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취업규칙에서 정년을 만 55세로 규정되어 있는 회사에서, 정년퇴직자인 고령자의 재고용 여부를 근무평가에 따라 결정하고, 1년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2년 초과사용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내용으로 보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정해진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 조치없이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임 .
❍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55세 이상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려드림.
【차별개선과-728, 2008.05.30】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별시정제도 확대시행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차별개선과-835】 (0) | 2013.12.16 |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요건【차별개선과-765】 (0) | 2013.12.16 |
사용회사의 물적분할시 파견기간 기산점은【차별개선과-761】 (0) | 2013.12.16 |
직원식당이 근로자파견사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식품접객업에 포함되는지【차별개선과-760】 (0) | 2013.12.16 |
정규직과 비정규직(연봉제계약직)간의 임금체계 및 인사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비교대상근로자 선정 및 차별적 처우 여부【차별개선과-528】 (0) | 2013.12.16 |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간헐·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통계조사원의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차별개선과-497】 (0) | 2013.12.16 |
근로계약 존속기간 중 근로조건 변경에 따라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시점【차별개선과-496】 (0) | 2013.12.16 |
도급금액 중 일정금액을 인건비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파견법 위반인지【차별개선과-471】 (0) | 2013.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