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질 의>

시스템반도체 산업기반 조성사업, 기술시장 Interactive 사업화 기획연구,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위한 글로벌 기술마케팅, 시스템반도체 융복합형설계인재 양성 등 연구과제 등에 참여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로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 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나목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한국○○○○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으로 연구원의 설립목적, 법인정관, 사업설명서 등에 비추어 보면,

시스템반도체 산업기반 조성사업, 기술시장 Interactive 사업화 기획연구,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위한 글로벌 기술마케팅 등은 연구원 설립 목적 등에 부합하는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스템반도체 융 ·복합형 설계인재 양성은 연구업무와 교육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사업으로 보이는바, 이 사업에서 연구와 관계없이 단순한 교육행정에 종사하는 자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고용평등정책과-881,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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