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질 의>
❍ 같은 시간강사로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석사학위소지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박사학위소지자는 기간제근로자에서 제외되는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바,
- 박사학위를 소지한 시간강사가 박사학위를 받은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 석사학위 소지자는 법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함.
【고용차별개선과-568, 2013.4.2.】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간제근로자로서 고소득자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고용차별개선과-603] (0) | 2014.10.27 |
---|---|
언어교육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및 무기계약 전환 시점 등 [고용차별개선과-568] (0) | 2014.10.27 |
예외가 아닌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는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고용차별개선과-568] (0) | 2014.10.27 |
주당 15시간 미만 강의 시간강사 4주 이상 계속해서 강의를 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568] (0) | 2014.10.27 |
○○ 재단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인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554] (0) | 2014.10.27 |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지원)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553] (0) | 2014.10.27 |
학교회계직직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무기계약직 간주 여부 [고용차별개선과-521] (0) | 2014.10.27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시점 [고용차별개선과-515] (0) | 2014.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