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연) 연구인력에 대하여 “다년제 계약제도”를 도입 하였는데,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지
<질 의>
❍ 출연(연) 연구인력에 대하여 “다년제 계약제도”를 도입 하였는데, 고용노동부 점검 시 상시 지속적 업무로 보아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지
<회 시>
❍ ‘상시 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침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르되, 동 지침에서는 상시 지속적 업무의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점검 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볼 여지는 없다고 보임.
- 다만,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인 바, 향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된 지침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임.
【고용차별개선과-657, 201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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