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 영업담당 차장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1, 2에 속하는지
<질 의>
❍ 연봉계약직 차장으로 2009.6월 2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회 갱신하여 근무 중이며, 2009년 계약 시 연봉은 7천만원, 2011년 갱신 계약시 연봉은 8천만원임.
❍ 소속 회사는 ‘전략영업총괄’ 아래에 5개의 ‘전략영업사업부’를 두고 있고, 각 사업부 내에 ‘제휴사업부’가 있으며 위 기간제근로자는 ‘제휴영업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 근로계약서에 따른 업무 내용은 ‘신규거래처 발굴 및 제휴영업모델 기획/추진’, ‘일반보험시장 신규물건 발굴 및 확대’, ‘제휴거래처 효율 개선을 통한 생산성 확대’,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제반업무 수행’ 등으로,
- 제휴영업부장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제휴영업부 산하 1개 팀과 협업으로 업무를 진행하며, 독자적으로 영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해당 근로자가 지휘하는 하부 조직은 없고, 사내 임원 및 부서장들이 참석하는 회의의 참석대상도 아니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평가하는 기준에는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은 없음.
❍ 위 연봉계약직 차장으로 영업을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 분류상 ‘대분류 1(관리자)’로 분류되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대분류 1의 ‘관리자’는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으로서
- 현업을 겸할 경우에는 정책을 결정하고 관리, 지휘, 조정하는데 직무시간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관리자 직군으로 분류하며, 이 대분류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직업은 제4수준과 제3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하고 있음.
- 또한 관리자 직군은 최고 경영진으로서 기관이나 기업을 대표하며 기업 내 중간 관리자를 관리하는 고위 관리직과 관리직(기업 내 중간 관리자 포함)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반드시 상당한 하부조직을 가져야 하고 이러한 하부조직원의 업무를 지휘 및 조정하는 것이 주 업무인 경우를 말함.
- 따라서 귀 질의에서 제시한 내용만을 토대로 살펴볼 때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대분류 1 관리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 한편,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신규거래처 발굴 및 제휴영업모델 기획/추진’, ‘일반보험시장 신규물건 발굴 및 확대’, ‘제휴거래처 효율 개선을 통한 생산성확대’ 등이 주된 업무로 제시되어 있는 바,
- 특정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판매수준 및 현황, 소비자의 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연구하여 효율적인 판매전략을 수립하거나 그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면 ‘마케팅 전문가(27312)’로 분류될 수 있고,
- 보험시장 동향 분석 및 각종 위험평가와 분석·기획을 통해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보험상품 개발자(27231)’로 분류될 수 있으며,
- 해당 근로자가 위 ‘마케팅 전문가(27312)’ 또는 ‘보험상품 개발자(27231)’로 분류될 수 있다면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속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부장관이 공고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수도 있다 할 것임.
* 2012.6.18. 공고: 52,380천원, 2013.5.10. 공고: 53,558천원
❍ 만약 2개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직무 내용상의 상관성이 가장 많은 항목으로 분류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고용차별개선과-1170, 201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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