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구청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의거 의료급여관리사를 기간제근로자로 1년간 고용(’06.9.4. ~ ’07.9.3.)한 후 재계약(’07.9.4. ~ ’08.9.3.)하여 고용중에 있는 바,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 예산이 대부분 상급기관(국비 80%, 시비20%,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은 자체부담)에서 지원되므로 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상급기관의 인건비 예산지원시점까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계약시 임금수준을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시달한 단가에 준하여 지급함으로 하여 명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기간제법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면명시 대상 근로조건 :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에 한함)

귀 질의의 의료급여사업의 경우 한시적이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이라기보다는 향후에도 지속성이 요구되는 계속사업(’03년도 사례관리사업으로 시작하여 ’06년도부터 전국 시군구로 확대)으로 봄이 타당하며, 의료급여관리사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와 관련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분쟁예방 등을 위해 근로계약기간을 명확히 정해야 할 것임.

- 따라서, 근로계약의 종료시점을 상급기관의 인건비 예산의 지원시점까지로 정하는 것은 근로계약 효력의 발생이나 존속(소멸)이 불안한 상태에 놓여지게 되므로 근로자보호법규인 기간제법17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또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의 서면명시 방법과 관련하여 임금도 상기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분쟁의 예방 등을 위해 근로계약 체결(갱신)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명확히 정함이 원칙이며, 다만 의료급여관리사의 임금수준이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결정되고, 인건비 재원이 전액 상급기관의 지원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임금액을 현 단가로 명시하되 단가 조정시 임금을 다시 조정하여 그 차액분을 소급(인상될 경우에 한함)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차별개선과-922, 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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