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사는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기간제법이 시행되기 훨씬 전부터 기존 정규직과 별도로 인사규정, 보수체계를 달리 제정하여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고, 연봉제 도입후 신규입사자부터는 연봉제계약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으로 제도화 되어 있음.
<질의1> 정규직과 비정규직(연봉제계약직)간의 임금체계 및 인사규정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경우 차별적 처우 여부 판단시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기준
<질의2> 기간제법 시행이후 연봉제계약직의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 2년이 경과되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정규직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이 있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가 기간제·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 근로자·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 이 때,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규율하고 있는 근로조건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및 관행화된 근로조건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봄.
- 행해진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하나의 사업(장)내에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자(기간제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단시간근로자↔통상근로자)가 있는 것을 전제로, 직무, 능력, 기술, 자격, 경력, 근속년수, 권한과 책임, 업적, 실적 등 근로제공과 관련된 제반 객관적 요소 등에 기초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이 결정되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연봉제계약직이 기간제근로자라면,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고려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된다 할 것이므로, 귀 사업장의 경우 연봉제계약직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될 것임. 따라서 인사규정, 임금체계, 동일 직급체계 유무, 직위 및 직군 등은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시 고려요소가 아니라고 할 것임.
❍ 또한, 비정규직법 시행(2007.7.1) 이후 연봉제계약직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연봉제계약직과 기간제법 시행 이전 기존의 정규직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임.
【차별개선과-528, 200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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