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근로자로서 고소득자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질 의>
❍ 당 사의 전문직은 전체 근로자의 약 45%에 달하며,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전문직 담당 업무 : 전략기획, 마케팅, 교육기획, 고정자산관리, 상품개발, 계약인수/심사, 계리, 콜센터 기획/운영, IT 기획, 방카매니저, 재무, 회계/결산, 세무, 리스크관리, 계약관리, 자산운용, 신채널 기획 지원, 홍보, 법인영업 등
❍ 위 전문직 담당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인지 대분류3(사무종사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음.
❍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직업의 정의’, ‘직업분류의 목적’, ‘직업분류의 개념과 기준’, ‘직업 대분류와 직능수준’, ‘직업분류 원칙’, ‘특정 직종의 분류요령’, ‘분류체계 및 분류번호’, ‘직업 대분류별 개념’ 등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개요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바, 이를 참고하여 대분류 2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대분류 3의 ‘사무 종사자’의 분류 기준 등 차이를 확인하시기 바람.
- 아울러 귀 사는 “전문직군”이 담당할 업무를 정하고 있어 직무를 기준으로 전문직과 일반직을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직무’와 ‘직업’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고, 통계청 고시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는 주어진 직무의 업무와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인 직능을 근거로 편제되며, 직능수준과 직능유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전문직군”이 담당하는 업무 내용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직업을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나,
- “전문직”이 담당하는 업무를 대략 구분하면 ‘자산 운용가(2722)’, ‘보험 및 금융 상품 개발자(2723)’, ‘기타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2729)’,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2221)’, ‘회계사(2712)’, ‘세무사(2713)’, ‘상품기획전문가(2731)’로서 대분류 2에 속하는 직업과 ‘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3121)’,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3202)’, ‘회계 사무원(3131)’, ‘경리 사무원(3132)’로서 대분류 3에 속하는 직업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여 지므로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고소득자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새소식/공지사항/고시의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세부 직업 예시 등을 토대로 판단하시기 바라며, “전문계약직” 담당 업무가 어떤 직업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통계청 통계정책과(042-481-2358)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고용차별개선과-603, 20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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