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지원)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질 의>

여성발전기본법 제212의 규정에 근거하여 여성인적자원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채용한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운영 및 지원 인력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 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위 규정은 정부의 복지정책의 대상인 사회적 약자, 실업대책의 대상인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라도 일자리를 직접 제공·창출할 필요성을 감안하였음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러한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위 규정에 해당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지원인력이 비경제활동 여성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격증 취득 시 취업알선을 하는 등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자격 취득과정에서 교육 상담, 전산관리, 수강생 관리, 취업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여성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여성의 능력 향상을 통해 남녀가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부여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실현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추진하는 공공행정서비스에 해당하여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라 직접 창출된 일자리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고용차별개선과-553, 20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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