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1.4.25.자 2011카합169 결정】
•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결정
• 사 건 / 2011카합169 대체근로금지가처분
• 채권자 / A노동조합
• 채무자 / 1. 주식회사 B, 2. 합자회사 C, 3. 주식회사 D, 4. 전주시
<주 문>
1. 채무자 주식회사 B, 합자회사 C, 주식회사 D은 채권자의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별지 제1 목록에 기재된 자로 하여금 일을 시키거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행위
나. 채권자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행위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채권자의 채무자 전주시에 대한 신청 및 채무자 주식회사 B, 합자회사 C, 주식회사 D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채권자와 채무자 주식회사 B, 합자회사 C,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채무자들이 부담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전주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 제1, 2항 및 채무자 주식회사 B은 채권자의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E, F로 하여금 일을 시켜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 전주시는 채권자의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 목록에 기재된 회사가 운영하는 전세버스를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행을 시키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의 방법으로 시내버스 운행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만약 채무자들이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 1일당 10,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권자는 전국의 운수산업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채무자 주식회사 B(이하 ‘채무자 B’이라 한다), 채무자 합자회사 C(이하 ‘채무자 C’이라 한다), 채무자 주식회사 D(이하 ‘채무자 D’이라 하고, 채무자 B, C, D을 ‘채무자 B 등’이라 한다)은 전라북도 지역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0.11.경 당시 채무자 B은 소속 근로자들 중 157명이, 채무자 C은 소속 근로자들 중 162명이, 채무자 D은 소속 근로자들 중 207명이 채권자에 가입되어 있었다.
나. 채권자는 채무자 B에 대하여 2010.7.6.부터 2010.10.19.까지 사이에 13차례, 채무자 C에 대하여 2010.10.14.부터 2010.11.18.까지 사이에 4차례, 채무자 D에 대하여 2010.9.3.부터 2010.11.4.까지 9차례 각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위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다. 이에 채권자는 2010.10.25. 채무자 B에 대하여, 2010.11.22. 채무자 C에 대하여, 2010.11.8. 채무자 D에 대하여 각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12.7. 위 당사자들 간에 실질적으로 충분한 교섭이 없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위 당사자들에 대하여 근로조건 등 실질적인 교섭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교섭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하였다.
라. 채권자는 위와 같이 쟁의조정신청을 하는 한편 2010.11.8.부터 같은 달 9.까지 채무자 B에 대하여, 2010.12.2.부터 같은 달 3.까지 채무자 C에 대하여, 2010.11.18.부터 같은 달 19.까지 채무자 D에 대하여 각 쟁의행위 여부에 관한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가결한 다음, 2010.12.8.부터 쟁의행위를 시작하였다(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
마. 한편, 위 채무자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로 운행이 중단된 버스를 운행하기 위하여 위 채무자들의 근로자가 아닌 별지 제1 목록에 기재된 자들을 신규로 채용하여 대체근로하게 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대체근로행위’라 한다), 채무자 전주시는 별지 제2 목록에 기재된 회사가 운영하는 전세버스를 사용하여 버스 운행을 시키고 있다(이하 ‘이 사건 대체버스투입행위’라 한다).
2. 채권자의 주장
채무자 B 등의 이 사건 대체근로행위는 노조법 제43조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고, 채무자 전주시의 이 사건 대체버스투입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므로, 이 사건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구한다.
3. 채무자 B 등에 대한 신청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대체근로행위 등의 금지
노조법 제43조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조법 제43조제2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채무자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버스 운행을 위하여 위 채무자들의 당해 사업 내의 비노동조합원이나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원 등 기존의 근로자가 아닌 별지 제1 목록에 기재된 자들을 새로 채용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대체하게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대체근로행위는 노조법 제43조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채무자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1 목록에 기재된 자들 이외에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이 사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우려가 있으므로, 채권자는 위 채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대체근로행위의 금지 등 주문 제1항 기재 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채권자는 E, F에 대해서도 대체근로행위의 금지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E, F는 이 사건 쟁의행위 이전부터 채무자 B의 근로자로서 버스 운행 업무에 계속 종사해 온 사실이 소명되고, 따라서 E, F는 노조법 제43조제1항 소정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은 이유 없다.
2) 위 채무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① 위 채무자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 이전에도 기존 근로자들의 퇴사, 사고, 병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필요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해 왔는바, 이 사건 대체근로행위는 위와 같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와는 무관하므로 노조법 제43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쟁의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이 사건 대체근로행위는 허용되어야 한다.
㉠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 노조전임자 인정, 노조사무실 제공, 노조비 공제 등의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행해진 것이어서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 노조법 제45조제2항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미진에 따른 행정지도 결정 이후에 별도의 조정신청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 이 사건 쟁의행의를 함에 있어 폭력을 행사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채무자들의 정상적인 버스 운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수단, 방법의 정당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다.
나) 위 ① 주장에 대한 판단
노조법 제43조제1항 규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쟁의행위권의 침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 충원 등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신규채용은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결원충원을 위한 신규채용 등이 위 조항 위반인지 여부는 표면상의 이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종래의 인력충원 과정·절차 및 시기, 인력부족 규모, 결원 발생시기 및 그 이후 조 치내용, 쟁의행위기간 중 채용의 필요성, 신규채용 인력의 투입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도4831 판결 참조).
그런데 채무자 C, D은 위 주장과 관련하여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채무자 B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종래 채무자 B은 이 사건 쟁의행위 이전에는 2개월 이상 간격으로 10명 내외의 인원을 충원하여 왔으나(2009.6.18. 10명, 2009.8.18. 13명, 2009.11.24. 9명, 2010.8. 12, 6명) 이 사건 쟁의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 사건 쟁의행위 직후 1개월여의 기간 이내에 수시로 32명의 인원을 새로 채용한 사실, 채무자 B이 별지 제1 목록 에 기재된 자들을 채용하면서 작성한 기안문건에 “이 사건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어 버스 운행에 필요한 실근무인원이 부족하여 신규 인원을 채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 B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대체근로행위가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 충원 등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신규채용이라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채무자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 ②의 ㉠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채무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노조전임자 인정, 노조사무실 제공, 노조비 공제 등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하였음을 소명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채권자가 위 채무자들에게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인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여러 차례 요구하다가 이 사건 쟁의행위에 이르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위 채무자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위 ②의 ㉡ 주장에 대한 판단
노조법 제45조제2항은 “쟁의행위는 제5장 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조법 제54조제1항은 “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조법 제91조제1호는 노조법 제45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쟁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에 있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없더라도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9.13. 선고 2004도749 판결, 2001.6.26. 선고 2000도28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채권자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은 아니지만 교섭 권고의 행정지도를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권자는 이 사건 쟁의행위로 나아감에 있어 노조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채무자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위 ②의 ㉢ 주장에 대한 판단
쟁의행위의 돌입 자체가 적법한 이상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대체근로행위는 위법한 것이고, 설령 쟁의행위의 돌입 이후에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위법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일반인이 쟁의행위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음으로써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쟁의행위의 돌입 자체는 적법하다면, 비록 쟁의행위 과정에서 나타난 개별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의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 등이 발생되는 것으로 인하여 위법한 대체근로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전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채권자는 이 법원 2010카합404호 사건 등을 통해 채권자가 노조법에서 금지되는 복수노조가 아니어서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은 점, 채권자가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여러 차례 요구하다가 이 사건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점, 채권자는 위 채무자들의 교섭거부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 이 사건 쟁의행위에 돌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돌입 자체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채무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기록상 나타난 채권자에 가입한 근로자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행한 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는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대체근로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전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채무자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바) 위 ②의 ㉣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채무자들은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위 주장을 하고 있으나, 현재 위 규정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위 규정의 적용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채무자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노조법 제43조, 제91조에서 사용자의 대체근로투입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까지 둔 취지는 근로자의 쟁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채권자가 정당하게 이 사건 쟁의행위에 돌입하였으나 위 채무자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대체근로행위를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채권자의 쟁의권이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채무자들이 이 사건 대체근로행위를 유지하는 이상 이 사건 쟁의행위가 실효성이 없어지게 되는 등으로 채권자나 채권자에 가입한 근로자들의 지위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채무자들에 대한 가처분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할 것이다.
다. 간접강제 신청에 대한 판단
채권자 제출의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채무자들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대체근로행위를 계속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만약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다면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채무자 전주시에 대한 신청에 관한 판단
노조법 제43조는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인 사용자에 대한 제한 규정일 뿐 위 규정이 채무자 전주시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헌법 제33조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인정되나, 위 헌법조항에 의하여 직접 노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의 대체버스투입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인정된다고도 보기 어렵다.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 전주시로서는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채무자 B 등의 정상적인 버스 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시내버스 운행률이 상당히 감소되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 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 사건 대체 버스투입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를 두고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의 채무자 전주시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채무자 B 등에 대한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채권자의 채무자 전주시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4.25.
판사 정재규(재판장) 배관진 김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