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인지

 

<질 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매년 실적평가를 통해 실적 미흡기관을 퇴출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 한시적거나 1회성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 이러한 한시적·1회성 사업은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고,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계약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함.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후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 하고 객관적 지표를 평가하여 실적이 부진한 경우 퇴출하는 것은 양질의 취업알선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사업의 객관적 종기가 예정된 것이 아니라 갱신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고용평등정책과-1058,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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