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지
<질 의>
❍ 당 시가 추진 중인 ‘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 귀 구청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사업개요가 정리되는 바,
▪ 추진 배경
. 경제불황에 따른 장기 실업상황 극복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제공할 필요
. 그간 추진해 온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은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획일적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하고 참여자 자격요건을 정하여 지역실정을 반영한 사업추진이 곤란
▪ 추진 방향
. 구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하고 경직적 참여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탄력적 근로조건 적용으로 공공일자리사업의 효율성 제고, 많은 주민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사업기간: 1단계 2013.2월~6월, 2단계 2013.8월~12월
▪ 사업내용
. 주민숙원사업(주거 및 가로환경정비, 공공시설물관리, 재해취약시설물관리),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기타 특색사업(우리동네 텃밭가꾸기 등), 청년일자리사업(행정자료 전산화, 자원봉사센터 유급 서포터즈, 취업정보센터 상담 도우미, 실태조사 등)
▪ 참여대상: 저소득주민(가구소득 1.35억원 이하), 부양가족이 있고 세대원 중 취업자가 없는 여성세대주, 청년(18~39세)으로 전산작업 가능자 등
* 수급자 및 실업급여 수급권자,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국민연금 수령자, 재학생,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등은 사업 참여 배제
▪ 기타: 2013년 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지침 준용
- ‘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추어 사업내용과 참여대상을 일부 수정하였으나 그 근간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고용촉진을 위해 실업대책사업으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과 그 취지 및 사업내용, 사업대상 등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공공근로사업’과 마찬가지로 동 사업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사료됨(고용차별개선정책과-50, 2010.1.7. 참조).
【고용차별개선과-484, 201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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