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단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인지 여부
<질 의>
❍ 당 기관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립되고, 기상법 제32조에 따른 기상청장과의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에 의거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한국형 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재단법인임.
❍ 수행업무는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 평가, 보급’,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현업운영을 위한 제반 기술의 개발과 보급’, ‘국제공동연구 등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관련 제반 연구개발’ 등임.
❍ 당 재단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제3조제3항제8호 사목에 따른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 해당하여,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보조원 등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음.
- 이 때 각 목에 따른 “연구기관”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기관의 설치 목적, 사업 내용, 조직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귀 재단의 정관 제1조(목적)에 따르면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립되고 기상법 제32조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법인이라고 기관의 성격 및 설립근거를 밝히고 있으며,
- 첨단 계산과학기술과 최신 대기과학 연구 성과를 수치예보분야에 접목하고,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수치예보기술과 응용기술을 개발·보급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현업용 수치예보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정관 제4조(사업)에서는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 평가, 보급’,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현업운영을 위한 제반 기술의 개발과 보급’, ‘국제공동연구 등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관련 제반 연구개발’, ‘서적·정기간행물·보고서·연구논문 등의 발간 및 보급’ 등을 사업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어,
- 귀 기관은 정관 및 사업 수행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시설과 조직을 갖추고 기상청으로부터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사목에 따른 연구기관에 해당된다 할 것임.
❍ 아울러, 귀 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또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참고자료의 번역 및 통역, 연구자료의 수집·정리 등 연구업무의 기초가 되는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업무보조원의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고용차별개선과-554, 20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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