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의 상용직 근로자와 그 외 직종 근로자들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의 차이가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시관리공사 노동조합이 상용직 근로자에 대한 교섭을 대표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교섭단위 분리할 필요성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4.11.05. 선고 2014구합101049 판결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 원 고 / ○○도시관리공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4.09.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2.19. 원고와 소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이의 2014단위3호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1에서 상시근로자 215명을 두고 건설 및 택지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 사업장의 직종 구분 및 고용형태별 인원 및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합니다)은 공공・운수・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공공운수연맹이다. 2013.9.14. 원고에 근무하는 상용직 근로자 59명이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3) 한편, 원고에는 원고의 상용직 근로자들을 제외한 정규직・계약직 근로자 137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도시관리공사 노동조합이 있다.
나.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에 대한 초심 및 재심판정
1) 이 사건 노동조합은 상용직 근로자와 일반직, 기능직 등 그 외 직종 근로자간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별도의 취업규칙 적용 등을 이유로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하다며 2013.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상용직과 그 외 직종 간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없고, 교섭단위 분리 인정할 정도로 교섭관행이 없는 등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2014.1.17. 위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1.24. 이 사건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2.19.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상용직 근로자와 그 외 일반직, 기능직 등 직종 근로자의 교섭단위를 분리하여야 한다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상용직과 그 외 직종은 근로조건에 있어 일부 차이점이 있을 뿐 그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교섭단위 분리 여부에 관한 결정에는 노동위원회에 고도의 재량권이 허여되고 있고 그 판정이 위법・월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 이를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초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종조합법’이라 한다) 제69조제1항, 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당사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80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1.4.1. 고양시 시설관리공단과 고양도시공사가 합병하여 출범하였는데, 원고 소속 상용직 근로자들은 본래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통합 전 위 사용자와 위 상용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별도의 협의체간 임금협약을 진행, 체결해 왔고, 통합 후에도 위 상용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무기계약직 운영위원회’가 2012.4.13. 원고와 2011년 무기계약직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② 2013.2.19. 원고의 상용직 근로자들로 조직된 ○○도시관리공사제일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③ 한편, 원고와 ○○도시관리공사 노동조합은 2013.6.21. 2013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단체협약은 ○○도시관리공사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도시관리공사제일노동조합은 별도로 원고 대표이사와 2013.7.19. ‘2012년 상용직 임금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④ ○○도시관리공사제일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59명은 별도 해산신고나 조직형태 변경 없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2013.9.14. 이 사건 노동조합 ○○도시관리공사 지회가 설립되었다. 현재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⑤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3.10.4. 원고에게 2013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대해 교섭요구를 함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었고, 2013.11.14. ○○도시관리공사 노동조합이 원고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
⑥ 그러나 원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도시관리공사 노동조합은 2013.11.14.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이후 이 사건 재심판정일까지 원고와 단체교섭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
⑦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에 소속된 원고의 상용직 근로자들은 특별규정인 ‘상용직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고, ○○도시관리공사 노동조합에 소속된 그 외 직종은 취업규정, 보수규정, 인사규정 등을 적용받으며, 그 밖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⑧ 이 사건 초심판정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하여, 원고의 사업장 직종은 근로조건 등에 현격한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한 직종을 기준으로 별도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 및 교섭 과정에 있어 직종 간 갈등과 혼란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이고, 설령 상용직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없다 하더라도 당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과정이나 협약 내용 또는 협약 이행 과정에 있어 상용직의 근로조건 등에 차별을 할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제도 등을 통해 소수 노동조합의 권리구제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단위 사업장의 교섭단위를 구태여 상용직과 그 외 직종으로 구분하여 분리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정하였다.
⑨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와 그 외 직종 간에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 교섭단위 분리의 객관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후, 이익의 공통성 및 대표성 측면에서 ○○도시관리공사 노동조합이 원고의 상용직 근로자에 대한 교섭을 대표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원고의 교섭단위를 하나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향후 교섭을 어렵게 하며, 노・노 갈등을 유발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 원활한 교섭을 위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초심판정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에 대하여 판단함에 있어 심리 미진 및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교섭단위 분리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1) 우선, 그 채용형태와 관련하여 원고의 상용직은 직제규정상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점, 상용직은 시설물관리원, 주차원, 상담원 등의 직역으로 구성되어 그 외 직종과 업무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고 다른 직종 사이에 이동(인사교류)이 허용되지 않는 점이 인정되고, 2) 다음으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상용직은 기본적으로 그 외 직종과 달리 상용직 관리규정의 규율을 받는 점, 특히 임금체계에서 원고의 일반・기능직 등의 직종이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아 호봉제를 원칙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상용직은 상용직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아 직종별로 단일화된 기본급과 제 수당을 지급받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이 인정되며, 3) 마지막으로 교섭관행과 관련하여, 원고의 상용직 근로자들은 그 외 직종 근로자들과 별도의 협의체 또는 노동조합을 조직・구성해 왔던 점, 원고의 상용직 근로자들은 원고의 출범 전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당시부터 그 외 직종과는 별도로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온 점, ○○도시관리공사 노동조합이 체결한 2013년 단체협약은 상용직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그 외에 ○○도시관리공사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에도 상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원고의 상용직 근로자만 가입되어 있고, ○○도시관리공사 노동조합에는 그 외 직종 근로자만이 가입되어 있는 등 조합 별로 소속 직종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원고의 상용직 근로자와 그 외 직종 근로자들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의 차이가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초심판정은 상용직과 그 외 직종을 비교하면서 임금항목에서 동일한 기본급 체계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뿐 상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계가 상이함을 설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임금에 있어 ...월단위로 지급되는 본질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들어 원고의 사업장에서의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부인하였다.
그렇다면, ○○도시관리공사 노동조합이 상용직 근로자에 대한 교섭을 대표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교섭단위 분리할 필요성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초심판정에는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에 대한 심리 미진 내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교섭단위 분리와 관련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나 월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혜민 강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