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객원교수(학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를 채용하여 2년 초과사용시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바,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며,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도 같은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별표1)에 따라 정해지므로,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근로자는 기간제법에 의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귀 대학에서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 객원교수(학사 또는 석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차별개선과-861, 2008.06.17】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예비군중대장이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925】 (0) | 2013.12.16 |
---|---|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상급기관의 인건비 예산 지원시점까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차별개선과-922】 (0) | 2013.12.16 |
LPG가스차량 충전소 ‘충전원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885】 (0) | 2013.12.16 |
파견기간 산정시 계열사(독립된 별도 법인)에서 사용한 파견기간이 합산되는 것인지【차별개선과-865】 (0) | 2013.12.16 |
“△△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차별개선과-855】 (0) | 2013.12.16 |
차별시정제도 확대시행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차별개선과-835】 (0) | 2013.12.16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요건【차별개선과-765】 (0) | 2013.12.16 |
사용회사의 물적분할시 파견기간 기산점은【차별개선과-761】 (0) | 2013.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