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에 박사과정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질 의>

2012.1.부터 2013.11.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중임.

- 2013.9월부터 박사과정 대학원에 진학한다면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약연장이 가능한지, 대학원 전공은 현 직무에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지, 야간대학원 또는 주간 대학원 상관이 없는지

- 계약기간 연장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가능한지 및 학업에 따른 이수기간은 어떤 기준에 의해 정할 수 있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4조제1항 단서의 제3호에서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위 사유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한 것은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소요기간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학업·직업훈련과 직장의 양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음.

- 근로자가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게 된 것이 사업()의 내부규정에 따른 것이거나, 기존 근로계약 만료 후 동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면서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하에 그 사용기간을 학업 이수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3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직무 관련 과목의 학업 이수에 한정되는지, ·야간 과정 모두 가능한지, 학업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법에서 달리 정한 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의 취업규칙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 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동 규정은 수업 등 학업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학업의 이수에 필요한 기간은 학위(박사)를 취득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듣는 기간 동안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그러나, 단지 기간제근로자가 재직 중에 회사의 학위과정 이수 허용 방침 등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3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고용차별개선과-851, 20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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