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판단되는 원고의 관리자 E, F, G 노동조합의 대표자 선거에서 조합원인 I, J, K에게 특정후보(B)의 활동을 돕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고, 특정후보(D)를 지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특정후보(B)의 선거홍보물 배포를 하지 못하도록 만류한 각 행위는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되고, E, F, GI, J, K에게 이 사건 각 행위를 할 당시, B와 일부 조합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당시 집행부(위원장 D)를 비판하면서 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할 예정임을 밝힌 점, 원고는 사용자에 친화적인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당시 집행부가 이 사건 선거에서도 당선되기를 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적어도 원고의 관리자 3인이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B의 활동에 동조하는 조합원들을 설득하려고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행위는 원고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22019.03.21. 선고 2018구합6845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주식회사 A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변론종결 / 2019.03.05.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5.10. 원고와 B 사이의 중앙2018부노32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로부터 위탁받은 정보통신 상품의 판매, 설치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수행하는 법인으로 2007.12.21. 설립되어 대전 본점을 비롯하여 충청, 호남, 부산, 대구 지역에 총 155개의 고객서비스팀(CS)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B2015.5.6. 원고에 입사하여 정보통신기기 설치 및 A/S 담당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현재 원고의 호남본부 전주지사 정읍지점의 CS4(부안) 소속이다.

. A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약 1,448명의 원고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제1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D의 임기 만료일(2017.12.31.) 무렵인 2017.11.2.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가 치러졌다. B는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최다득표로 재선된 D에 밀려 낙선하였다.

. B2017.12.22.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는 이 사건 선거기간인 2017.10.17.부터 2017.11.2.까지 D의 당선을 위해 B의 선거활동을 방해하였다. 이는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B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 내역은 총 14건으로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2.13. “B가 주장하는 내역 중 별지 1 기재 순번 1, 3, 4, 124건은 B의 선거활동을 방해한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고, 나머지도 전반적인 정황상 원고가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행한 것이므로 포괄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B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 이 사건 초심판정의 주문 중 주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3.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5.10. “B가 주장한 내역 중 별지 1 기재 순번 1, 3, 4, 124(이하 이 사건 각 행위’)만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 이 사건 재심판정의 주문은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각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각 행위와 관련하여 부산본부 안전관리팀장 E, 부산본부 울산지사장 F, 충청본부 원주지점 CS1 팀장 G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사용자가 아니다. 따라서 위 사람들의 행위를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각 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선거를 방해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1) E2017.9.22. 이 사건 노동조합 부산경남지부장 H이 조합원인 I을 만나는 자리에 동석하기는 하였으나, 소속 직원의 고충처리 담당자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일 뿐, I에게 노동조합 안 하면 안 되냐. 지금 노조에 힘을 실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 그 당시는 이 사건 선거의 입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E의 동석은 이 사건 선거와 관련이 없다. E2017.10.10. I을 다시 만난 것도 평소 친분이 있던 I의 안부를 묻기 위해 만난 것이지 이 사건 선거와는 무관하다.

(2) F2017.10.17.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J과 통화한 것은 사실이나, F는 당일 통화에서 그에게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을 뿐이고, 그에게 B를 지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

(3) G2017.10.25. B 후보의 선거홍보물을 배포하는 K에게 선거운동원도 아닌데 선거홍보물을 배포하면 향후 문제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B 후보의 선거를 방해하기 위하여 선거홍보물 배포를 강압적으로 제지한 것이 아니다.

) E, F, G 등과 그 상대방 사이에 만남이나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은 한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E, F, G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인지 여부

)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2조제2, 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9.8. 선고 200813873 판결).

) 판단

갑 제3, 6, 3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원고의 조직은 본사와 4개 광역지사로 구성되어 있고, 각 광역지사의 산하에 지사-지점-으로 조직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E, F, G의 원고 내 직위는 각각 부산본부 안전관리팀장’, ‘부산본부 울산지사장’, ‘충청 본부 원주지점 CS1 팀장으로서 위 사람들이 그 자체로 일정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원고 스스로도 노동위원회 심리과정이나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지사장이나 팀장 등은 소속 직원에 대한 소정의 평가를 담당하고 근태기록 등 일부 인사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던 점,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6조는 사용자를 제외한 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원고의 단체협약 제4조는 팀장 이상의 직위(직책)에 보직된 직원총무·인사·노무·안전관리담당 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점, E, F, G이 일부 현장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사람들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E, F, G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 E의 행위에 관하여

갑 제5, 8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원고의 부산본부 안전관리팀장인 E2014.5.경부터 약 1년 동안 원고의 서부산지사에서 I과 함께 일한 사실이 있으나, 그 이후로 I과 만나지 않다가 2017.9.22. 갑자기 I을 만났던 점, I2017.9.20. 묘가 주도하고 있던 운동본부’(이 사건 노동조합의 당시 집행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운동본부를 응원하는 내용의 댓글을 실명으로 달았는데, 위와 같이 EI을 만난 것은 그로부터 이틀 후의 일인 점, I‘2017.9.22.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산지부장인 H과 함께 본인을 찾아온 E노동조합 안 하면 안 되냐. 지금 노동조합에 힘을 실어달라. 글을 올리더라도 익명으로 올려달라.”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선거운동 기간이 개시된 것은 2017.9.22. 이후이나, 2017.9. 무렵에도 원고와 표는 B‘C 새노조’(원고의 모회사인 C에 설립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계열의 노동조합이다)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이 사건 선거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출마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산업안전관리 업무와 노사 관련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는 부산본부 안전관리팀장으로서, 일반직에서 가장 높은 직급(G5)에 있는 사람인 점, E2017.10.10. 다시 한 번 I을 만났는데, E가 산업안전 관련 업무의 수행으로 분주한 업무시간 도중 I에게 급히 연락하여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에 비추어, ‘당일에도 2017.9.22.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친분에 기하여 I을 만난 것이라는 E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E2017.10.10. I을 만난 것은 위 2017.9.22.자 만남의 연장으로 보이고, B를 위한 I의 활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I을 거듭 설득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따라서 IE와의 두 번째 만남일을 2017.10.13.로 진술한 것을 고의에 기한 허위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E는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조합원인 I과 두 차례 만나 B의 활동을 돕지 말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F의 행위에 관하여

을 제7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F2017.10.17.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J과 통화하면서(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J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물은 후, JD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J에게 너한테 있어서 그 좋은 게 아니거든’ “나는 또 그대로 갔으면 해서 너한테 전화 한 통 했다.”,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 내가 챙겨줄 수 있는 거는 챙겨준다.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그냥 갔으면 한다. 나는”, “부탁 좀 하자 내가.” D를 지지하라는 취지의 적극적인 발언을 하였던 점, 이는 F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본인의 발언은 J이 노동조합 활동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는 것을 우려한 개인적 조언이었다.’는 취지)으로 해석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F는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조합원인 J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선거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기존 대표자인 D를 지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G의 행위에 관하여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G2017.10.25. 퇴근시간 무렵 K이 직원들의 책상 위에 B의 선거홍보물을 올려놓는 모습을 보고 K을 만류하였던 점, 이와 관련하여 G선거운동원이 아닌 K이 선거홍보물을 배포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K에게 선거운동원으로서 행동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일 뿐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K2017.10.25. 저녁 운동본부의 L과 통화하면서 발언한 내용(‘G이 직원들의 책상 위에 배포된 B의 선거홍보물을 회수한 후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였다.’는 취지이다)에 비추어, G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G2017.10.25. 오전 D 측의 인사들이 선거홍보물을 배포하는 것에 관하여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점, K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G의 행위를 오해하였을 뿐, G이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B의 선거홍보물 배포를 방해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G이 당일 L과 통화한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G은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조합원인 KB의 선거홍보물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만류함으로써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E, F, GI, J, K에게 이 사건 각 행위를 할 당시, B와 일부 조합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당시 집행부(위원장 D)를 비판하면서 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할 예정임을 밝힌 점, 원고는 사용자에 친화적인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당시 집행부가 이 사건 선거에서도 당선되기를 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적어도 원고의 관리자 3인이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B의 활동에 동조하는 조합원들을 설득하려고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이 사건 각 행위는 원고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

 

.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절차 및 내용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 심사와 판정 절차의 위법

중앙노동위원회 심판 위원회는 회의체 의결기구로서 구제신청 사건의 결론은 판정회의 당일 3인의 심판 담당 공익위원들의 합의 과정을 거쳐 의결로써 확정되고, 이러한 결론은 심판위원회도 추후 변경할 수 없다. 판정서는 심판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심판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판정서의 기재가 다르다면 그 판정서는 의결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재심판정 당일 원고에게 이 사건 초심판정을 일부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결이 있었음을 고지하였고, 그 후 원고에게 송부한 재심판정서의 표지에도 같은 내용의 의결이 있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의 주문은 원고의 재심신청 전체를 기각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심사와 판정 절차의 위법이 개재되어 있다.

) 구제명령의 수와 판단방법에 관한 위법 근로자가 여러 개의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구제를 신청한 경우 여러 개의 구체적 사실이 독립적으로 심사의 대상이 되어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체적 사실 하나하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그에 대한 개별적인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서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던 14개의 행위 중 이 사건 각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10개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10개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이 사건 초심판정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B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구제명령의 수와 판단방법에 관한 위법이 있다.

) 구제명령의 한계 일탈

이 사건 초심판정의 구제명령에는 신청범위, 명확성 등 구제명령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고, 이를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도 동일한 위법이 있다.

2) 인정사실

갑 제2,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심리 과정의 실무자인 조사관 M은 이 사건 재심판정에 관한 심문회의 및 판정회의를 마친 직후인 2018.5.10. 원고에게 이 사건 초심판정 중 일부만이 인정되었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Web발신>

[중노위] A 부노사건은 초심 일부 인정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 팀장 건, F 지사장 건, 원주 G 팀장 홍보물 건 초심 유지, 나머지 건 초심 취소)

수고하셨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6.11. 원고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부한 표지 문서(거기에 이 사건 재심판정서가 첨부되어 있었다)에는 이 사건 재심판정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결론이 앞선 문자메시지와 같게 초심판정 일부 취소의 취지로 안내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6.15. 원고에게 앞선 2018.6.11.자 표지문서의 내용을 정정하는 추가 안내통지문을 보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에게 당초 송부한 표지문서와 정정의 취지로 송부한 표지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당초 송부한 표지문서>

위 사건에 대하여 심판위원회가 재심신청인(사용자)의 재심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초심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판정을 하였기에 노동위원회규칙 제74조에 따라 위 사건을 종결하고 붙임과 같이 판정서를 송부합니다.”

<정정의 취지로 송부한 표지문서>

위 사건에 대하여 심판위원회가 재심신청인(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여 초심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판정을 하였기에 노동위원회규칙 제74조에 따라 위 사건을 종결하고 붙임과 같이 판정서를 송부합니다.”


3) 판단

) 이 사건 재심판정에 심사와 판정 절차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일부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내렸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에게 송부된 재심판정서에 기재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주문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송부문서의 표지를 수정하기 전인 2018.6.11.에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이었고, 재심판정의 결과는 표지가 아닌 주문을 통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노동위원회의 처분 효력은 재심판정서 등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발생한다,”라고 규정한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 2, “노동위원회는 의결 결과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의결일 다음 날까지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당사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의결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노동위원회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비추어, M2018.5.10. 원고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결과를 정확히 반영한다거나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부당노동행위의 개수와 판단방법에 관한 위법, 구제명령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부당노동행위의 개수를 혼동하고 구제명령의 한계를 일탈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전부 기각한 위법이 있다.

(1) 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노동조합법은 제81조 각호를 통해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최대한 구체화하고 있다.

(2)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에 따라 그 자체로 금지되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을 경우 노동조합법 제90조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노동조합법 제85조제3, 89조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기도 하다.

(3) 이 사건 초심판정은 B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 별지 1 기재 14개의 내역 모두가 포괄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선거기간(2017.10.17.~2017.11.2.) 동안 타 후보의 당선을 위해 B의 선거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라는 주문을 내었다.

(4) 그런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초심판정과 달리 이 사건 각 행위(4)만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나머지 행위들(10)에 관해서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전부 기각하였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리과정에서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4.7. 선고 941579 판결 참조),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이 사건 각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각 행위들(10)에 관하여 재심신청을 일부 인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당노동행위의 성립범위를 모호하게 하고 그와 관련한 형사처벌의 범위를 불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시정될 필요가 있다.

(5)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심판정은 재심신청을 전부 기각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원고가 이 사건 선거기간 동안 타 후보의 당선을 위해 B의 선거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공고문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된 구체적 사실이 복수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은 복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앞서 든 대법원 1995.4.7. 선고 941579 판결 참조),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당노동행위의 성립범위(이 사건 각 행위 4)를 초과한 구제명령(별지 1 기재 각 행위에 관한 14)을 인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역시 구제명령과 관련한 형사처벌의 범위를 불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시정될 필요가 있다.

 

. 소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각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부분은 타당하나,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결론은 부당노동행위의 개수와 판단방법을 혼동하고 구제명령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언지 이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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