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권유대행인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의 2722 자산운용가 혹은 27229 그 외 자산운용가에 해당하는지
<질 의>
❍ 투자권유대행인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의 2722 자산운용가 혹은 27229 그 외 자산운용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자산 운용가(2722)’는 투자신탁, 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투자운영을 담당하며,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사정의 변화 및 증권시장의 변동에 따른 포트폴리오를 모니터하고 전문지식에 기초하여 최대한의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투자를 결정하고 자산을 운용하는 직업으로
- ‘채권 운용가’, ‘주식 운용가’, ‘증권투자 전문가’, ‘펀드매니저’, ‘기업고유자산운용가’, ‘고객자산관리 운용가’, ‘선물자산 운용가’ 등의 직업이 해당되며,
- ‘그 외 자산 운용가(27229)’는 위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됨
❍ 한편, ‘간접 투자증권 판매인(51033)’은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들 중 3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펀드취득 권유인 능력평가시험을 통과한 이들로 개별 은행·증권·보험회사 등 펀드판매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상품, 은행상품, 증권상품 등을 판매하는 직업이며 그 예시로 ‘간접투자 증권취득 권유인’을 제시하고 있음.
❍ 귀 질의의 ‘투자권유대행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금융투자업자로부터 투자권유를 위탁받아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며,
-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3호 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과는 구분되며,
- 같은 법 부칙(제8635호, 2007.8.3.) 제15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령에 따라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의 권유를 위탁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대행인이 아닌 경우 투자권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투자권 대행인’은 ‘자산 운용가(2722)’ 또는 ‘그 외 자산 운용가(27229)’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하며, 오히려 ‘간접 투자증권 판매인(51033)’에 해당 되는 것으로 판단됨.
【고용차별개선과-1053,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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