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환 의무 등

 

<질 의>

2011.3.28. 기간제근로자로 근로 개시, 2012.3.1. 재계약(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2013.2.28.)

외국어 관련 조건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및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 상당액을 삭감할 수 있는지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2011.3.28.)부터 만 2년이 되는 날(2013.3.27.)까지 근무를 하여야 하는지

위 질의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만 2년을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것이 가능한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함.

다만, 귀 질의의 경우 2차에 걸친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2011.3.28.~2013.2.28.)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2년 초과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의 전환 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간 자율적 의사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이 때 사용자가 자체 규정 또는 기준을 마련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그 밖에 임금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하여도 법에서 달리 정한 바 없으므로 사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임.

아울러, 근로계약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퇴직하는 것이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귀하께서 근로능력을 갖추고 구직활동을 하신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등)의 수급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정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수급인정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람.

고용차별개선과-422, 201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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