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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다수인 사건에서 확정된 차별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차별개선과-193】
  • 기간제 외국인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간 차별적 처우 여부【차별개선과-176】
  • 대학의 자체내규인 “인사규정시행규칙”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차별개선과-156】
  • 기간제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가능여부 및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차별개선과-103】
  • 차량대여(렌터카)업체의 ‘운전업무 수행종사자’의 업무가 파견대상인지【차별개선과-61】
  • 병역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을 3년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59】
  • 연구원의 본원과 지역연구센터에서 연이어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59】
  • ‘책을 발송 또는 포장하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4】
  • 안전감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한지【비정규직대책팀-437】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415】
  •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395】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조사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여부【비정규직대책팀-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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