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1.11. 선고 2020가합51220 판결】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0가합51220 근로자지위확인등

• 원 고 / 1. A ~ 15. O

• 피 고 / P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3.11.23.

• 판결선고 / 2024.01.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 E, M는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E, M, D,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산정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22.4.1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산시 Q에 본점 및 공장을 두고 △△, □□ 등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이하 ‘사내협력업체’라 한다)에 입사하여 피고의 본점 소재지 공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고, 원고들이 위 공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소속되었던 사내협력업체와 그 담당업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나.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공정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공정은 ‘설계 → 개발 → PILOT 생산(양산 전 시험차량 생산단계) → 양산 → 출고단계’로 구분되고, 그중 양산단계는 ‘프레스공정 → 차체공정 → 도장공정 → 의장공정’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위 각 공정과 관련된 공정 또는 업무로서 소재제작공정(엔진제작공정, 범퍼제작공정), 생산관리업무, 포장업무 등이 있다. 그중 원고들이 소속되었던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하였던 도장 및 의장공정의 구체적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도장공정 : 생산된 차체에 방청 및 외관향상 등을 목적으로 도료를 칠하는 공정으로, 전처리(부식방지, 도료 부착성 향상을 위한 세척·연마 및 균일하게 도료를 도장하는 전착), 실러(차체와 패널이 겹치는 부분 등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실러를 메워 넣는 작업), 언더코팅(차체 하부나 도어 내부에 방음재 도포, 고온의 오븐에서 도료가 착상하도록 건조), 중도(상도 도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간칠), 상도(차체 표면에 도료를 최종 도포), 검사 및 리페어(도장검사, 스테이 탈거, 블랙테이프 부착 등 최종 마무리 및 리페어 작업) 공정으로 구분된다.
  ◎ 의장공정 : 차체를 자동 컨베이어벨트에 올려놓고 각종 부품을 조립하는 공정이다. (선)트림라인(자동차 내부 배선작업), 섀시라인(엔진과 차체 하부 구조 조립작업), 파이널라인(자동차 내외부 구조 및 장치 조립작업), OK라인(마무리 작업 및 검사), 복합라인(테스트, 수밀검사, 최종검사) 등으로 구분된다.

 

다.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계약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와 지속적으로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여 사내협력업체로 하여금 생산 차량에 대한 도장, 의장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원고들이 근무하던 시기를 전후하여 T과 피고가 체결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사내협력업체 중 T 외의 다른 업체들도 피고와 사이에 이와 유사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생략>

 

라. 관련 법령

이 사건에 관련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은 개정 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약칭하며, 각 관련 규정 등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아래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 53부터 6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사내협력업체가 피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2)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E, M에 대하여는 구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당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위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E, M, D,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 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고용일로부터 해당 원고들을 각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나아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제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한 임금으로,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라면 받았을 임금과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업무를 특정하여 사내협력업체에 도급하였고,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피고가 아닌 사내협력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아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2) 파견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본 판례 및 근로자파견에 관한 파견법의 위 정의 규정을 고려하면 위 판례가 들고 있는 위 ① 요소는 근로자파견을 인정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이고, 위 ② 요소는 위 ① 요소와 관련한 개별적 사정들을 평가할 때 사용사업주로서 행하는 지휘·명령과 도급인으로서 행사하는 지시를 구분하는 일응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위 ① 요소와 함께 근로자파견관계의 핵심적인 징표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위 ③, ④, ⑤ 요소는 도급관계에 관한 적극적 징표이자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소극적 징표인 부차적·보완적인 고려요소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③, ④, ⑤ 요소를 갖추었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고, 위 ①, ② 요소를 갖추었는지 및 그 정도를 형량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위 ③, ④, ⑤ 요소를 갖추지 못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위 ①, ② 요소에서 근로자파견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들이 현저하게 나타난다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동일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별로 구체적인 업무내용이나 근무상황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사건에서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의 일부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의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모든 근로자들이 당연히 피고의 파견근로자로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근로자파견에 부합하는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부터 6, 10부터 13, 15부터 25, 71부터 73, 144호증, 을 제2부터 5, 10, 11, 14, 15, 17, 28부터 4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근로자파견의 징표로서 주장한 사정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계쟁기간 동안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우선, 원고들이 상당한 지휘·명령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각 원고들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피고의 일반적인 업무표준이나 현황 등에 관한 것이어서 이를 통해서는 원고들이 각 원고들의 계쟁기간 동안에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작업량, 작업시간 등을 전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파견근무를 하였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이 제출한 위 증거들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개별적·구체적으로 어떠한 지휘·명령을 행사하였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개별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와 관련하여 각 개별적으로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그 근로관계의 실질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는 부족하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작업표준서, 사양서를 배부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이 수행할 업무 내용과 업무수행방식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갑 제4부터 6, 1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작성·배부한 작업표준서, 사양서에는 각 공정별로 작업의 순서나 방법 등 세부적인 작업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가 작성,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대다수의 작업표준서는 공정별로 작업내용, 중점관리항목, 안전요구사항, 결함발생시 조치 요령 등을 개괄적으로 기재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사양서는 작업내용 별로 관리·점검할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도급인이 업무도급에 대한 품질요건 등을 사전에 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넘어서 피고가 사내협력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공정에 관하여 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작업방식까지 세부적으로 결정하여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3)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운영계획서 등이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의 징표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공한 운영계획서는 각 사내협력업체의 생산능력 등을 고려하여 생산 차량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자료이다. 또한 시간당 생산량 또는 생산능력 등은 이미 사내협력업체와 그 소속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수치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 범위내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사내협력업체에게 교부하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휘·명령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실제로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에게 각 공정별 투입인원을 준수하도록 지시하거나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미투입인원을 보고 받는 등으로 일반적 작업배치권, 변경권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피고 소속 직원들은 원고들과 함께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자동차를 생산함에 있어 컨베이어 벨트의 관리·통제는 전적으로 사내협력업체에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소속 직원들이 원고들의 공정에 참여하여 함께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 소속 직원들이 설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와 같이 원고들의 공정에 참여하여 함께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또한, 피고가 원고들의 근태를 직접 관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사내협력업체인 주식회사 AF 및 주식회사 V는 자체적으로 근로자들을 선발하여 조를 나누어 관리하였고, 반장 또는 조장을 두어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 등 근태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조별 업무일지’등을 작성하였고,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휴가계를 작성하여 관리자들에게 결재를 요청하였다(을 제43호증). 위 각 사내협력업체들은 신규 인원 배치가 필요할 경우 신규 직원을 직접 채용하기도 하였고, 필요한 경우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를 변경하였다(을 제45호증).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가 관여한 바는 없다.

 

다. 소결론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임금 차액의 지급 등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찬(재판장) 임동환 이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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