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농업기술센터의 실험보조 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지 여부
<질 의>
❍ ○○군 농업기술센터의 토양종합검정실과 병해충예찰실의 실험보조 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지
<회 시>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가목의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촌진흥법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분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농촌진흥법 제3조, ○○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조 등에 따라 ○○군 농업기술센터를 ○○군수 직속기관으로 설립하여, ○○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9조 각호에 따른 농촌지도사업, 농촌생활개선 및 농업경영개선 지도, 축산기술·사료작물 개발 및 보급지도,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농업기술센터의 성격에 대한 판단은 조례의 규정, 사무분장 내용, 주된 업무영역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 바, 당해 기관의 업무에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이 분장되어 있고 일부 부서가 시험연구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농촌진흥법 제2조제1항의 ‘시험연구사업’보다 같은 법 제2조제2항의 ‘농촌지도사업’을 주된 업무영역으로 하고 있다면 동 센터는 연구기관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고용평등정책과-1549,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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