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연구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질 의>
❍ 시스템반도체 산업기반 조성사업, 기술시장 Interactive 사업화 기획연구,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위한 글로벌 기술마케팅, 시스템반도체 융복합형설계인재 양성 등 연구과제 등에 참여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로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나목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한국○○○○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으로 연구원의 설립목적, 법인정관, 사업설명서 등에 비추어 보면,
❍ 시스템반도체 산업기반 조성사업, 기술시장 Interactive 사업화 기획연구,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위한 글로벌 기술마케팅 등은 연구원 설립 목적 등에 부합하는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스템반도체 융 ·복합형 설계인재 양성은 연구업무와 교육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사업으로 보이는바, 이 사업에서 연구와 관계없이 단순한 교육행정에 종사하는 자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고용평등정책과-881,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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