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조감리 업무 담당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질 의>

조선소에서 신조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한국표준직업분류 해설을 살펴보면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조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은 선체와 선박의 상부구조, 선박엔진 등에 관하여 연구, 설계 및 자문하고 이들의 개발, 건조, 지 및 보수를 계획하고 감독하는 자를 말함.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의 신조 감리업무내용은 새로운 배가 건조될 때 선박의 건조 상황을 감시하고 보수를 계획하여 시행하는 감독하는 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 해설의 조 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고용평등정책과-1254, 2010.12.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