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단 스카우트, 전력분석 담당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질 의>

당 기관의 야구단에서 스카우트(4~11)와 전력분석(1~11)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근로자를 경기 시즌기간 동안에만 채용하는 것을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와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각각의 근로관계를 단절로 보아야 하는지

 

<회 시>

기간제법 제4조에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 한시적거나 1회성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 이러한 한시적·1회성 사업은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고,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계약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함.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야구단에서 매년 국내 고교야구 경기를 관전하고 유망 선수를 발굴하는 업무와 시즌 중 상대팀과 선수 개개인의 전력을 분석하는 것은 야구단의 전력 보강 및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 실시하는 선수 발굴, 기록관리, 가능성 검토 보고 등 스카우트 업무와 전력분석은 한시적·1회성사업이 아니므로 특정한 업무의 완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만료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새로운 사번부여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비시즌기간은 업무의 성격, 계절적 요인 등에 따른 대기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고용평등정책과-1550,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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