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당 15시간 미만 강의 시간강사 4주 이상 계속해서 강의를 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
<질 의>
❍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강의를 담당하는 시간강사가 4주 이상 계속해서 강의를 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
<회 시>
❍ 기간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로서, 이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
❍ 이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정의에 모두 부합하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면서 단시간근로자라 할 것임.
-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임.
【고용차별개선과-568, 2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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