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기존 사업에서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금을 증액해야 하는지 여부【비정규직대책팀-3516】
- 노사합의 또는 임금협상에 의한 격려금, 성과금 및 타결일시금 등을 파견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3422】
- ‘자재창고관리보조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3421】
- 회사 합병시 고용 승계되는 인원을 폐업처리 시까지 기존 회사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3370】
- 포장작업만을 독립하여 도급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비정규직대책팀-3174】
- 근로자 파견에 있어서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파견업무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대법 2001다24655】
- 모회사 사업주가 업무도급의 형식으로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사용,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으로서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대법 2003두3420】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의 범위에 외국 국적의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대법 2000도3051】
- 대학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비전임교원’ 포함 여부【비정규직대책팀-3086】
- ‘비전임교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13086】
- 대형할인마트내 물품판매원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3048】
- 하청업체에 소모품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및 하청근로자 식비의 일부를 도급비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의 불법파견 해당 여부【비정규직대책팀-3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