표이사였으며, 2008.3.11. 당시 ‘현리○○의집’을 설립하였음
※ 이 사건 사용자1은 2009.6.19. 명칭을 ‘사회복지법인 작은△△회’에서 ‘사회복지법인 □□◇◇월드’로 변경하였음
※ 현리○○의집은 2008.3.11.자 ○○군 장애인복지시설신고필증에 의하면 운영법인명이 사회복지법인 작은△△회였다가 이후 사회복지법인 □□◇◇월드 현리○○의집으로 변경되었음[노위 제11호증]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16.6.16.자, 같은 해 7.4.자, 같은 해 7.26.자 해고 및 이 사건 근로자9에 대한 같은 해 6.23. 출근정지는 부당하고,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같은 해 6.15.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시말서를 작성토록 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6.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6.8.23.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및 출근정지가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노동조합원에 대한 시말서를 요구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2는 2016.9.26.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6.10.4.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우리 위원회에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한 해고 및 이 사건 근로자9에 대한 출근정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바, 부당해고 및 부당출근정지에 해당하고, 이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한 것으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2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시말서를 요구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9에 대한 출근정지는 2016.6.22. 해고자들과 동조하여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이고 이후 출근을 독려하였으나 본인이 출근하지 않아 출근정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8은 장기 무단결근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1~7은 취업규칙의 해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각각 한 것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통해 해고한바, 이는 정당한 해고이고 이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것과 무관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2016.5.15.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시말서를 요구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같은 해 6.10. 가평군청이 현리○○의집의 회계자료를 회수해 가는데 있어 적극 협조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아래와 같이 현리○○의집에 입사하여 근무하기 시작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표 생략>
나. ○○시는 2015.6.8.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1에게 대표이사였던 이 사건 사용자2를 회계부정 등 위반으로 해임하도록 명하였다.[초심 이유서, 노 제44호 뉴스기사]
다. ○○군은 2015.11.26. 위 ‘나’항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2가 해임되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에 의거 이 사건 사용자1 및 현리○○의집에 2015.12.31.까지 시설장(현리○○의집)을 새롭게 선임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1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군은 2016.5.25. 새로운 시설장이 선임될 때까지 현리○○의집의 사무국장이 현리○○의집 시설장을 대행할 것을 요청하였다.[노 제13호증 ○○군 장애인 거주시설 작은△△회 현리○○의집 시설장 선임요청 안내, 노 제14호증 작은△△회 현리○○의집 사무국장 대행체제 요청] <표 생략>
라. 이 사건 사용자2는 2016.2.19. 현리○○의집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현리○○의집에 재직하는 근로자 18명의 동의를 얻어 같은 해 3.3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취업규칙을 신고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은 ‘해고사유가 광범위하다.’라는 이유를 들어 반려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마. 이 사건 근로자들 등 현리○○의집 직원 12명은 2016.6.10.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이 사건 지부를 조직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같은 달 12일 이 사건 사용자1에게 지부설치 통보 및 단체교섭 요청 공문을 보냈다.[노 제1호증 지부설치 통보 및 단체교섭 요청, 노위 제8호증 지부설립 인준 필증]
바. 이 사건 사용자1은 2016.6.13. 이 사건 사용자2의 현리○○의집 시설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현리○○의집 임시 시설장 대행으로 현리○○의집 직원이었던 ○○○(이하 ‘○○○’라 한다)를 임명하였다.[사 제18호증 현리○○의집 시설장 직무정지와 대행 임명]
사. 이 사건 사용자2는 2016.6.15. 현리○○의집 전체 직원회의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시말서를 쓰라.”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노 제23호증 노조탄압 증거영상 녹취록(발췌), 사 제35증 시말서의 배경] <표 생략>
아. 이 사건 사용자2 및 ○○○는 2016.6.14. 및 같은 달 15일 이 사건 근로자1~7 및 현리○○의집의 사무국장 ○○○에 대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현리○○의집 취업규칙에는 인사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징계사유 등을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2 및 ○○○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1~7은 동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다.[사 제43호증 인사위원회 의결서, 노위 제2호증 진술조서(피신청인), 노위 제3호증 취업규칙] <표 생략>
자. ○○○와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이하 ‘○○○ 위원장’이라 한다)는 2016.6.16.경 현리○○의집에서 만나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차. 이 사건 사용자2 및 ○○○는 2016.6.17. 이 사건 근로자1~7에 대한 징계해고 사실(생활팀, 사무팀 직원 구분)을 사내게시판에 공지하였다. 공지된 내용에는 징계사유에 대해 취업규칙 조문이 나열되었을 뿐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적시되지는 아니하였다.[노 제7호증 해고공지문] <표 생략>
카. ○○○는 2016.6.21. ○○군청에 “자신은 시설장 대행으로 임명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2가 현리○○의집의 영원한 시설장이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사 제17호증 시설장대행 임명통보와 정상화 촉구]
타. 이 사건 근로자1~7은 2016.6.22.경부터 해고철회를 요구하며 현리○○의집으로 출근을 시도하였고,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2 및 ○○○는 ‘해고자 출입금지문’을 출입문에 게시하였다가 같은 달 23일경부터 출입금지문의 문구를 ‘해고자 및 근무무단 이탈자’로 변경하였다.[노 제12호증의1, 2 출입금지 사진]
파. 이 사건 사용자2는 2016.6.23.부터 이 사건 근로자9에 대하여 위 ‘타’항의 ‘근무무단 이탈자’라는 이유를 들며 현리○○의집에 출근을 금지시켰으나, 이 사건 근로자9에 대한 징계절차를 거친 사실은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사용자2는 동 출근정지 이후 수차에 걸쳐 이 사건 근로자9에게 업무복귀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초심 이유서 및 초심 답변서, 노 제32호증 확인서]
하. ○○○는 2016.7.4. 이 사건 근로자8(○○○)에게 “수습기간 3개월이 끝났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근로자8의 견습기간은 2016.4.5.∼7.4.로서 견습기간이 끝나기 전일인 7.3. 이 사건 근로자8이 같은 해 6월 해고된 이 사건 근로자들과 회사에 들어와 난동과 폭언, 폭행을 하여 질타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8이 같은 달 5일부터 무단결근하여 비위사실과 견습 종료 후 결근사실을 적용하여 같은 해 7.26. 본 채용을 거절하는 징계해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초·재심 이유서, 노 제29호증 ○○○ 초심 답변서 관련 녹취록(발췌), 노 제55호증 7월 4일 ○○○ 해고당시 음성 녹취]
거. 이 사건 사용자2는 2016.7.20. 이 사건 사용자1에게 본인이 현리○○의집의 시설장임을 ○○군청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사 제25호증 □□◇◇월드 이사회 일정 건에 대하여]
너. ○○○는 2016.7.20. 이 사건 근로자8, 9에게 같은 달 22일 개최 예정인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현리○○의집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인사위원회 개최 3일전 징계대상자에게 통보)를 준수하지는 못하였다.[노위 제3호증 취업규칙, 사 제44호증 내지 45호증 출석요구서] <표 생략>
더. 이 사건 근로자8, 9는 2016.7.22. 위 ‘너’항의 인사위원회의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는 같은 달 23일 문자메시지로 같은 달 24일 개최 예정인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8, 9는 이 사건 근로자1을 통해 ○○○에게 출석요구가 촉박하므로 인사위원회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근로자8, 9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노위 제9호증 2차 출석요구 문자메시지, 노 제28호증 출석요구 관련 문자메시지] <표 생략>
러. ○○○는 2016.7.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8, 9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였고, 같은 달 26일 이 사건 근로자8, 9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다.[사 제46호증 해고통지서(○○○), 사 제48호증 해고통지서(○○○)] <표 생략>
머. ○○○는 2016.8.1. 개인사정을 이유로 현리○○의집 시설장 직무대행을 사임하였다. ○○○는 현리○○의집에서 일반직원(간호사)으로 계속근무하고 있다.[노위 제2호증 진술조서]
버. 이 사건 사용자1은 초심지노위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맺은바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 정직, 부당노동행위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어 이 사건 구제신청의 상대방은 우리 법인이 아닌 현리○○의집이다.”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2는 “현리○○의집이 형식상 이 사건 사용자1의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별개로 운영되며, 인사, 예산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라고 진술하였다.[초심답변서, 노위 제2호증 진술조서]
서. 이 사건 사용자2는 초심지노위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게 된 비위사실에 대한 증빙들을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증빙들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이 사건 근로자2와 근로자5 사이의 폭언, 폭행(각각의 시말서로 확인)과 이 사건 근로자1이 동료근로자 손○○을 폭행(검찰 약식기소)한 사실이다. 이 중 이 사건 근로자1의 폭행은 이 사건 근로자1이 해고된 이후인 2016.6.20. 발생한 사건이고, 이 사건 근로자2와 근로자5 사이의 폭언, 폭행은 2016. 1월에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들은 그 당시 징계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초심답변서]
어.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근로자 6~8은 견습기간 중 중대한 비위사실로 본 채용이 거절된 자들이고, 나머지 6명은 중증장애인을 요양하는 시설내에서 경영권 침해(시설장 교체 및 시설이 뒤집어진다) 및 선동, 중증장애인 폭행, 폭력, 시설 내에서의 시위, 무단이탈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등 복무위반으로 징계해고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사용자2의 중증장애인 요양을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재심이유서]
저. 이 사건 사용자2는 불이익 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재심이유서]
1)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이 사건 근로자1과 신청 외 사무국장 ○○○이 동조하여 행하여진 2015년 말부터 2016. 6월 초순(○○○ 허위제보 등)까지 시설장을 몰아내려는 경영권 투쟁과 연계된 장애인요양시설종사 근로자로서는 하여서는 안 될 장애인 폭행, 폭언, 약물과다복용, 근무지이탈, 회의장난입, 사진촬영, 시설장의 업무지시 거부 등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근로자들 개인별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업무의 정상화라는 경영상 필요(중증장애인 요양이라는 시급성)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설립과는 관계가 없다.
2) 이 사건 사용자2가 2016.6.15. 직원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시말서를 쓰게한 경위는 이 사건 사용자2가 직원회의를 하는 중에 대기발령을 받은 이 사건 근로자1이 회의장에 난입하여 영상을 임의로 촬영하면서 막무가내식의 행동을 서슴지 않았는데 이러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발언으로 신청 외 사무국장 ○○○, 이 사건 근로자1, 3, 4 등 4명이 ○○군청에 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는 장애인 통장과 관계영수증 등을 임의로 외부(○○군청)에 반출 또는 복사시킨 것에 대하여 시말서를 쓰라고 한 것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는 무관하다.
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저’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재심답변서]
1) 이 사건 근로자1이 이 사건 사용자의 시설을 장악하기 위한 음모나 책동은 전혀 없었다.
2) 2016. 5월말에서 6월초에 거쳐 이 사건 노동조합에 12명이 가입하였고, 같은 해 6.10. 이 사건 지부가 설립되었으며, 같은 달 12일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이 사건 사용자2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댓가를 치루게 하겠다고 하였고(노 제5내지 6호증 확인서 참조), 같은 달 13일에는 직원들의 통화내역을 통해 노동조합 가입한 직원을 색출하겠다며 핸드폰을 압수하였다가 2시간 후 돌려 준 사실이 있으며(노 제3내지 6호증 확인서 참조), 같은 달 15일에는 직원 전체회의서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시말서를 쓰라”고 하면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시말서를 받도록 ○○○ 부원장에게 지시하는(노 제24호증 노조탄압 녹취록 참조) 등의 탄압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3)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해고절차를 거치거나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다.
커.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6.8.23. 개최된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와 같은 해 12.20.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초심·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
가) 이 사건 사용자1은 현리○○의집을 산하기관으로 둔 법인이고, 이 사건 사용자2는 현리○○의집 대표이자 전 시설장이며 실질적으로 현리○○의집을 운영하는 자이며, ○○○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할 당시 시설장으로서, 작은△△회 현리○○의집은 이 사건 사용자1의 하부기간에 불과하므로 실제적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2, 3이 권한 행사를 했으나 이 사건의 근원적인 모든 책임은 이 사건 사용자1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나) 현리○○의집에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를 설립하고 이 사건 사용자1 및 현리○○의집에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하며 지부 조합원을 12명을 통보하였는데, 이 중 10명이 집단적으로 해고되었다.
다) 이 사건 근로자9는 2016.6.23. 출근정지된 이후 수차례 출근을 시도하였으나 출입을 저지당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2 또는 ○○○로부터 한번도 시설에 출근하라고 독려를 받은 사실이 없다.
라)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2016.6.16. 노동조합 지부설립을 통보하고 교섭(상견례)을 하러 갔었는데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공지가 붙어 있었다. 그래서 교섭 중에 “징계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와 소명이라는 기회를 줘서 절차의 정당성 징계양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줘야 한다. 또 여기가 종교재단인데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지 노동조합 생기자마자 이렇게 집단적으로 10명을 해고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이걸 철회 해달라.” 라고 요구를 하였었다. 그랬더니 그날 공고문을 뜯었다가 다시 다음날인 같은 해 6.17.자 해고공지를 붙인 것이다.
2) 사용자2
가) 현리○○의집의 실질적인 시설장은 창립자인 본인이다.
나) 예산에 대해 현리○○의집과 이 사건 사용자1 사이에 관계가 없고, 정부지원금은 현리○○의집이 직접 신청하여 ○○군청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고 있다.
다) 현리○○의집 직원들의 인사는 ○○○ 신부가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고 실무적인 것은 총무에게 일임하여 운영해 왔다.
라) 이 사건 근로자6~8에 대해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은 수습기간의 의미이고 이 기간이 종료되어도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동으로 채용되는 것이며, 다른 근로자들은 3개월의 수습기간이 지나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마) 수습기간 종료를 앞두고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지는 않았고, 평가를 통한 본 채용거부와 관련된 평가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바) 이 사건 근로자들이 현리○○의집과 너무 안 맞아서 갑자기 해고하다보니 해고 절차에 미비한 점이 있었으며, 해고대상자들에게 해고사유의 구체적 비위사실을 알리지 못하였다.
사) 이 사건 근로자9는 2016.6.22. 다른 근로자들에게 ○○군청에서 휴무를 사용하라고 하였다고 선동하고 해고자들과 동조하여 출근하지 않은 바, 다음 날 23일부터 출입을 금지하였다. 다만 그 이후에 이 사건 근로자9에게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았다.
아) ○○군청에서 2016.6.10.자 시설통장, 세무관련 영수철 등을 회수해 간 사건이 있었는데 이 때 동조한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한 만큼 책임을 지고 동 사건에 대해 시말서를 적으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에 대한 시말서를 요청한 것은 아니었다.
자) 이 사건 근로자1~7에 대한 2016.6.17. 징계위원회 개최 시 사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바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8, 9의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 시 취업규칙 제59조제3호에서 정한 3일 전 통지 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있다.
차)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지난해 11월말부터 이상한 소리를 하였고, 장애인들에 폭언, 구타 등을 하였으며, 근무태만도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이들 근로자들에게 수차례 각서를 요구하였는데, 각서 내용들을 볼 때, 모두 엉터리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해고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카)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고 노동조합 활동은 자율이라고 분명히 말한 사실이 있으며,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6~8에 대한 구제실익이 있는지 여부 둘째, 이 사건 근로자1~9에 대한 해고(이 사건 근로자9에 대한 출근정지 포함)의 정당성 여부, 셋째, 이 사건 해고 및 출근정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넷째,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시말서를 요구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섯째, 이 사건 재심신청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6~8에 대한 구제실익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6~8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3개월)이 이미 초심지노위 판정시점에서 종료되었는바, 이 사건 근로자6~8의 구제신청의 구제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6~8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3개월로 두고 있으나, 동 계약서 제9조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수습기간으로 하며 동 기간 동안 급여는 100% 지급한다.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 등이 불량하여 계약직원으로 채용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수습기간을 거친 근로자에 대하여 입사일로 부터 당해연도 12월까지를 계약직 근로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6~8 이외의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상에도 모두 수습기간(3개월)을 두고 있고, 그 계약기간도 모두 당해연도 12월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6~8의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수습기간을 명시한 것으로 보이며(이 사건 사용자2도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6~8의 근로계약은 2016.12.31.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며, 우리 위원회 재심판정일 기준으로 이 사건 근로자6~8의 근로계약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실익이 여전히 존재한다 할 것이다.(이 사건 근로자 1~5, 9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역시 2016.12.31.까지로 이들과 동일하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및 출근정지(이 사건 근로자9만)의 정당성 여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다4232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8, 9는 장기 무단결근자이고, 이 사건 근로자1~7은 취업규칙의 해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각각 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통해 해고한 바, 이는 정당한 해고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과 위 법원의 판단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이 사건 사용자2가 이 사건 근로자1~7을 해고하면서 보낸 해고통지서에는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였을 뿐,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비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리○○의집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회의 개최 3일전 까지 징계사유 등을 명시하여 징계대상자에게 통보)를 거치지 아니하고 징계해고 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8의 경우에는 ㉠ 계약기간이 2016.4.1.부터 같은 해 6.30.까지로 되어 있으나(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6.4.5.부터 같은 해 7.4.까지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 위 ‘가. 이 사건 근로자6~8에 대한 구제실익이 있는지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계약기간은 수습기간에 불과하고, 이 사건 근로자8은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이 사건 사용자들로부터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 등이 불량하여 계약직원으로 채용하기에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근로자로서의 정식 채용을 거부한다는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어 근로계약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6. 12월말까지 기간제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점, ㉡ 그럼에도 이 사건 사용자들은 현리○○의집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였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8이 충분한 소명을 위해 인사위원회 개최 연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7.26.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였는바,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하는 점, ㉢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8에게 통보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상에도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였고, 포괄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여 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만 적시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근로자8의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특정하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게 된 이유라며 제시한 증빙자료들의 대부분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비위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상당한 기간을 도과하거나(이 사건 근로자2와 근로자5 사이의 폭행) 징계해고 시점 이후에 발생한 비위사실(이 사건 근로자1의 동료근로자 폭행)로서 징계사유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들이 주장하는 이러한 비위행위들이 징계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들이 현리○○의집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1~8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절차 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9에 대하여 2016.6.22.부터 장기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의 ‘타’항 및 ‘파’항과 같이, ① 이 사건 근로자9는 2016.6.22.부터 현리○○의집에 출근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근로자9가 2016.6.22. 이 사건 사용자3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2, 3이 다음 날인 23일부터 무단근무 이탈자라는 이유로 2016.6.23.부터 ‘무단이탈자’ 출입금지 게시문을 게시하여 이 사건 근로자9의 출근을 막은 것에 기인되는 점, ② 이 사건 출근정지는 실질적으로 정직과 같은 불이익을 근로자에게 주는 것임에도 이와 관련한 징계 등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어 그 자체가 부당한 출근정지(정직)에 해당되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2는 2016.6.23. 출근정지 이후에 수차례 이 사건 근로자9에게 업무에 복귀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업무복귀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부당한 출근정지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9에 대해 장기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그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사용자들은 현리○○의집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9가 충분한 소명을 위해 인사위원회 개최 연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7.26. 해고를 통보하여 해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9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고 절차 또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및 이 사건 근로자9에 대한 출근정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11.9. 선고 99두4273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장애인 폭행, 폭언, 근무지 이탈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5. 판단’의 ‘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및 이 사건 근로자9에 대한 출근정지는 그 절차를 위반하거나 그 사유가 충분치 않는 등 정당성이 없는 점, ② 특히, 이 사건 근로자1~7에 대한 2016.6.17.자 해고는 같은 달 10일 현리○○의집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같은 달 12일 이 사실이 통보되자 같은 달 14일 및 15일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격적으로 단행되었고, 해고의 징계를 하면서도 사전에 이 사건 근로자1~7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사실도 전혀 알리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통보되자 마자 이 사건 사용자2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댓가를 치루게하겠다”(노 제5내지 6호증 확인서 참조)고 발언하였고, 같은 달 13일에는 직원들의 통화내역을 통해 노동조합 가입한 직원을 색출하겠다며 핸드폰을 압수하였다가 2시간 후 돌려 준 사실이 있으며(노 제3 내지 6호증 확인서 참조), 같은 달 전체 직원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시말서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등 평소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및 활동에 따른 불이익을 줄 것임을 암시한 사실이 있는 점, ④ 이 사건 사용자2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등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5년말부터 2016. 6월 초순까지 ○○○ 등에 허위제보를 하고, 장애인 폭행, 폭언, 근무지 이탈 등의 온갖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근로자들 9명 및 사무국장 ○○○ 등 해고자 10명 전원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및 이 사건 근로자9를 출근정지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시말서를 요구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2016.6.15.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시말서를 요구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같은 해 6.10. ○○군청에 현리○○의집의 회계자료를 회수하는데 적극 협조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사용자2가 2016.6.15. 전체 직원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시말서를 쓰라고 말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②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통보된 같은 달 12일 이후 이 사건 사용자2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댓가를 치루게하겠다”(노 제5 내지 6호증 확인서 참조)는 발언이나 같은 달 13일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을 색출하겠다며 핸드폰을 압수하였다가 2시간 후 돌려 준 사실(노 제3내지 6호증 확인서 참조) 등을 볼 때, ○○군청에 현리○○의집의 회계자료를 회수하는데 적극 협조한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이 사건 사용자2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시말서를 쓰라고 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용자2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시말서를 쓰라고 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마. 이 사건 사용자2가 사용자(피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할 주체는 사업주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라고 판시하면서도 “법인의 산하단체로서 법인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면, 그 산하단체는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단의 실질을 구비한 이상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이 상부 단체인 법인의 것이라 하여 사단성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다7973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법인의 지부, 지점, 시설 등 그 산하기구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정관 등 독립적인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경우 사용자로서의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2016.6.27. 법인인 이 사건 사용자1, 그 산하시설인 현리○○의집 시설장(이 사건 사용자1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임)인 이 사건 사용자2 및 시설장 대행을 맡고 있는 ○○○ 등을 상대로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초심지노위는 같은 해 8.23. 위 판례(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법리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2가 해당 시설(현리○○의집)의 설립자이고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로서 계속시설을 운영해 왔고, 시설장 직무 정지 이후에도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매주 전체 직원회의를 주재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1 역시 사용자 적격을 부인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재심신청인인 이 사건 사용자2의 피신청인 적격을 인정하고 부당해고 등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전부 인용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2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을 내린바 있다(이 사건 사용자2를 제외한 나머지 피신청인들에 대한 구제신청은 피신청인 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2가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로서 시설을 운영하고 근로자들의 채용권한을 가지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사용자2가 애초 이 사건 사용자1의 설립자(명칭이 재단법인 작은△△회에서 재단법인 □□◇◇월드로 변경)로써 이 사건 사용자2가 횡령 등의 혐의로 ○○시로부터 재단법인 대표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이 사건 사용자1의 대표와 현리○○의집 시설장을 겸직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2가 사실상 현리○○의집 운영을 총괄하고 근로자들의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진행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현리○○의집이 이 사건 사용자1과 독립되어 사단에 준하는 조직으로 운영되었다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한 점, ② 또한, 현리○○의집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라 ○○군에 신고된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노위 제1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용자1인 법인 명의로 신고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 상에도 이 사건 사용자1의 법인등록번호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사용자1의 산하 시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사용자1에 의해 시설장으로서의 권한이 정지되는 등 현리○○의집의 시설장에 대한 임명권을 여전히 이 사건 사용자1이 행사하고 있고, 이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보고가 모두 법인 명의로 이루어진다는 점, ④ 현리○○의집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인 ○○군에서도 이 사건 사용자1에 대해서 시설장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는 점, ⑤ 이 사건 노동조합 역시 이 사건 사용자1을 상대로 지부 설치 및 단체교섭 요구를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구제신청 관련 제출한 이유서 등에서도 이 사건 사용자2를 이 사건 사용자1의 산하 시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구제신청 시 이 사건 사용자1을 피신청인으로 지정하면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2 및 ○○○등 시설장을 피신청인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2가 이 사건 사용자1과 독립된 비법인 사단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자체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거나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이 사건 사용자2에 대해 내려진 초심 구제명령이 피신청인을 잘못 인정한 것이기는 하나(자연인 ○○○를 피신청인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현리○○의집 대표로서 ○○○를 피신청인으로 표기한 것은 명백하다), 이 사건 사용자1이 운영하는 시설인 현리○○의집에 대한 구제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사용자1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2를 피신청인으로 인정한 초심판정 자체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초심 구제명령의 수규자를 명확히 하고 향후 피신청인 적격과 관련한 다툼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이 사건 사용자2에 대해 행해진 구제명령은 이 사건 사용자1에 대한 구제명령으로 변경하여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수규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인 이 사건 사용자1이 된다 할 것이나,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을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주 뿐 아니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행위하고, 실제 부작위의무의 수규의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수규자가 되는 것이 노조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 부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5. 판단’ ‘라’항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용자2 역시 이 사건 사용자1과 별도로 독자적인 피신청인 적격을 인정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일부 판단을 달리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2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되, 초심판정서의 주문 ‘1’과 ‘2’의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사용자1”로, 주문 ‘3’ 내지 ‘5’의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사용자1, 2”로, 주문 ‘6’의 “이 사건 사용자1 및 3”을 “이 사건 사용자2 및 3”으로, 공고문의 “작은△△회 현리○○의집 대표(○○○)”는 “사회복지법인 □□◇◇월드(○○○)”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