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개별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존재의의가 인정되고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3권에 근거하여 고유한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므로, 사용자로서는 노동조합 간의 경쟁에 개입하거나 특정 조합을 우대하고 다른 조합을 차별하는 정책을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른바 ‘사용자의 중립의무’를 부담하고, 만일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노동조합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경우 이는 다른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16.08.25. 선고 2015구합61535 판결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노동조합
♣ 변론종결 / 2016.08.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3.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간의 중앙2014부노211, 215(병합)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80.2.1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20여 명을 고용하여 버스여객자동차운수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06.11.30. 공공・운수・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4,7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의 사업장에 A분회를 두고 있다.
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아래와 같은 원고의 행위(이하 차례대로 ‘제1 내지 5 행위’라 한다)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4.9.23.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11.17. ‘제1 내지 4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제5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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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노동조합(이하 ‘C노조’라 한다)에게만 근로시간면제를 부여
2. C노조에게만 복리후생비를 지급
3. C노조 A지부장 D에게 과도한 임금을 지급
4. C노조에게만 체육대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
5. 참가인에게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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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와 참가인이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3.13.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가) 제1 행위 관련
원고는 2013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면제를 일시에 부여하였으므로, 이 부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2013년도 단체협약이 체결된 2013.11.22. 또는 근로시간면제가 부여된 2013.12.22.(늦어도 위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한 달 이내일 것이다)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은 그로부터 3개월이 훨씬 경과된 2014.9.23.에야 비로소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 부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했다.
나) 제2 행위 관련
원고는 2013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2013년도 단체협약이 체결된 2013.11.22. 또는 복리후생비가 지급되기 시작한 2013.12.22.(늦어도 위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한 달 이내일 것이다)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은 그로부터 3개월이 훨씬 경과된 2014.9.23.에야 비로소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제적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 부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했다.
다) 제3 행위 관련
원고는 2013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C노조의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2013년도 단체협약이 체결된 2013.11.22. 또는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2013.12.22.(늦어도 위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한 달 이내일 것이다)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은 그로부터 3개월이 훨씬 경과된 2014.9.23.에야 비로소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 부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했다.
라) 제4 행위 관련
이 부분 구제신청의 취지는 원고가 C노조에게만 체육대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2013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원고는 C노조에 체육대회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2013년도 단체협약이 체결된 2013.11.22.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은 그로부터 3개월이 훨씬 경과된 2014.9.23.에야 비로소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제척 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 부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했다.
2)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미해당
가) 제1 내지 3 행위 관련
노조전임에 관한 2013년도 단체협약 제11조제1항의 ‘노동조합 대표자(지부장)’는 특정 노동조합 대표자를 지칭한 것이라기보다는 노동조합 대표자의 명칭을 일반화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것이 C노조 대표자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C노조에게 총량으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그 전임자에게 근로시간을 면제함과 아울러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분배 문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주도하에 노동조합 상호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원고가 임의로 그 배분비율 등을 정하는 것이 오히려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것이므로, 원고가 C노조(전임자)에게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제4 행위 관련
2013년도 단체협약 제44조제2항은 원고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체육대회 개최 준비를 C노조에게 맡기는 대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 오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고, 복수노조가 허용된 2010년 이후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등의 우려가 있어 체육대회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그에 따라 사실상 사문화된 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였으나 C노조가 지급 근거를 남겨두자고 고집하는 바람에 이를 존치하게 된 것일 뿐 원고가 참가인의 조직이나 운영에 지배・개입할 의사로 이를 존치시킨 것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사업장에 설립된 노동조합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원고를 포함하여 전라북도 내 19개의 버스회사들의 위임을 받은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C노조는 2011.6.24. 유효기간을 같은 해 7.1.부터 2년간으로 정한 단체협약(이하 ‘2011년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1조(노조전임)
1. 회사는 노동조합 대표자(지부장)의 전임을 인정하고 전임자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4에 의거 근로시간을 면제한다. 단 상급단체 임원으로 피선된 자의 전임(무급)을 인정한다.
3.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은 월 3,200,000원을 정액으로 정하고 근속년수에 따른 1년당 월 9,000원의 수당을 더하여 지급한다. 또한,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인상은 매년 조합원의 임금인상 비율에 따른다.
제44조(후생복지)
2.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월 50만원을 매월 10일한 노조지부에 지원하고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년 1회 5월에 1,000,000원을 참가회사에 한하여 C노조에 지원한다.
3) 참가인은 2011년도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C노조의 A지부장인 D에게만 연간 3,000시간의 근로시간을 면제하고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노조 A지부에 대해서만 매달 50만 원씩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였다.
4) 참가인은 원고가 D에게 일반근로자보다 과다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12.6.22.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2.8.17. 기각되었고,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2.9.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2012.12.10. 구제판정을 받았다.
원고가 2013.1.12. 피고를 상대로 위 구제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102), 서울행정법원은 2013.9.12. ‘원고가 D에게 일반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시간 2,080시간을 초과하는 연간 3,000시간의 근로면제시간을 인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본문 후단에서 정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누27762)과 상고심(대법원 2014두1113가을 거쳐 2016.4.28. 그대로 확정되었다.
5) C노조는 참가인 및 A기업노동조합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2012.5.1.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 되었다.
6) 원고와 C노조는 2013.11.22. 유효기간을 같은 해 7.1.부터 2년간으로 정한 단체협약(이하 ‘2013년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제11조(노조전임) 제1항, 제3항 및 제44조(후생복지) 제2항은 2011년도 단체협약의 내용과 동일하다.
7) 참가인은 2013년도 단체협약 전날인 2013.11.21.과 체결 당일인 2013.11.22. 원고에게 단체협약 체결 시 근로시간 면제, 후생복리비 및 체육대회 지원금 지급 등에서 노동조합 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내 2013년도 단체협약의 체결로 야기된 근로시간면제 등에서의 차별을 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8) 원고는 2013년도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C노조의 A지부장인 D에게만 연간 3,000시간의 근로시간을 면제하고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노조 A지부에 대해서만 매달 50만 원씩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였다.
다만, 원고는 복수노조가 허용된 2010년 이후로 C노조에 체육대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9) 원고는 2014.5.29.과 9.2. C노조에 다른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근로면제시간을 배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C노조는 2014.5.29.과 9.3. 2013년도 단체협약 체결 당시 C노조의 전임자에 대해서만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근로면제시간 배분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가 제1, 2호증, 을 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 관련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2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제1 행위에 관하여
이 부분 구제신청의 취지는 원고가 C노조의 전임자에게만 근로시간을 면제하여 주는 일련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C노조의 전임자가 원고로부터 2014년도에 연간 3,000시간의 근로시간을 면제받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노조의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는 참가인이 이 부분 구제신청을 한 2014.9.23. 당시에도 계속하여 행해지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그 신청 당시까지 개시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행위에 관하여
이 부분 구제신청의 취지는 원고가 C노조에게만 매달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원고가 C노조에게 매달 50만 원씩을 복리후생비로 지급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노조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급은 참가인이 이 부분 구제신청을 한 2014.9.23. 당시에도 계속하여 행해지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그 신청 당시까지 개시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 행위에 관하여
이 부분 구제신청의 취지는 원고가 C노조의 A지부장인 D에게 임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원고가 2014년도에 D에게 연간 3,000시간의 근로시간을 면제하고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매달 지급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임금 지급은 참가인이 이 부분 구제신청을 한 2014.9.23. 당시에도 계속하여 행해지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그 신청 당시까지 개시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4 행위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구제신청은 원고가 체육대회 지원금의 지급대상을 C노조로 한정한 2013년도 단체협약 제44조제2항을 체결한 행위뿐만 아니라 같은 조항의 존속 자체를 부당노동행위로 삼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2013년도 단체협약 제44조제2항은 원고가 C노조에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매년 100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체육대회 지원금을 지급한 적은 없고 참가인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참가인은 위 단체협약 조항이 존속하는 동안 체육대회 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 부분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또한 참가인은 2013년도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위 단체협약 조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참가인 노조를 차별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여 줄 것을 계속하여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 부분 구제신청을 하였다.
③ 이 부분 구제신청의 취지는 원고가 C노조에게만 체육대회 지원금을 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이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행위에 주안점을 두어 표현할 것일 뿐 그러한 행위의 결과물인 위 단체협약 조항을 구제신청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의미로 새길 것은 아니다.
이 부분 구제신청의 대상을 이와 같이 보는 이상 위 단체협약 조항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이 부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위 단체협약 조항이 이 부분 구제신청 당시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개별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존재의의가 인정되고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3권에 근거하여 고유한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므로, 사용자로서는 노동조합 간의 경쟁에 개입하거나 특정 조합을 우대하고 다른 조합을 차별하는 정책을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른바 ‘사용자의 중립의무’를 부담하고, 만일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노동조합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경우 이는 다른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제1 내지 3 행위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C노조에 대해서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그 전임자에게만 근로시간을 면제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인 C노조와 소수 노동조합인 참가인 등을 차별적으로 취급한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본문 전단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C노조의 전임자에게 연간 3,000시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 행위는 같은 호 본문 후단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2013년도 단체협약 제11조제1항 본문은 ‘회사는 노동조합 대표자(지부장)의 전임을 인정하고 전임자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24조의4에 의거 근로시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4조제2항은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월 50만 원을 매월 10일한 노조지부에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은 C노조가 유일한 노동조합이었던 시기에 체결한 2011년도 단체협약과 그 내용이 동일한 점, 원고는 2011년도 및 2013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C노조에게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그 전임자에 대해서만 근로시간을 면제함과 아울러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단체협약 조항의 ‘노동조합 대표자(지부장)’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C노조의 대표자만을, ‘노조지부’는 같은 노조의 지부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3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C노조에게 총량으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그 전임자에게 근로시간을 면제함과 아울러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3년도 단체협약에 복리후생비 등이 향후 3개 노동조합에 배분될 것을 예정하여 C노조에 총량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는 점, 2013년도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C노조는 자신의 전임자에 대해서만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근로면제시간 배분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점, 원고 역시 C노조에 대하여 근로면제시간을 다른 노동조합에 배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외에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형사고발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원고는 C노조에 대해서만 매달 50만 원씩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그 전임자에게만 연간 3,000시간의 근로시간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복리후생비 지급과 노조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에 있어 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차별적 취급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원고는 참가인의 분회장인 G에게도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참가인이 2013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전후로 원고에게 근로시간면제, 복리후생비 지급 등에 있어 노동조합 간에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원고는 C노조에게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그 전임자에 대해서만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2013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이러한 단체협약 내용이 사용자의 중립의무에 반하는 것임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을 비롯한 다른 소수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저해할 의도로 복리후생비 지급 및 근로시간 면제의 대상을 C노조(전임자)로 한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된다.
④ 나아가 원고가 C노조의 전임자인 D에게 일반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시간 2,080시간을 초과하는 연간 3,000시간의 근로면제시간을 인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단서가 정한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임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이상 지배・개입의 적극적・구체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4 행위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C노조에게만 매년 체육대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2013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인 C노조와 소수 노동조합인 참가인 등을 차별적으로 취급한 것으로서 참가인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2013년도 단체협약 제44조제2항은 원고가 C노조에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매년 100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C노조가 위 단체협약 조항을 근거로 원고에게 체육대회 지원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원고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실제 지급 여부를 떠나 위 단체협약 조항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체육대회지원금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간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원고는 C노조가 지급 근거를 남겨두자고 고집하는 바람에 부득이 이를 존치시킨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이 위와 같은 차별적 취급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
③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공정대표의무 위반 등의 우려가 있어 위 단체협약 조항에도 불구하고 C노조에 체육대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참가인은 2013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전후로 체육대회 지원금 지급 등에 있어 노동조합간에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무시하고 C노조에 대해서만 체육대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3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을 비롯한 다른 소수 노동조합 활동의 자주성,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거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체육대회 지원금의 대상을 C노조로 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지배・개입의 부동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된다.
3) 소결론
따라서 제1 내지 4 행위는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박기주 이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