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파견근로자의 임금 및 임금차별【차별개선과-249】
- 파견기간에서 출산 또는 육아휴직기간이 제외되는 것인지【차별개선과-248】
- 「선원법상 선원인 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시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등 【차별개선과-231】
-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휴일규정【차별개선과-212】
- 다수인 사건에서 확정된 차별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차별개선과-193】
- 기간제 외국인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간 차별적 처우 여부【차별개선과-176】
- 대학의 자체내규인 “인사규정시행규칙”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차별개선과-156】
- 기간제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가능여부 및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차별개선과-103】
- 차량대여(렌터카)업체의 ‘운전업무 수행종사자’의 업무가 파견대상인지【차별개선과-61】
- 병역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을 3년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59】
- 연구원의 본원과 지역연구센터에서 연이어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59】
- ‘책을 발송 또는 포장하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