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다년제 계약제도’ 도입 관련
<질 의>
❍ 출연(연)의 비정규직 연구인력 처우개선 방안의 하나로 “다년제 계약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임.
- “다년제 계약제도”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를 의미함.
❍ 출연(연)의 연구인력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해당되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데, 연구수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여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다년제 계약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데, 3년 이상의 “다년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기간제법의 취지 등에 배치되거나 법 위반의 소지는 없는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음.
-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규정이 있음.
❍ 이에 따라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조 나목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 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 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
❍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2011.11.) 및 추진지침(2012.1.)(이하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침”이라 함)에서 상시 지속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도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인 바 이를 감안할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임.
- 다만, 제반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어렵다면 귀 질의에서와 같이 3년 이상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하는 “다년제계약제도”를 도입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고용차별개선과-657, 201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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