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필리핀 친구가 한국에서 4년전부터 파견근로자로 공연(가수)을 하고 있는데 정규직전환이 가능한지【비정규직대책팀-4514】
-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가능 여부 및 근로계약의 종료시점【비정규직대책팀-4450】
- ‘카메라수리 및 조작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비정규직대책팀-4292】
- 산불감시요원의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 및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여부【차별개선과-4163】
- ‘찾아가는 이동보훈복지 서비스(BOVIS)’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업무보조 운전원이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차별개선과-4117】
- 부품물류사업장에서 혼재작업을 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4125】
- 용역업체 선임자를 통한 업무지시와 용역업무 일지 등에 공사측 확인란이 있는 경우 파견법 위반이 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4022】
- 청소년수련관내 수영강사가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3996】
- ‘운항정보안내업무 등’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3927】
- 파견수수료의 공제비율과 파견대가의 공개의무【비정규직대책팀-3780】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관청은【비정규직대책팀-3779】
-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면 추가로 자본금 1억원을 확보해야 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3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