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자동차 과장급 이상 직원(이하 ‘간부사원’)인 원고가 피고인 □□자동차 노조를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는 위 □□자동차노조 일반직지회 소속 조합원인데, 피고 내부규정상 위 일반직지회 조합원은 규정변경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가지나 그 조직형태는 별도 지회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을 뿐 원고에게 바로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사원들에 대한 지시, 감독권이 있는 간부사원의 특성상 간부사원들의 조합원 가입에 있어 절차나 내용상 제한을 둘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고, 현재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를 피고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9.06.26. 선고 2018가합141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 원 고 / A
♣ 피 고 /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지부
♣ 변론종결 / 2019.05.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동차(주)에 1990.1.경에 입사하여 현재 위 회사의 과장급 이상의 직위인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위 ○○자동차(주)의 단체협약 제6조에 따르면, 판매영업직을 제외한 직원들 중 과장급 이상의 직원(이하 ‘간부사원’이라 한다)의 경우 위 ○○자동차(주)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음이 규정되어 있으나 위 간부사원들은 2006.4.경 피고 지부와 별도로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개별적으로 가입한 후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 일반직지회(이하 ‘이 사건 일반직지회’라 한다)를 결성하였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위 간부사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지부에 ‘조직편제는 1사 1조직을 원칙으로 하지만, 해당 단위결정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권고결정을 내렸다.
다. 이에 피고 지부는 2008.10.17. 피고 지부 내부 규정 제8조제3항에 ‘○○자동차 일반직지회의 조합원은 규정변경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비조합원의 경우 조합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갖고 일반직지회의 경우 조직형태는 별도 지회로 운영한다’는 내용의 규정(이하 ‘이 사건 내부규정’이라 한다)을 신설하였으나, 이 사건 일반직지회는 조직형태나 운영방식, 조합비 등과 같은 세부적인 운영규정이 미확정됨에 따라 정식출범이 지연되었고, 피고 지부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잠정적인 활동을 하다가 2010.경 임원들이 사퇴하면서 임원결원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사고지회로 분류되어 2010.경 이래 사실상 활동을 중단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는 2013.3.경 이 사건 일반직지회에 가입하였고, 위 일반직지회는 2013.3.말경 임원선출을 위한 새로운 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한 후 피고 지부에 조직편재 승인 및 후속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집행부를 구성하는 등 다시 활동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사건 일반직지회의 조직형태나 운영방식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이 마련되는 등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마. 한편, 원고는 2015.6.26. 피고 지부 내부 규정 제8조제3항을 근거로 피고 지부에 가입하고자 하는 조합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지부는 2015.7.7. 이 사건 일반직지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세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근거로 원고의 피고 지부 가입을 거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과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이른바 간부사원들 역시 근로자로서 이들에 대한 피고 지부 조합원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피고 지부 내부 규정 제8조제3항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반하는 것으로 권리의 남용이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2008.경 원고와 같은 간부사원들에게 피고 지부 소속 조합원의 자격이 있음을 전제로 ‘○○자동차 일반직지회의 조합원은 규정변경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는 내용의 이 사건 내부규정이 신설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4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살펴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내부규정의 단서에 의하면 간부사원의 경우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더라도 피고 지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별개의 조직형태로 운영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 사건 일반직지회의 조직형태나 운영방식 등에 관하여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원고에게 피고 지부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할 근거가 전혀 없는 점, ㉡ 특히, 이 사건 일반직지회의 결성 경위 및 이 사건 내부규정 신설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간부사원들이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권, 업무지시권 및 감독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어 간부사원들이 피고 지부에 가입하게 되더라도 자격요건의 엄격한 심사 및 선거권의 제한 등과 같은 내용적 한계가 설정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아니한 점, ㉢ 한편, 간부사원의 담당 업무 중에는 부하 직원을 관리 및 감독하는 직무의 비율이 높고,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업무의 자율성 및 독립성이 크기 때문에 피고 지부 가입에 있어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위와 같은 절차나 내용상 제한을 두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속한 이 사건 일반직지회의 조직형태나 운영방식 등에 관한 피고 지부의 논의, 즉 이들의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 인정할 경우 그 편제 등에 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조합가입신청과 조합비 납부만으로 당연하게 원고가 피고 지부 소속 조합원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같은 간부사원들의 경우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논란이 있어서 이들을 피고 지부가 그 소속 조합원으로 곧바로 편제하여 그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그 편제 여부 등에 관한 논의를 미루었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원고의 단결권 등을 침해한다거나 노동조합 관련 규정 등에 위반된 것으로서 위헌, 위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두(재판장) 장성신 이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