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협약기간이 정해진 공익사업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볼 것인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485]
-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335]
- 국가암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관련 [고용차별개선과-1243]
- 치매예방관리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188]
- 대학 홍보실장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여부 등 [고용차별개선과-1071]
- 대학 부설 어학당 시간강사의 사용기간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059]
- 신뢰성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여부 등 [고용차별개선과-1056]
- 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시 직무변경 및 처우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761]
- 위·수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여부 등 [고용차별개선과-644]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641]
- ○○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수탁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여부 등 [고용차별개선과-570]
- 증권사 지점 영업직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고용차별개선과-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