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이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지
<질 의>
❍ 당 구의 “○○강 1300리 △△나루 대축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사)○○북구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는 북구청장이 위원장이며, 구에서 5천만원을 출연하여 2011.6.24. 설립 등기함.
- 위원회는 이사회 13명, 총회 34명, 집행위원회 10명을 두고, 사무국에는 상시 2인의 근로자를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고 있음.
❍ 기간제법 제3조제1항에서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 (사)○○북구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의 상시 근로자가 2인인 경우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라 기간제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 같은 조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음
❍ “○○북구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이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면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되어 별도의 법인격을 갖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됨.
- 사단법인의 정관에서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구청장’으로 정하고 있는 등은 동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정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동 사단법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행정기관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되며,
- 따라서 동 법인이 상시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기간제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라 일부 규정이 적용되고,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고용차별개선과-1029, 201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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