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호,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당노동행위가 원인과 목적, 과정과 행위 태양, 그로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거나 조합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
[1] 피고들이 직장폐쇄 대응방안 및 인력구조조정로드맵을 작성하는 등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 노동조합 탈퇴 강요, 파업 참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사유로 정리해고 절차를 통해 해고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무형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회사가 ○○○씨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 아닌 교섭위원에 대하여 교섭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한 것은 단체협약상 명백한 근거가 있었던 것에 비해, 원고 조합 지회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와 원고 조합 지회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해지된 이후 교섭시간을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제7 행위(○○○씨노동조합 교섭위원의 교섭시간은 유급처리하면서 원고 조합 지회 교섭위원의 교섭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2019.05.16. 선고 2017가합571652 판결 [손해배상(기)]
♣ 원 고 /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 피 고 / 별지 2 피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 변론종결 / 2019.04.04.
<주 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씨는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에 4,000,000원,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4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3.30.부터 2019.5.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피고 곽○○, 박○덕, 이○영, 이○혁, 이○기, 김○덕, 신○○은 피고 주식회사 ○○○씨와 공동하여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에 3,000,000원,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3.30.부터 2019.5.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다. 피고 황○섭은 피고 주식회사 ○○○씨와 공동하여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에 1,000,000원,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3.30.부터 2019.5.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씨는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 류○한, 정○엽, 김○훈, 김○일, 김○훈, 심○종, 현○호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63,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에게 50,000,000원,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1.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씨, 곽○○, 박○덕, 이○영, 이○혁, 이○기, 김○덕, 신○○은 공동하여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에게 12,500,000원,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씨, 황○섭은 공동하여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에게 37,500,000원,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7,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씨(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반도체 제품 및 동부품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곽○○는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 피고 박○덕은 전 교섭대표, 피고 황○섭은 대표이사, 피고 이○영은 노무담당부장, 피고 이○혁은 전 노무담당파트장, 피고 이○기는 전 노무담당실무자, 피고 김○덕은 전 대표 이사, 피고 신○○은 전 자문노무사이다.
2)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전국의 금속관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산하에 ○○○씨 지회(이하 ‘원고 조합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원고 2 내지 102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고, 원고 103 내지 107은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사람들이며, 원고 2 내지 107은 모두 원고 조합 지회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 조합 지회의 파업 실시 및 피고 회사의 대응
1) 2010.1.1. 노동조합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 면제한도 설정, 복수노조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었는데, 원고 조합 지회는 2010.3.경 피고 회사에게 유급 노조전임자 수와 처우를 종전과 동일하게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2010.6.9.경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하여 2010.6.21.부터 2011.5.25.까지 전면 파업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
2) 이에 피고 회사는 2010.6.30.부터 2011.6.13.까지 직장폐쇄 조치를 시행하고, 피고 이○영, 이○혁, 이○기로 하여금 2010.8.18. ‘직장폐쇄 대응방안’, 2011.2.24.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 ‘노무전략 시나리오’ 등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중 ① 2010.8.18.자 직장폐쇄 대응방안 문건에는 징계·집행부 불신임을 통하여 현 집행부를 퇴진시키고 친 기업성향의 신 집행부를 구성하며 징계·희망퇴직을 통하여 인력구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특히 당시 노사관계의 SWOT(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 분석을 하면서 O(기회)를 집행부 교체와 인적 구조개선(200명을 대상으로 징계, 희망퇴직, 해고)으로 보고 있다, ② 2011.2.24.자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 문건에는 파업자의 회사 복귀를 차단하여 전원 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자발적인 퇴직자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인력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친 기업 성향의 노동조합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③ 2011.2.24.자 노무전략 시나리오 문건에는 지노위 중재(피고 회사/원고 조합)를 통한 해결방안, 복귀자 발생시(개인/조합) 대비 해결방안, 근로자대표 협의(희망퇴직)를 통한 해결방안, 인력구조조정 압박을 통한 해결방안 별로 피고 회사의 조치를 기재하였는데, 복귀자 발생시(개인/조합) 대비 해결방안을 제 외하고는 모두 신 노조를 설립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각 해결방안은 파업참가자에 대하여 희망퇴직, 대기발령 또는 징계, 복귀자 교육, 무급휴직 등을 거쳐 퇴직 권유를 하는 등 원고 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다. 피고 회사, 이○영, 이○혁, 이○기의 조합 탈퇴 강요
1) 피고 이○영, 이○혁, 이○기는 위 나.항과 같이 ‘직장폐쇄 대응방안’, ‘인력구조 조정로드맵’을 작성하는 등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기로 공모하고, 원고 조합 지회 탈퇴자가 발생하는 경우 부서별 실적으로 파악하여 기획조정실에 보고하도록 해오던 중, 2011.5.25.경 원고 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이 사건 파업을 철회하자 2011.6. 중순경 부서장인 류○대, 현○만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파업에서 복귀한 원고 서○호, 이○찬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사직서와 조합원탈퇴서를 제시하고, 사직서나 조합원탈퇴서에 서명을 하라고 함으로써 원고 조합 지회 탈퇴를 강요하도록 하였다.
2) 피고 이○영, 이○혁, 이○기는 위 1)항 기재 행위(이하 ‘이 사건 제1 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공소제기 되어, 위 법원에서 2015.2.11. 피고 이○영은 벌금 3,000,000원, 피고 이○혁, 이○기는 각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2013고단1007).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16.10.19. 위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고(2015노1122), 다시 위 피고들이 상고하였으나 2017.1.9.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위 제1심 판결이 확정 되었다.
라. 피고 회사의 원고 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에 대한 정리해고
1) 피고 회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적자 규모가 2008년 1,500,000,000원, 2009년 18,400,000원, 2010년 49,800,000,000원에 이르자 경영상황 진단을 위해 2011.9. ○○회계법인에 2011.8.말을 기준으로 회사의 재무현황 및 사업계획 분석을 의뢰하였고, ○○회계법인은 2011.10.18. 피고 회사에게 2011년 29,300,000,000원, 2012년 29,800,000,000원, 2013년 26,600,000,000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을 추산하고 영업적자가 향후에도 회복될 전망이 없다고 예상하면서 피고 회사의 당기순손실을 모두 인건비 절감을 통해 조정한다고 가정할 경우 435~761명의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1.11.10. 원고 조합 지회 및 ○○○씨노동조합(피고 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에 “회사가 경영위기 상황에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원감축(229명) 및 조직개편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한 인원감축 회피방안과 불가피하게 인원을 감축할 경우 절차 및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협의를 개최하자.”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3) 피고 회사는 2011.11.17.부터 2012.2.22.까지 원고 조합 지회 및 ○○○씨노동조합에 노사협의 및 단체교섭을 병행하여 논의하자고 요청 하였는데, ○○○씨노동조합은 위 요청에 응했으나 원고 조합 지회는 불응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 조합 지회와 사이에 단체교섭만을 진행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4) 피고 회사는 2011.12.12.부터 2011.12.21.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후 2011.12.22.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희망퇴직 신청인원이 30명으로 마감되었음을 알리고 199명의 인원감축이 더 필요한 상황이며 노동조합과 직원이 동의한다면 근로조건 하향조정 등으로 인력감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로서는 인위적인 인력감축 시행이 불가피하다며 잠정적으로 선정된 해고대상자에게 통보할 예정임을 공지하였다.
5) 피고 회사는 2012.1.13.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대상자 166명(당초 감축 대상 인원인 229명에서 정년 및 일반퇴직자, 희망퇴직자를 제외한 인원)에게 2012.2.14.자로 해고할 예정임을 알리면서 지금이라도 노사간 해고회피 합의에 이를 경우 위 해고 계획을 철회할 것임을 공지하였고, 같은 날 정리해고 대상자 166명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6) 피고 회사는 2012.2.7. ○○○씨노동조합과 사이에 해고회피방안(근로조건 하향조정)에 관해 회사와 합의하는 경우 2012.1.13. 예고한 해고 전부를 철회한다는 등의 내용의 ‘경영위기 극복 및 해고회피를 위한 노사합의서’(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원고 조합 지회가 해고예정일인 2012.2.14.까지 ○○○씨노동조합이 수용한 것과 동일하게 해고 회피방안에 합의하여 준다면 예고된 해고가 모두 철회될 것이며 끝까지 이를 거부한다면 남은 인원에 대해 부득이 해고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글을 공지하였다. 그리고 피고 회사는 2012.2.10. 해고대상자 166명 중 79명에게 해고예고 철회통지서를 발송하였다.
7) 피고 회사는 2012.2.14. 원고 조합 지회에 예고한 해고일자를 2012.2.24.로 연기하는 한편 원고 조합 지회에 노사협의 및 단체교섭을 갖자고 제안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으나, 원고 조합 지회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8) 피고 회사는 2012.2.24. 75명에 대한 해고를 확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 사건 해고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들은 모두 원고 조합 지회 소속 근로자들로서 이 사건 파업참가자들이었다.
9) 그 후 피고 회사는 2012.5.30. ‘2012.5.17.자 서울고등법원 결정(2011라1502)에 따라 ○○○씨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어 이 사건 노사합의서가 적법한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사합의서로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노사합의서를 원고 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포함한 전 직원들에게 적용하기로 하고, 이로써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계획한 인건비절감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미 시행한 정리해고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들에게 복직명령을 통지하였다.
10) 이 사건 해고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원고 조합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12.3.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2.5.31.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철회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원고 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중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정리해고 사유가 해고를 위한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구제신청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원고 조합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2.6.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10.12.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 중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하고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한 재심신청은 기각하였다(이하 위 취소부분만을 ‘이 사건 제1 재심판정’이라 한다).
1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12.11.9. 서울행정법원에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구합37593), 서울행정법원은 2014.11.27.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해고 당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 재심판정을 취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2014누8652), 서울고등법원은 2017.1.11.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활동을 실질적인 사유로 정리해고 절차를 통해 이 사건 해고를 단행하였다고 보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피고 회사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여 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2017두121), 대법원이 2017.5.26.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고를 ‘이 사건 제2 행위’라 한다).
마. ○○○씨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무파업 타결금 등 지급
1) 피고 회사는 2015.6.5. ○○○씨노동조합과, 노사화합을 통한 신교섭문화 구축 협정서’를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5.6.15. ○○○씨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무파업 타결금으로 1인당 1,060,000원, 무파업 이행 타결금으로 1인당 1,06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이하 ‘무파업 타결금’과 ‘무파업 이행 타결금’을 통틀어 ‘이 사건 무파업 타결금 등’이라 한다).
2) 원고 조합과 원고 조합 지회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무파업 타결금 등 지급 행위가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6.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8.24. 이 사건 무파업 타결금 등 지급행위는 원고 조합 지회를 불이익하게 취급한 것이 아니고, 원고 조합 지회에 대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 조합과 원고 조합 지회 소속 근로자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10.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12.16. 이 사건 무파업 타결금 등 지급행위는 원고 조합 소속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침해하는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재심판정’이라 한다).
3)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2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16.1.26. 서울행정법원에 부당인사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2016구합834), 서울행정법원은 2016.11.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무파업 타결금 등 지급행위는 원고 조합 지회 소속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여 이 사건 제2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피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는데(2016누76062), 서울고등법원이 2017.4.6.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무파업 타결금 등 지급행위를 ‘이 사건 제3 행위’라 한다).
① 피고 회사는 2015.4.10.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경영현황설명회에서 “피고 회사의 당기 순이익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32억 원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고, 2015.6.경 전체 근로자에게 성과급으로 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15.6.15.에는 ○○○씨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이 사건 무파업 타결금 등 명목으로 1인당 2,120,000원 합계 약 61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② 피고 회사의 2013년 단체협약은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해 “결산서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의 25%를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 회사의 2015년도 연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약 32억 원이어서 그 25%는 약 8억 원이다. 그 재원을 가지고 피고 회사는 전체 근로자들에게 2015.6.경 성과급으로 약 217,000,000원을, ○○○씨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무파업 타결금 등 명목으로 약 616,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합계는 위 성과급 지급 한도와 유사하다. 또한 피고 회사는 ○○○씨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무파업 타결금 등을 지급하면서 급여명세서상 급여 구분을 ‘특별성과급’으로 표시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 회사가 ○○○씨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지급한 무파업 타결금 등은 성과급과 유사하다.
③ 원고는 2012.7.23. ○○○씨노동조합과 노사합의서를 체결한 다음 2012.8.10. 전체 근로자들에게 경영정상화를 위한 격려금 명목으로 각 7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7.21. ○○○씨노동조합과 2013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한 다음 2014.7.25. 전체 근로자들에게 임금·단체협약의 평화적인 타결과 노사관계 신뢰 구축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지원금 명목으로 각 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6.5. ○○○씨노동조합과 2014, 2015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한 다음 2015.6.15. ○○○씨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임금·단체협약 교섭 및 체결, 그 이행 과정에서의 무파업 타결금 등 명목으로 이 사건 무파업 타결금 등을 지급하였다. 이처럼 피고 회사는 2012.8.10., 2014.7.25., 2015.6.15. 근로자들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나 이유가 유사함에도, 2012.8.10.과 2014.7.25.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으나 2015.6.15.에는 ○○○씨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지급하였는데, 그렇게 달리 취급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④ 피고 회사는 2015.6.5. ○○○씨노동조합과 ‘노사화합을 통한 신교섭문화구축 협정서’를 체결하면서 위 협정서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약정하였고 위 협정서를 통해 ○○○씨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무파업 타결금 등 2,12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무파업 타결금 등은 성과급과 유사한 것이므로, 원고 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도 이를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조합 지회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그 조합원들에게 위 2,12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⑤ 피고 회사가 ○○○씨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무파업 타결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행위는, ○○○씨노동조합에는 이익을 주나 원고 조합 지회에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조합원 또는 조합 가입 대상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는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이익을 받는 노동조합으로 소속을 옮기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여, 불이익을 받는 노동조합의 조직 활동 및 운영을 저해한다. 이 사건 무파업 타결금 등 지급행위는 원고 조합 지회의 단결권을 평등하게 존중하지 아니하여 중립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원고 조합 지회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원고가 의도한 대로 변경시키려 한 행위에 해당한다.
바. 원고 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2014년도 인사고과 C등급 부여
1) 피고 회사는 인사규정에 따라 매년 상반기 및 하반기를 기준으로 각각 성적고과를 실시하고, 1년 전체를 기준으로 능력고과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기승격, 정기승호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반영하는데, 성적고과 또는 능력고과에서 C등급을 받을 경우 정기승격에서 제외되고 정기승호 및 고과상여금 지급에서 불이익을 입게 된다.
2) 피고 회사는 2014.12.15. 전 사원을 대상으로 2014.12.15.부터 2014.12.19.까지 인사고과(성적고과 및 능력고과)를 실시한다는 공지를 하였고, 2014.12.26. 2014년도 능력고과 및 하반기 성적고과 평정을 완료하였는데, 그 중 원고 조합 지회 소속 근로자 62명은 성적고과 내지 능력고과에서 C등급을 받았다.
3) 위와 같이 C등급을 받은 근로자들은 정기승격에서 제외되거나 정기승호에서 3호봉만 승급되었고, 2015.4.10. 지급된 고과상여금에서 직급에 따라 기준 상여금 대비 10% 내지 15%가 감액된 돈을 지급받았다.
4) 원고 조합과 위와 같이 C등급을 받은 근로자들은 위 2014년도 인사고과에 따른 2015.1.1.자 정기승격 제외, 정기승호 축소, 그에 따른 임금하향지급 및 2015.4.10.자 고과상여금 삭감은 부당인사 및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6.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8.5. 이 사건 인사고과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고,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피고 회사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행한 정기승격 제외, 정기승호 축소, 그에 따른 임금하향지급 및 고과상여금 삭감은 부당인사 및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9.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11.27. 위 초심 판정과 같은 이유로 피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위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제3 재심판정’이라 한다).
5)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3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16.1.14. 서울행정법원에 부당인사및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2016구합483), 서울행정법원은 2017.3.9.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4년도 인사고과에 따라 정기승격, 정기승호, 고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원고 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불리하게 평가한 것은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3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피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는데(2017누41353), 서울고등법원이 2017.6.1.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2014년도 인사고과에서 원고 조합 지회 소속 근로자들에게 C등급을 부여한 행위를 ‘이 사건 제4 행위’라 한다).
① 원고 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씨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각 과별로 동일한 평가 기준에 따라 성적고과 및 능력고과를 받게 되어 있고, 두 집단의 소속 노동조합 이외에 달리 두 집단 사이의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이질적인 징표를 찾을 수 없다.
② 원고 조합 지회 소속인 근로자들은 원고 조합 지회가 이 사건 파업을 개시하기 이전인 2009년까지는 인사고과에서 C등급을 받은 횟수가 평균 0.1회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파업을 개시한 2010년 이후에는 C등급을 부여받은 횟수가 평균 1.7회로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이는 통상적인 성과 변화에 따른 평가 결과의 차이라고는 설명하기 힘든 불리한 결과를 원고 조합 지회 소속인 근로자들이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③ 2014년도 인사고과에서 원고 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 138명 가운데 A등급을 받은 사람은 4명(2.9%), B등급을 받은 사람은 90명(65.2%), C등급을 받은 사람은 44명(31.9%)이었다. 이에 반하여 ○○○씨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277명 가운데 A등급을 받은 사람은 66명(23.8%), B등급을 받은 사람은 188명(67.9%), C등급을 받은 사람은 23명(8.3%)이었다. 그리고 어느 노동조합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45명 가운데 A등급을 받은 사람은 7명(15.6%)이었고, B등급을 받은 사람은 36명(80.0%), C등급을 받은 사람은 2명(4.4%)이었다.
④ 이 사건 파업과 이에 대한 피고 회사의 직장폐쇄에서 비롯되어 피고 회사와 원고 조합 지회 또는 그 소속 조합원들 간에는 계속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피고 회사 직원들은 원고 조합 지회의 파업 기간 중 원고 조합 지회의 집행부를 퇴진시키고 친기업적 성향의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고 파업이 철회된 이후에는 원고 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 조합 지회의 파업이 종료된 이후에 원고 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하여 그 정리해고가 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도 하였고, 피고 회사가 원고 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배제하고 ○○○씨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무파업 타결금 등을 지급한 행위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와 원고 조합 지회 사이의 관계가 장기간 악화되어 피고 회사는 ○○○씨노동조합과는 우호적 관계에 있는 반면 원고 조합 지회와는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 그 밖의 부당노동행위 등
1) 피고 회사는 2012.10.10. 원고 조합 지회 소속 근로자 114명에 대하여 2012년도 상반기 성적고과에서 C등급을 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5 행위’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조합과 원고 조합 지회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제5 행위가 중식집회 참석, 노동조합 조끼 착용과 리본 패용 등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3.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구제신청사건에서 피고 회사와 원고 조합 및 위 근로자들은 2013.3.21. 피고 회사가 위 성적고과에 따라 C등급을 받은 근로자들에게 B등급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상여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하고 위 성적고과 결과는 향후 인사고과 등에 일체 반영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를 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원고 조합 지회 소속 근로자인 박○실이 업무 중 발생한 전치 3주의 상해에 대하여 산재신청을 하자 2013.4.17.경 ‘산재사고 유발로 인해 회사 이미지를 손실시켰다.’는 이유로 위 근로자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6 행위’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조합과 위 근로자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견책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구제신청사건에서 피고 회사와 원고 조합 및 위 근로자는 2013.8.16. 피고 회사는 위 근로자의 징계(견책)를 취소하고, 인사기록카드 등에 해당 징계사항을 삭제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를 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7.1.24. 원고 조합 지회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는데, ○○○씨노동조합 교섭위원의 교섭시간은 유급처리하면서 원고 조합 지회 교섭위원의 교섭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7 행위’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조합은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씨노동조합 교섭위원과 원고 조합 지회 교섭위원의 교섭시간을 차별적으로 처우한 것은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4.21. 위와 같은 차별적 처우는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4) 피고 박○덕은 2012.7.9. 인터넷 다음 사이트 ‘아고라 게시판’에 원고 조합 지회가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횡령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3.5.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이하 피고 박○덕의 위 게시행위를 ‘이 사건 제8 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 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 조합 지회를 파괴할 의사로 이 사건 제1 내지 8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호에서 정한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또는 같은 조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로서 지속·반복된 하나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결정자, 실무자, 또는 자문노무사로서 피고 회사와 공모하여 위 부당노동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원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무형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로서 공동하여 원고 조합에게 50,000,000원, 원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제2, 3, 4, 7행위는 각각 별개의 부당노동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제2 행위의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회사, 곽○○, 박○덕, 이○영, 이○혁, 이○기, 김○덕, 신○○을 상대로 공동하여 원고 조합에게 12,500,000원, 원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500,000원의 손해배상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이 사건 제3, 4, 7 행위의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회사, 황○섭을 상대로 공동하여 원고 조합에게 37,500,000원, 원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7,500,000원의 손해배상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3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7.7.10. 비로소 원고 2 내지 100에게 무파업 타결금 등 2,12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무파업 타결금 등은 피고 회사가 ○○○씨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위 돈을 지급한 2015.6.15.에 원고 2 내지 100에게도 지급하였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2 내지 100에게 위 무파업 타결금 등에 대한 2015.6.16.부터 2017.7.10.까지의 지연손해금 263,460원 및 이에 대하여 상법이 정한 연 6%의 법정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제1 내지 8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취급되어야 한다. 이 사건 제1, 2, 5, 6, 8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 사건 제5, 6 행위에 관하여는 부제소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더 이상 이 사건 제1, 2, 5, 6, 8 행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시정조치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별도의 정신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
2) 피고 회사의 원고 2 내지 100에 대한 무파업 타결금 등 지급시기는 2015.6.15.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2 재심판정에 따라 2017.7.10. 위 원고들에게 무파업 타결금 등을 지급한 이상 이에 대하여 별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무파업 타결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파업 타결금 등 지급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없다.
3. 주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제1 내지 8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2010.8.18.자 직장폐쇄 대응방안, 2011.2.24.자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 2011.2.24.자 노무전략 시나리오 등의 문건을 사전에 작성하고, 원고 조합 지회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며 이 사건 파업참가자 전원을 퇴직시키려는 단일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로 위 문건들을 실행해 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1, 2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1, 2 행위는 포괄적으로 하나의 행위라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제3 내지 8 행위는 이 사건 제1, 2 행위와는 단절된 의사에 기한 것으로서 각각 별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파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문건들(이하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문건들’이라 한다)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0.8.18.자 직장폐쇄 대응 방안 문건은 현 집행부 퇴진·신 집행부 구성, 인적구조개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첨부된 ‘집행부 퇴진 및 교섭전략’에서는 현 집행부를 퇴진시키고 신 집행부를 구성하는 방안에 관하여 업무 복귀율이 70% 이상인 경우 복귀자를 대상으로 신 집행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업무 복귀율이 50% 미만인 경우 기존 집행부의 부지회장급과 복귀자 세력을 연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첨부된 ‘인력관리 방안’에는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200명에 대하여 희망퇴직을 받고 희망퇴직을 거부할 경우 퇴직교육프로그램을 거쳐 정리해고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1.2.24.자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 문건과 같은 일자의 노무전략 시나리오 문건은 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이 사건 파업참가자에 대하여 전원 퇴직을 원칙으로 하되 자발적 퇴직을 하지 않을 경우 인력 구조조정을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전략으로 이 사건 파업참가자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이 사건 파업 복귀 사원이 조합을 탈퇴하도록 하며 이 사건 파업참가자에 대해 추가징계나 정리해고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세부 추진계획 항목에서는 2011.8.경 계획된 구조조정 인원 250명 중 희망퇴직자를 제외한 인원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하며, 정리해고에 따른 구제신청 등에 대한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선다는 후속 조치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문건들은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호에서 정한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및 같은 조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그 내용으로 삼고 있다.
② 피고 이○영은 피고 신○○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원고 조합 지회의 집행부를 배제하는 방안, 희망퇴직 이전에 부적격 사원에 대하여 대규모 징계를 실시하는 방안, 원고 조합 지회 이외의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 방안, 이 사건 파업참가자 200명에 대하여 퇴직 방침을 세우고, 자발적으로 퇴직하지 않을 경우의 구조조정 준비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피고 이○혁에게 공유되었다. 한편, 피고 이○기는 이 사건 제1 행위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직상급자는 노사협력파트장 피고 이○혁이고, 피고 이○혁의 상급자는 연수그룹장 피고 이○영, 피고 이○영의 상급자는 기획조정실장 이○희, 이○희의 상급자는 피고 김○덕, 피고 김○덕의 상급자는 피고 곽○○이다. 일반적으로 문서화된 것은 모두 결재를 받는다. 파트장(피고 이○혁) 선에서 끝나는 업무도 있고, 그룹장(피고 이○영) 선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업무 사안에 따라서는 기획조정실장 이○희, 대표이사 피고 김○덕, 대표이사 겸 회장 피고 곽○○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회사 내에서 중요한 업무는 피고 곽○○ 회장까지 가고, 노조와의 단체교섭안 작성, 노조의 파업에 대한 대처, 직장폐쇄, 직장폐쇄 철회 등 노조관련업무가 중요한 업무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2010.8.18.자 직장폐쇄 대응방안 문건에 정리해고 및 법적대응에 2,000,000,000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신 집행부 구성에 보상금 500,000,000원, 활동자금 200,000,000원 합계 700,000,000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현 집행부 퇴진 및 신 집행부 구성을 위하여 부지회장급 근로자와 접속하여 의견을 타진 중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1.2.24.자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 문건의 내용과 같이 2011.7.경에는 기업별 노동조합인 ○○○씨노동 조합이 설립된 점, 이 사건 제2 행위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은 모두 원고 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들로서 이 사건 파업참가자들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건들은 피고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검토하고 실행에 옮긴 자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이 사건 문건들은 2011년 내에 이 사건 파업에 대응하여 현 집행부 퇴진, 신 집행부 구성 또는 신 노동조합 설립, 인력구조개선 및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을 뿐, 그 이후의 조치에 관하여는 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 제3 내지 8 행위는 이 사건 제2 행위일인 2012.2.24.로부터 짧게는 약 7개월(이 사건 제5 행위의 경우), 길게는 약 5년(이 사건 제7 행위의 경우)이 경과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내지 8 행위 전체가 하나의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예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1, 2, 3, 4, 7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제1, 2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호,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당노동행위가 원인과 목적, 과정과 행위 태양, 그로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거나 조합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대법원 2011.1.27. 2010다13794 판결의 취지 참조).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14,253,546,428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1.3.25. 원고 조합 지회 및 그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피고 회사와 원고 조합 지회 및 그 소속 조합원들 사이에서 “원고(피고 회사를 가리킨다)와 피고들(원고 조합 지회 및 그 소속 조합원들을 가리킨다)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2010.10.21.부터 같은 해 11.3.까지 이루어진 원고 소유 공장점거 등으로 인한 10,000,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 중 3,250,000,000원(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하여는 3,000,000,000원)만을 집행하기로 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한다.”는 등의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회사의 적자 규모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증가하고 있었으며, 피고 회사의 재무현황 및 사업계획을 분석한 회계법인에서 피고 회사의 영업적자가 향후에도 회복될 전망이 없어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파업에 대응하여 직장폐쇄를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호, 제4호에서 각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획하는 하는 문건들을 작성하였는데, 위 문건들에는 신 집행부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내용, 이 사건 파업참가자의 전원 퇴사를 목표로 한 구체적인 계획 등 헌법에서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점, ② 피고 회사는 위 문건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노무사인 피고 신○○으로부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며, 1안, 2안 모두 노조의 조직 변경 또는 신설노조 설립주체들에게는 서면으로 제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라는 이메일을 전달받는 등 위 문건들로써 계획하는 행위들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위 문건들을 실행에 옮긴 점, ③ 피고 회사는 원고 조합 지회가 이 사건 파업을 종료한 2011.5.25.로부터 9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원고 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가하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제2 행위로 나아간 점, ④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2 행위 당시 적용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은 이 사건 파업 참가 여부를 직접적인 평가항목으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파업으로 징계를 받거나 공장 점거에 참여하는 등 이 사건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들은 ‘징계 및 해사행위’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한 배점 편차는 이 사건 파업참가자들의 상당수가 해고대상자로 결정되는 데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설정되어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제1 행위로 인하여 피고 이○영, 이○혁, 이○기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3고단1007)에서 노동조합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제2 행위에 관하여는 서울고등법원(2014누8652)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활동을 실질적인 사유로 이 사건 해고를 단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제1, 2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호,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이○기, 이○혁, 이○영, 김○덕, 곽○○는 이 사건 문건들을 직접 작성하거나 이를 검토하였고, 피고 박○덕은 피고 회사의 교섭대표로서 이 사건 문건들을 실행하였으며, 피고 신○○은 피고 회사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자문하였던 점에서 이들 역시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무형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제1, 2 행위로 인하여 조합원의 수가 줄고 조직 및 운영의 자주성을 침해받는 등 무형의 손해를 입었다.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 행위로 인하여 종전과 같이 다수의 조합원을 둔 노동조합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되고, 직접 해고된 근로자들의 경우 원고 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임을 이유로 해고되어 생존권을 위협받음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고, 직접 해고되지 않은 근로자들의 경우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지 모른다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2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당노동행위의 과정, 이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 앞서 본 손해배상소송에서 조정에 이르게 된 취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을 고려하여 원고 조합의 손해액은 3,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의 손해액은 각 300,000원으로 산정한다.
나. 이 사건 제3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이 이 사건 제3 행위가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2016구합83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을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가 무파업 타결금 등을 지급한 ○○○씨노동조합은 피고 회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점, ② 이 사건 제3 행위 직전 피고 회사와 ○○○씨노동조합 사이에 2014, 2015년 임금·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씨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무파업 타결금 등의 지급 근거가 명확하였던 것에 비해 원고 조합 지회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회사와 ○○○씨노동조합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정한 2015.6.5.자 ‘노사화합을 통한 신교섭문화 구축 협정서’,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비로소 위 협정서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점, ③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2 재심판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 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무파업 타결금 등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제3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4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 스스로도 이 사건 제4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인사라는 점을 다투지 않고 근로자들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 점, ②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3 재심판정에 관한 취소소송 사건(서울행정법원 2016구합483)에서 이 사건 제4 행위의 근거가 된 인사고과 평가항목별 부여 점수 및 점수 부여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적고과에 관한 자료만 제출하고 능력고과에 관하여는 별도의 세부항목 없이 조직장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이는 이 사건 제4 행위가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추단케 하는 점, ③ 피고 회사와 원고 조합 지회 또는 그 소속 조합원들 사이에는 이 사건 제4 행위 이전부터 계속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왔는데, 이 사건 제4 행위도 피고 회사와 원고 조합 지회 또는 그 소속 조합원들의 관계가 장기간 악화된 연장선상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점 등 이 사건 제4 행위의 원인과 목적, 과정과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4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황○섭은 이 사건 제4 행위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제4 행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 담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 인하여 원고 조합은 조합원 또는 조합 가입 대상자가 불이익을 받는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이익을 받는 노동조합으로 소속을 옮겨 노동조합의 조직 활동 및 운영이 저해되는 무형의 손해를,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제4 행위로 인하여 자신들의 근로조건이 악화될지 모른다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제4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당노동행위의 과정, 이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 앞서 본 손해배상소송에서 조정에 이르게 된 취지 등을 고려하여 원고 조합의 손해액은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의 손해액은 각 100,000원으로 산정한다.
라. 이 사건 제7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제7 행위가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회사가 ○○○씨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 아닌 교섭위원에 대하여 교섭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한 것은 단체협약상 명백한 근거가 있었던 것에 비해, 원고 조합 지회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와 원고 조합 지회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2012.9.7. 해지된 이후 교섭시간을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제7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조합에게 4,000,000원(= 이 사건 제1, 2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000원 + 이 사건 제4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400,000원(= 이 사건 제1, 2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00원 + 이 사건 제4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4 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9.3.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3.30.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5.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곽○○, 박○덕, 이○영, 이○혁, 이○기, 김○덕, 신○○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 조합에게 3,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2019.3.30.부터 2019.5.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황○섭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 조합에게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2019.3.30.부터 2019.5.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무파업타결금 등 지연손해금 상당액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가 2017.7.10. 원고 2 내지 100에게 무파업 타결금 등 2,12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와 ○○○씨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5.6.5.자 ‘노사화합을 통한 신교섭문화 구축 협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무파업 타결금 등의 지급일자가 2015.6.15.로 정하여진 점, ② 이 사건 무파업 타결금 등은 그 실질이 성과급에 해당하는 돈인 점, ③ 피고 회사와 ○○○씨노동조합은 2015.6.5.자 ‘노사화합을 통한 신교섭문화 구축 협정서’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위 협정서는 노동관계법 제35조에 따라 원고 조합 지회 소속 근로자들에도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원고 조합 지회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무파업 타결금 등 지급시기는 ○○○씨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무파업 타결금 등 지급시기와 동일하게 2015.6.15.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지회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 2 내지 100에 대한 무파업 타결금 등 지급시기 다음날인 2015.6.16.부터 피고 회사가 위 원고들에게 무파업 타결금 등을 지급한 2017.7.1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피고 회사는 이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들의 무파업 타결금 등 지연손해금 상당액 채권은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2015.6.5.자 ‘노사화합을 통한 신 교섭문화 구축 협정서’에 기한 채권이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6.4.27. 선고 2006다1381 판결 참조), 위 무파업 타결금 등 지연손해금 상당액 채권에 대하여는 상법 제54조가 정한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263,4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8.1.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무파업 타결금 등 지연손해금 상당액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재판장) 이효은 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