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국제교육원 한국어강사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1180]
-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관련 [고용차별개선과-1120]
-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기간 [고용차별개선과-1070]
- 공공기관 청년인턴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937]
- 무의탁환자 무료야간간병사업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904]
- 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원사업의 중단으로 입학사정관을 해고할 경우 정당성 여부 [고용차별개선과-880]
-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인 입학사정관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850]
-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관리요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681]
- 국가○○○○연구소 석사급 연구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650]
- ○○과학기술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학위과정에서 조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고용차별개선과-557]
- 대학 취업지원관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531]
-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합산방법 [고용차별개선과-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