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의 상용직 근로자와 그 외 직종 근로자들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의 차이가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시관리공사 노동조합이 상용직 근로자에 대한 교섭을 대표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교섭단위 분리할 필요성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4.11.05. 선고 2014구합101049 판결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원 고 / ○○도시관리공사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 2014.09.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2.19. 원고와 소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이의 2014단위3호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1에서 상시근로자 215명을 두고 건설 및 택지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 사업장의 직종 구분 및 고용형태별 인원 및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합니다)은 공공운수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공공운수연맹이다. 2013.9.14. 원고에 근무하는 상용직 근로자 59명이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3) 한편, 원고에는 원고의 상용직 근로자들을 제외한 정규직계약직 근로자 137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도시관리공사 노동조합이 있다.

 

.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에 대한 초심 및 재심판정

1) 이 사건 노동조합은 상용직 근로자와 일반직, 기능직 등 그 외 직종 근로자간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별도의 취업규칙 적용 등을 이유로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하다며 2013.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상용직과 그 외 직종 간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없고, 교섭단위 분리 인정할 정도로 교섭관행이 없는 등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2014.1.17. 위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1.24. 이 사건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2.19.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상용직 근로자와 그 외 일반직, 기능직 등 직종 근로자의 교섭단위를 분리하여야 한다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의 상용직과 그 외 직종은 근로조건에 있어 일부 차이점이 있을 뿐 그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교섭단위 분리 여부에 관한 결정에는 노동위원회에 고도의 재량권이 허여되고 있고 그 판정이 위법월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 이를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초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위법하다.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판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종조합법이라 한다) 69조제1, 2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당사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위법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80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1.4.1. 고양시 시설관리공단과 고양도시공사가 합병하여 출범하였는데, 원고 소속 상용직 근로자들은 본래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통합 전 위 사용자와 위 상용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별도의 협의체간 임금협약을 진행, 체결해 왔고, 통합 후에도 위 상용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무기계약직 운영위원회2012.4.13. 원고와 2011년 무기계약직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2013.2.19. 원고의 상용직 근로자들로 조직된 ○○도시관리공사제일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한편, 원고와 ○○도시관리공사 노동조합은 2013.6.21. 2013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단체협약은 ○○도시관리공사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도시관리공사제일노동조합은 별도로 원고 대표이사와 2013.7.19. ‘2012년 상용직 임금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④ ○○도시관리공사제일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59명은 별도 해산신고나 조직형태 변경 없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2013.9.14. 이 사건 노동조합 ○○도시관리공사 지회가 설립되었다. 현재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3.10.4. 원고에게 2013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대해 교섭요구를 함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었고, 2013.11.14. ○○도시관리공사 노동조합이 원고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원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도시관리공사 노동조합은 2013.11.14.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이후 이 사건 재심판정일까지 원고와 단체교섭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에 소속된 원고의 상용직 근로자들은 특별규정인 상용직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고, ○○도시관리공사 노동조합에 소속된 그 외 직종은 취업규정, 보수규정, 인사규정 등을 적용받으며, 그 밖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이 사건 초심판정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하여, 원고의 사업장 직종은 근로조건 등에 현격한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한 직종을 기준으로 별도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 및 교섭 과정에 있어 직종 간 갈등과 혼란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이고, 설령 상용직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없다 하더라도 당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과정이나 협약 내용 또는 협약 이행 과정에 있어 상용직의 근로조건 등에 차별을 할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제도 등을 통해 소수 노동조합의 권리구제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단위 사업장의 교섭단위를 구태여 상용직과 그 외 직종으로 구분하여 분리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와 그 외 직종 간에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 교섭단위 분리의 객관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후, 이익의 공통성 및 대표성 측면에서 ○○도시관리공사 노동조합이 원고의 상용직 근로자에 대한 교섭을 대표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원고의 교섭단위를 하나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향후 교섭을 어렵게 하며, 노 갈등을 유발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 원활한 교섭을 위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초심판정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에 대하여 판단함에 있어 심리 미진 및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교섭단위 분리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1) 우선, 그 채용형태와 관련하여 원고의 상용직은 직제규정상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점, 상용직은 시설물관리원, 주차원, 상담원 등의 직역으로 구성되어 그 외 직종과 업무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고 다른 직종 사이에 이동(인사교류)이 허용되지 않는 점이 인정되고, 2) 다음으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상용직은 기본적으로 그 외 직종과 달리 상용직 관리규정의 규율을 받는 점, 특히 임금체계에서 원고의 일반기능직 등의 직종이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아 호봉제를 원칙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상용직은 상용직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아 직종별로 단일화된 기본급과 제 수당을 지급받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이 인정되며, 3) 마지막으로 교섭관행과 관련하여, 원고의 상용직 근로자들은 그 외 직종 근로자들과 별도의 협의체 또는 노동조합을 조직구성해 왔던 점, 원고의 상용직 근로자들은 원고의 출범 전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당시부터 그 외 직종과는 별도로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온 점, ○○도시관리공사 노동조합이 체결한 2013년 단체협약은 상용직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그 외에 ○○도시관리공사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에도 상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원고의 상용직 근로자만 가입되어 있고, ○○도시관리공사 노동조합에는 그 외 직종 근로자만이 가입되어 있는 등 조합 별로 소속 직종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원고의 상용직 근로자와 그 외 직종 근로자들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의 차이가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초심판정은 상용직과 그 외 직종을 비교하면서 임금항목에서 동일한 기본급 체계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뿐 상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계가 상이함을 설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임금에 있어 ...월단위로 지급되는 본질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들어 원고의 사업장에서의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부인하였다.

그렇다면, ○○도시관리공사 노동조합이 상용직 근로자에 대한 교섭을 대표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교섭단위 분리할 필요성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초심판정에는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에 대한 심리 미진 내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교섭단위 분리와 관련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나 월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혜민 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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