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2008.1.1 근로계약기간을 1년(2008.1.1~2008.12.31까지)으로 정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는데, 차별시정제도가 확대·시행되는 2008.7.1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법 제8조에 따른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무기계약직)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 같은법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08.7.1부터 확대·시행됨.
※ 상시 300인 이상 및 공공부문은 2007.7.1부터 시행, 상시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09.7.1부터 시행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2008.1.1~2008.12.31까지(1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동 기간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으로서, 차별시정제도가 확대·시행된다고 하여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 다만, 차별시정제도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다시 정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차별개선과-835, 200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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