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A사의 계열사인 B사와 C사의 임원 “갑”과 “을”이 B사와 C사를 각각 퇴사한 후, A사의 임원이 되었고, A사는 “갑”과 “을”이 각각 B사와 C사에서 사용하던 파견운전기사 “가”와 “나”를 “갑”과 “을”의 운전기사로 계속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파견사업주인 D사와 2008.1.1 새로운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 “갑”과 “을”의 운전기사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파견근로자 “가”와 “나”의 파견기간 기산점은 언제부터 인지(단, A사, B사, C사는 각각 독립된 별도 법인임)?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주(사용사업주 또는 파견사업주)라 함은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개인,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됨.

- 따라서 B사, C사의 임원이었던 “갑”과 “을”이 각각 퇴사한 후 A사의 임원이 되면서 B사, C사의 임원이었을 당시 파견근로자인 운전기사 “가”와 “나”를 A사의 임원이 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A사, B사, C사가 각각 독립된 법인격을 취득하고 있는 한 당해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는 B사 및 C사에서 A사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기간의 기산점도 A사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차별개선과-865,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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