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지원사업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질 의>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업무담당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조항의 취지는 정부의 재정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간제한의 예외에 포함시킨 것임.

아이돌보미지원 사업 안내서를 살펴보면, 동 사업의 사업 전담인력 및 보조인력은 아이돌보미를 육성하고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연결하여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의 전담인력 및 보조인력이 수행하는 사업홍보, 아이돌보미 양성, 예산처리, 서비스연계, 모니터링 등은 건강가정기본법의 입법취지, 사업수행방식에 비추어 보면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반적 공공행정서비스로 보이는 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고용평등정책과-874,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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