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관련 사건 [대법 2011다60247]
-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사용자와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합헌[헌재 2010헌마219]
- 용역업체 특수경비원들이 시설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 2012다79439]
- 고령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4호가 적용 여부[대법 2012두18967]
- 사내협력업체에 근로자, 근로자파견관계[대법 2011도34]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그것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대법 2012두18585]
- 비교 대상 근로자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중식대와 통근비를 책정하여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대법 2011두1179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불리한 처우’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대법 2011두7045]
- 실비변상적인 통근비와 중식대를 정규직인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불리하게 차별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대법 2011두2132]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차별행위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금지 규정 시행 후 행하여진 경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한 경우[대법 2010두3237]
- 이른바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 요건 및 그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대법 2008두4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