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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외국인에게 교육훈련을 시켜 국내기업이 시행하는 해외건설현장에 투입하는 경우 파견법이 적용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394】
  • 도급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시키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379】
  • 파견근로자를 만 2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비정규직대책팀-335】
  • 기간제근로자의 박사학위 과정동안 학생연구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적용여부【비정규직대책팀-334】
  • 국가공무원과 민간계약직 근로자의 비교대상 가능 여부【비정규직대책팀-299】
  • 파견근로자의 임금지급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비정규직대책팀-268】
  • 국고보조사업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비정규직대책팀-162】
  • 파견근로자를 2년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비정규직대책팀-154】
  • ‘피부관리사보조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122】
  • ‘독거노인생활 지원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및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여부【비정규직대책팀-66】
  • ‘평생교육사’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25】
  • 중앙부처내에서 부서를 달리하여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반복·사용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 등【비정규직대책팀-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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