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원고가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사내 이메일 계정의 수신차단과 노동조합 활동에 관해 사내 이메일 계정을 통한 이메일 발송에 대한 경고장을 발부한 행위(이 사건 제1, 2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객관적 요건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내 이메일 계정의 시설관리권 행사를 빙자하였을 뿐 실질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의 주관적 요건까지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제1, 2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가 회사 임원이 직원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가입을 만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행위(이 사건 제3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을 표명한 것을 넘어 원고 본사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가 정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19.04.25. 선고 2018구합6333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산업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산업 노동조합의 소송수계인 금속일반노동조합
♣ 변론종결 / 2019.03.28.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3.14. 중앙2017부노217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가 ○○산업 노동조합이 발송한 메일의 수신을 차단한 행위, ○○산업 노동조합의 사내 메일 발송에 대하여 경고장을 발부한 행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1/2씩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와 피고가 1/2씩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3.14. 중앙2017부노217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약 1,3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모 방적, 모직물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산업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6.23. 원고의 본사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조합원 수 약 30명의 기업별 노동조합이었는데, 2018.10.15.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 보조참가인의 ‘금속일반노동조합 ○○산업지회’로 조직변경을 한 후 2019.1.29. 해산하였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8.11. 「원고가 ① 이 사건 노동조합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사내 전산망의 게시판에 게시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을 알리는 글’을 삭제하게 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사내 전산망의 게시판에 업무와 무관한 내용을 게시한 행위는 원고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부한 행위,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이 ‘외부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원고 본사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 관련한 이메일을 그들의 사내 이메일 계정으로 발송한 것’에 대하여 그 수신을 차단한 행위,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이 ‘사내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원고 본사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을 홍보하는 이메일을 그들의 사내 이메일 계정으로 발송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원고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경고장을 발부한 행위, ④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 강○△을 감시 및 표적 감사하고, 장기간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한 행위, ⑤ 원고의 임원 박○○이 직원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가입을 만류하는 취지의 발언(“△△자동차 노조처럼 막강하다면 거기에 가입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반짝 반나절이 지나서 이게 어떻게 될 건가는 두고, 이거를 설립한 사람들한테 정말 힘든 일이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등)을 한 행위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11.1. 「‘위 ①, ②, ③, ⑤항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가 규정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각 행위를 중지하라고 명함과 아울러, 이처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고 이에 관한 중지 명령을 한 사실’에 관한 공고문을 게시할 것을 명하고, 나머지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로 위 구제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12.5.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 중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신청을 일부 인용한 부분(원고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3.14. 원고의 재심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위 초심판정 중 ①항의 행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위 ②항의 행위를 ‘이 사건 제1 행위’, 위 ③항의 행위를 ‘이 사건 제2 행위’, 위 ⑤항의 행위를 ‘이 사건 제3 행위’라 하고, 위 재심판정 가운데 이 사건 제1 내지 3 행위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이메일 시스템 등의 사내 전산망은 원칙적으로 업무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활동에 사내 이메일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노동 관행도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이를 승낙하지 않았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의 사내 전산망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직원들의 개인 이메일이나 SNS 등을 통해 노동조합 설립 사실의 고지와 가입 권유 등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실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발송한 이메일의 상대방 수신을 완전히 차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스팸 메일함으로 수신되도록 하여 그 이메일의 상대방은 스팸 메일함에서 그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고는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사내 이메일 시스템 사용에 관해 편의를 제공한 적이 없다. 이런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제1, 2 행위는 원고의 시설관리권에 근거한 합리적 규율 또는 제약으로서 정당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의 상무인 박○○은 원고의 인사담당자가 아니다. 박○○의 이 사건 제3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에 영향을 줄 의사 없이 본인의 경험과 개인적인 의견을 동료들에게 말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발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 발언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가입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을 포함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으므로, 박○○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3 행위도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제1 내지 3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제82조(구제신청)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이 사건 제1, 2 행위(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사내 이메일 계정의 수신차단과 노동조합 활동에 관해 사내 이메일 계정을 통한 이메일 발송에 대한 경고장 발부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 강○△은 2017.6.28. 07:50경 원고가 운용하는 사내 전산망의 자유게시판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실을 알리는 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날 07:54경 자신의 사내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원고의 본사 소속 직원 약 150명의 사내 이메일 계정으로 같은 취지의 이메일(이하 ‘2017.6.28.자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며, 같은 날 12:00~13:00경에는 원고의 본사 출입구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같은 날 원고는 강○△에게 「원고의 사내 전산망은 업무용이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내용의 이메일을 사내 이메일 계정으로 발송’하는 것은 원고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위 행위는 취업규칙 제67조제7호(‘회사 내에서 허가 없이 게시, 유인물 배포, 누설, 방송한 자’)에 해당되어 징계 등의 인사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7.6.29.에는 위 공문과 같은 취지의 경고장을 발송하였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7.5.경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해 온라인 게시판 및 오프라인 게시판을 설치하여 주고, 만약 원고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은 업무시간 외의 시간에 사내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활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7.12.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 ‘사업장 내 노동조합 게시판 설치 등의 편의는 노사합의에 의해 제공이 가능한 사항으로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보냈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7. 초순경 서울지방노동청에 ‘원고가 본사 소속 직원들에게 그들이 2016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그 이후 2017.7.4. 본사 소속 직원들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
라) 강○△은 2017.7.6. 06:00경 외부(사외) 개인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원고 본사 소속 직원들의 사내 이메일 계정으로 ‘원고가 2017.7.4.경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에 의한 것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가입이 힘이자 희망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 여부는 원고가 알 수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이하 ‘2017.7.6.자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7.7.7. 강○△에게 「원고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무관하기 때문에 강○△의 2017.7.6.자 이메일 발송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67조제7호, 제13호(‘회사의 생산 활동을 저해할 목적으로 법령을 위반하여 선전, 선동,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하였거나 이를 위한 사전 준비를 예비, 음모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강○△은 이와 관련하여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2017.7.경 사내 이메일 시스템에서 ‘노동조합’, ‘노조’, ‘○○○○’(강○△의 개인 이메일 ID) 등의 단어가 포함된 외부 계정의 이메일에 대하여 수신자의 스팸 메일함으로 수신되도록 하여 통상적인 수신을 차단하는 이 사건 제1 행위를 하였다.
바) 강○△은 원고가 이 사건 제1 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고 2017.7.13. 17:23경 자신의 사내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원고 본사 소속 직원들의 사내 이메일 계정으로 ‘원고는 아직도 직원들을 우습고 하찮게 여긴다. 법도 무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여전히 직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럴 생각도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이하 ‘2017.7.13.자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7.7.17. 강○△에게 ‘사내 이메일을 통해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강○△의 이와 같은 행위는 그 비위 정도가 상당하고,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사규에 따라 인사조치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하였다.
사) 강○△은 2017.7.27. 07:32경 사내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원고 본사 소속 직원들의 사내 이메일 계정으로 ‘원고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회사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대표해주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이하 ‘2017.7.27.자 이메일’이라 하고, 앞서 본 강○△이 발송한 2017.6.28., 2017.7.6., 2017.7.13.자 이메일과 함께 ‘이 사건 각 이메일’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강○△에게 ‘사내 이메일을 통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이메일을 발송하는 행위는 원고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67조제4호, 제7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사규에 의거 인사조치가 될 것이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하였다.
아) 원고의 취업규칙은 ‘회사의 설비 또는 자재를 사용에 이용한 자’, ‘회사 내에서 허가 없이 게시, 유인물의 배포, 누설, 방송을 한 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7조제4호, 제7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의 1, 5, 6,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 의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된다.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한 행위의 내용과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주장한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까지 발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6.9.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참조). 그렇지만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다68057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며 사업장 내의 조합 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7도1089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제1, 2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객관적 요건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내 이메일 계정의 시설관리권 행사를 빙자하였을 뿐 실질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의 주관적 요건까지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제1, 2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에 관한 부분(이 사건 제1, 2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부분과 이를 전제로 한 중지 명령과 공고문 게시 명령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아래와 같은 사정과 이유로 이 사건 제1, 2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4조제4호가 정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은 사용자가 자신의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에 근거하여 사업장의 물적 시설·설비 또는 부지 등을 관리·사용·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는 사업장 등의 건물과 그에 부속된 부지 등은 물론이고 사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내 이메일 계정 등의 전산 시스템에도 미친다. 다만, 이메일 시스템은 구축 이후 발신과 수신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점, 이메일의 이용이 적정 용량의 범위 내라면 다른 사람의 이메일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의 배타적이거나 독점적이지 않은 점, 이메일은 편리한 통신수단으로서 그 사용이 보편화 된 점, 헌법상 노동3권의 보장을 위해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이메일 사용은 순수 사적 활동을 위한 이메일 사용보다 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미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사내 이메일 계정의 이용을 업무용으로 제한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업무 외적 이용을 명확히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사내 이메일 계정의 과부하 등에 대처하여 그 기능을 유지·관리하거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해킹을 막고 기업기밀을 보호하는 등, 사내 이메일 계정의 이용을 제한할 구체적 사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이, 단지 포괄적인 시설관리권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을 위해 사내 이메일 계정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가 정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각 이메일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7.6.23. 설립된 후, 그 위원장인 강○△이 개인 이메일 계정 또는 사내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인 원고 본사 소속 직원들에게 그들의 사내 이메일 계정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알리고 가입을 권유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것이다.
(3) 2017.7.13.자 이메일과 2017.7.27.자 이메일에는 원고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2017.7.13.자 이메일의 주된 내용은 강○△을 상대로 경고장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한 원고를 비판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고, 2017.7.27.자 이메일의 주된 내용은 근로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이다. 위 각 이메일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비판의 수준을 넘어 사실을 왜곡, 과장함으로써 사용자인 원고를 비방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그런데 원고는 단지 사내 이메일 계정에 관한 포괄적인 시설관리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 발송하는 이메일에 대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방법으로 통상적인 수신을 차단하고, 2017.7.13.자 이메일과 2017.7.27.자 이메일에 대해 시설관리권 침해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 경고장을 보냈으므로, 이러한 이 사건 제1, 2 행위는 객관적으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가 정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그러나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시설관리권의 행사를 빙자하여 단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사내 이메일 계정에 관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의 내용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제시한 위와 같은 법리[가)의 (1)항]는 이 사건 제1, 2 행위 당시 확립되지 않았다.
(2) 사내 이메일 계정의 유지·관리 등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이 미치는 영역이므로, 사용자는 시설관리권의 행사로서 사내 이메일 계정의 업무 외적 이용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3) 원고도 이러한 인식으로 이 사건 제1, 2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의 임원의 아래 이 사건 제3 행위가 원고의 방침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가 그 행위 당시 시설관리권을 빙자하여 사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에 개입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제1, 2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라. 이 사건 제3 행위(원고 임원의 발언)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1) 인정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석유화학본부 소속 임원(상무)인 박○○이 2017.6.28. 15:00~16:00경 그 부서 소속 부하 직원인 이○○, 정○○, 최○○ 등과 아래와 같은 취지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인정된다.
---
(중략)
박○○: 개별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가는 거고 골프는 모르겠고 가면 대리운전해 주니까 그냥 하여튼 모이라고 한 거는 개별 면담인데 벌써 개별 면담하고 있는 거야. 일단 내 의견을 이야기 해 줄게. 나는 모두를 적대적 관계나 대립적 관계로서보다는 나는 올드패션이다. 적대적 관계다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서 모두를 ... 적대적 관계가 아니잖아. 상호 간에 보완적, 같은 지향적으로 가라는 그런 입장이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당황스러운 부분은 없지는 않겠지. 그런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또는 직원들이 갖고 있는 불만이 해소가 된다고 그러면 why not? 그런데 지금 완전 반나절이 지났잖아, 우리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패턴을 나름대로 된 거는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갈지 어떨지 모르니,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니, wait and see로 입장에 있어야 않겠나? 본인은 촉이나 이게 있어야 돼. 내 가치관이나 신념이 확실하다 그런다고 그러면 내가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것에 조기 동참이 가능한 거지. 그런데 이거는 대부분이 회사에 세일즈맨으로서만의 상태니까 당연히 멘탈이 어느 쪽으로 가는가가 대단히 불안해하겠지. 그런데 △△자동차 노조처럼 막강하다면 거기에 가입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반짝 반나절이 지나서 이게 어떻게 될 건가는 두고, 이거를 설립한 사람들한테 정말 힘든 일이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부정적 개념이 아니야 이거는. 정반합에 대한.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나 투명인간 또는 접촉 안 해야 될 사람으로, 불가촉천민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 이거는 그런 거라는 얘기야. 그렇지? 우리가 나서서 그거를 적대시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세 번째, 나는 그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이거는 일종의 ... 깍아낸다는 개념이 아니라 나는 취미가, 취미 활동적 개념에서 시간을 ... 내가 거기에 적성이 맞아야 되는 거지, 그렇죠? 내가 거기에서 구할 수 있는 뭔가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
정○○: 그러면 너무 단출하지 않습니까? 이 상무님의 역량으로 이 세 명을 상대로 지금.
박○○: 지금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하자 이거 아니야. 우리가 세 명 밖에 없어가지고.
(중략)
박○○: (중략) 노조라는 데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비를, 노조비를 내야 가입, 노조원이 될 수 있어.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노조법에 의하면 십시일반 내는 것이 아니라 노조의 활동이 보장되기 때문에 월급에서 원천으로 때리게 되어 있어. 그래서 회사가 누가 노조에 가입하는지 당연히 알게 되니까 한다 그러면 당당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쉬쉬하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초창기는 항상 자기의 신념이 필요하다. (중략) 하여튼 주위에 있는 다른 자기 나름대로 신념을 갖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거를 우리가 너무 폄하하거나 투명인간이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만 직원들도 보는 눈들은 상당히 많아질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일단 좀 CCTV가 많이 작동을 하겠지. 이거는 신념이 한결같은 것 같아. 이거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이○○: 신념이 어디 있어요. 과장이.
(이하 생략)
---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3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을 표명한 것을 넘어 원고 본사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가 정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박○○은 원고의 석유화학본부 임원(상무)으로서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의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
나) 박○○의 이 사건 제3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원고 본사 소속 직원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음을 공지한 당일에 자신이 우월한 지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하 직원 이○○, 정○○, 최○○ 등이 모인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그 시기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 초기로서 조직대상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의 설립을 알리고 가입을 홍보하여 조직을 형성하는 단계로서 아주 중요한 때이다.
다) 먼저 박○○은 이○○ 등에게 자신이 모이도록 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지금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이 공지된 때로부터) 완전 반나절이 지났잖아, (중략) 우리는 지금 현재 이것이(이 사건 노동조합 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좋은 방향으로 갈지 어떨지 모르니,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니, wait and see로 입장에 있어야 않겠나? (중략) 그런데 (이 사건 노동조합이) △△자동차 노조처럼 막강하다면 거기에 가입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반짝 반나절이 지나서 이게(이 사건 노동조합) 어떻게 될 건가는 두고, 이거를 설립한 사람들한테 정말 힘든 일이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였다. 위 발언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니 당장 또는 쉽사리 가입하지 말고 일단 지켜보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를 만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라) 박○○이 당시 대화 상대방 직원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을 없는 것처럼 취급하거나 접촉해서는 안 되는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 ‘이 사건 노동조합을 적대시 할 필요가 없다’,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폄하해서는 안 된다’, ‘강○△이 보자고 하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앞서 본 대화에서 박○○ 발언의 핵심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섣불리 가입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발언의 취지는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의 보류를 전제로 강○△ 등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을 주도하는 직원들을 적당히 상대하는 방법에 관하여 언급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3. 결 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타당하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이강호 김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