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2.6.22.자 2012카합476 결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결정

• 사 건 / 2012카합476 대체근로금지가처분

• 신청인 / 1.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2.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지부

• 피신청인 / 주식회사 ○○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제3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 제1항 및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하고, 피신청인이 주문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신청인들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신청인 조합’이라 한다)은 사무금융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신청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지부(이하 ‘신청인 지부’라 한다)는 피신청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신청인 조합의 산하지부이다.

나. 신청인들은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2011.2.21.부터 2012.3.2.까지 피신청인과 18차례에 걸친 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012.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2.3.29.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조정을 종료하였다.

다. 이에 신청인 지부는 2012.4.12.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찬성률 92.78%로 파업을 가결하였고, 4.23.부터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쟁의행위(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를 시작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신청인들의 주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43조가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제1항),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제2항)’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 지부가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신청인의 쟁의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속해서 신규 또는 대체인력인 ○○○, ○○○, ○○○, ○○○, ○○○, ○○○, ○○○, ○○○, ○○○을 해당 업무에 투입하고 있고, 이로써 신청인들은 파업 등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므로, 이는 조속히 금지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에 대한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수년 전에 퇴직한 ○○○를 2011.4.23. 채권금융팀에 대체인력으로 투입하여 채권매매결제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 서울서부지방노동청은 2012.4.24. 피신청인에게 대체인력인 ○○○를 투입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을 시정하고 추후 노조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소명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신청인들의 피보전권리는 일응 소명되고, 피신청인은 이를 자인하면서 환매조건부 채권의 만기에 따른 급박한 사정 탓인 잠정적인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경제적 손실의 예방이라는 목적이 노조법 제43조가 금지하고 있는 대체인력의 투입을 정당화할 수는 없고, 현재 신청인들의 쟁의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피신청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노조법 제43조 위반행위를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피신청인은 예비적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의 인사권에 대한 제한, 대주주의 배임행위에 대한 처벌요구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공정성의 원칙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위법한 쟁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부분

신청인들이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 ○○○, ○○○, ○○○, ○○○, ○○○, ○○○, ○○○이 노조법 제4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규 또는 대체인력이라는 사실이 소명되었다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오히려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 ○○○, ○○○, ○○○의 경우, 피신청인이 지속적인 인력보강 요청에 부응하여 온라인지원업무, 지점 지원업무, 법인영업팀, 재무팀 등 총 8개 분야에서 12명의 직원을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쟁의행위가 발생하기 약 5개월 전인 2011.12.5. 주식회사 ○○즈에게 필요한 인력의 채용을 알선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위 채용절차에 따라 2012.4.1. ○○○, ○○○, ○○○, ○○○을, 2012.4.26. ○○○을, 2012.5.7. ○○○을 각 신규 채용하여 각 해당 부서로 발령한 사실, ② ○○○의 경우, 급여 업무를 담당하던 인사총무팀의 ○○○가 2012.3.5. 퇴사하는 마케팅팀 ○○○의 후임으로 2012.4.16. 마케팅팀으로 전보되자, 피신청인은 공석이 될 급여 업무를 위해 2012.3.9. 인력충원을 계획하여 2012.4.23. ○○○을 신규로 채용한 사실, ③ ○○○의 경우, 재무팀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공인회계사 ○○○이 2012.4.10. 피신청인에게 같은 달 4.23.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신청인은 ○○○의 후임으로 2012.4.23. 공인회계사인 ○○○을 신규로 채용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시 및 간접강제에 대한 부분

신청인들은 집행관 공시 및 피신청인의 의무위반에 대비한 간접강제도 함께 구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가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관 공시 및 간접강제가 필요하다는 점,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에서 명한 내용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데다가, 만약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다면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6.22.

 

판사 박희승(재판장) 정문경 오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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