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부품물류사업장에서 혼재작업을 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4125】
- 용역업체 선임자를 통한 업무지시와 용역업무 일지 등에 공사측 확인란이 있는 경우 파견법 위반이 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4022】
- 청소년수련관내 수영강사가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3996】
- ‘운항정보안내업무 등’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3927】
- 파견수수료의 공제비율과 파견대가의 공개의무【비정규직대책팀-3780】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관청은【비정규직대책팀-3779】
-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면 추가로 자본금 1억원을 확보해야 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3568】
- 기존 사업에서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금을 증액해야 하는지 여부【비정규직대책팀-3516】
- 노사합의 또는 임금협상에 의한 격려금, 성과금 및 타결일시금 등을 파견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3422】
- ‘자재창고관리보조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3421】
- 회사 합병시 고용 승계되는 인원을 폐업처리 시까지 기존 회사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3370】
- 포장작업만을 독립하여 도급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비정규직대책팀-3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