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조감리 업무 담당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질 의>
❍ 조선소에서 ‘신조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한국표준직업분류 해설을 살펴보면 대분류 2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중 ‘조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은 선체와 선박의 상부구조, 선박엔진 등에 관하여 연구, 설계 및 자문하고 이들의 개발, 건조, 지 및 보수를 계획하고 감독하는 자를 말함.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의 ‘신조 감리’ 업무내용은 새로운 배가 건조될 때 선박의 건조 상황을 감시하고 보수를 계획하여 시행하는 감독하는 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 해설의 ‘조 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고용평등정책과-1254, 2010.12.1.】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강보건사업 중 노인의치보철 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지 [고용평등정책과-1482] (0) | 2014.10.24 |
---|---|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평등정책과-1481] (0) | 2014.10.24 |
회계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고용평등정책과-1447] (0) | 2014.10.24 |
학교사회복지사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등 [고용평등정책과-1326] (0) | 2014.10.24 |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평등정책과-1207] (0) | 2014.10.24 |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인지 [고용평등정책과-1058] (0) | 2014.10.24 |
기간 만료된 의료급여관리사의 계속근로 가능 여부 [고용평등정책과-1056] (0) | 2014.10.24 |
한국○○○○연구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고용평등정책과-881] (0) | 2014.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