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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비정규직 연구인력에 대해 다년제 계약기간 종료 후 평가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만료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657]
  • 일반직, 전문직 계약직 근로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관련 [고용차별개선과-603]
  • 기간제근로자로서 고소득자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고용차별개선과-603]
  • 언어교육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및 무기계약 전환 시점 등 [고용차별개선과-568]
  • 예외가 아닌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는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고용차별개선과-568]
  • 주당 15시간 미만 강의 시간강사 4주 이상 계속해서 강의를 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568]
  •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차별개선과-568]
  • ○○ 재단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인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554]
  •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지원)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553]
  • 학교회계직직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무기계약직 간주 여부 [고용차별개선과-521]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시점 [고용차별개선과-515]
  • 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지 [고용차별개선과-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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