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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2952]
  • 교육복지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등 [고용차별개선과-2950]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2783]
  • 난임부부지원사업 및 예방접종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782]
  • 학군단 예비역 행정관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688]
  • 작은도서관 종사자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540]
  • ○○시티투어버스 기간제 운전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2429]
  • ○○○ 교향악단 사무국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54]
  • 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의 경우 국내신고를 해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고용차별개선과-2154]
  • 기존주택 전세·매입 임대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1950]
  • 재단법인 ○○테크노파크의 연구기관 해당여부 [고용차별개선과-1850]
  • ○○대학교병원 인체자원은행부서의 기간제근로자 근무 [고용차별개선과-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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