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영업직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질 의>

은행, 증권회사에서 퇴직한 자(전직 금융권 종사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13202 금융관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개요에서는 직무(Job)자영업을 포함하여 특정한 고용주를 위하여 개별 종사자들이 수행하거나 또는 수행해야할 일련의 업무와 과업(tasks and duties)’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직업(Occupation)유사한 직무의 집합으로서 유사성을 갖는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한편,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대분류 1관리자는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으로서

- 현업을 겸할 경우에는 정책을 결정하고 관리, 지휘, 조정하는데 직무시간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관리자 직군으로 분류하며, 이 대분류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직업은 제4수준과 제3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하고 있음.

- 또한 관리자 직군은 최고 경영진으로서 기관이나 기업을 대표하며 기업내 중간 관리자를 관리하는 고위 관리직과 관리직(기업 내 중간 관리자 포함)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반드시 상당한 하부조직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하부조직원의 업무를 지휘 및 조정하는 것이 주 업무인 경우에 해당됨.

- 한편, ‘금융관리자(13202)’는 은행, 증권사, 신탁회사, 신용조합이나 유사한 금융기관, 그리고 개인 및 사업대출, 예금인수, 증권·선물매매, 투자자금운용, 신탁관리, 부동산이나 기타 관련 활동의 청산을 맡고 있는 기관 등의 부서 운영을 계획, 조직, 지휘하고 관리하는 자로서 은행사무관리자(지점장, ·수신 관리자 등), ··축협 조합장, 증권사무 관리자(지점장, 거래소 관리자 등), 신용사무 관리자(신용조사 관리자 등), 금융감독기관 관리자 등의 직업이 이에 해당된다고 예시하고 있으므로

-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수행하는 직무 등을 토대로 직업을 분류하여 금융관리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전직 경력(금융기관에서 종사하다가 퇴직자인지 등)으로 직업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고용차별개선과-1053,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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