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이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지 [고용차별개선과-1029]
- 재직 중에 박사과정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851]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다년제 계약제도’ 도입 관련 [고용차별개선과-657]
- 출연(연) 연구인력에 대하여 “다년제 계약제도”를 도입 하였는데,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지 [고용차별개선과-657]
- 비정규직 연구인력에 대해 다년제 계약기간 종료 후 평가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만료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657]
- 일반직, 전문직 계약직 근로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관련 [고용차별개선과-603]
- 기간제근로자로서 고소득자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고용차별개선과-603]
- 언어교육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및 무기계약 전환 시점 등 [고용차별개선과-568]
- 예외가 아닌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는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고용차별개선과-568]
- 주당 15시간 미만 강의 시간강사 4주 이상 계속해서 강의를 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568]
-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차별개선과-568]
- ○○ 재단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인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