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 건 / 2013가합53613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등

           2013가합65883(병합) 근로자지위확인

           2014가합59366(병합) 근로자지위확인

원 고 / 별지 1 원고 목록과 같다. <목록 생략>

피 고 / ▲▲전자서비스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 ○○동대문서비스 주식회사 외 6

변론종결 / 2016.12.15.

판결선고 / 2017.01.12.

 

<주 문>

1. 원고 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록의 각 소 중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 김, ×, ×, ×, ×, ×, ×, ×, ×, , , , , , , , , 천병선, , , , , , , , , , , , , , , , , 록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별지 2 ‘원고별 청구 금액표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별지 3 ‘원고별 청구금액표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12.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표원고란 기재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별지 3 ‘원고별 청구금액표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표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별지 3 ‘원고별 청구금액표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12.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당사자의 지위

1) ▲▲전자 주식회사(이하 ▲▲전자라고 한다)1990년대 중반까지 서비스사업부를 통해 ▲▲전자가 생산한 전자제품에 대한 수리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다가 1998.10.27. 서비스사업부를 분사하여 ▲▲전자가 생산한 전자제품의 수리, 판매(부품, 액세서리),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2) 피고 회사는 본사, 지사, 지점 체계로 운영되고, 2013.9. 기준 지사에 피고 회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7개의 서비스센터가 있고, 각 지점마다 협력업체들이 운영하는 4~5개의 서비스센터가 있는데 이와 같은 협력업체들이 운영하는 서비스센터는 전국적으로 169개에 달한다. 피고 회사는 고객들이 요청한 전자제품에 대한 수리업무를 위와 같은 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처리하고 있다.

3) 원고들은 피고와 서비스업무계약을 체결한 사내 협력업체(GPA : Great Partnership Agency, 이하 각 협력업체는 주식회사를 제외한 명칭으로 지칭한다) 소속 근로자들로서 ▲▲전자 제품에 대한 수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내·외근 서비스기사들이다. 원고들의 구체적인 소속 협력업체 및 담당업무, 입사일의 변동내역은 별지 4 입사 및 근무이력 현황표의 기재와 같고, 원고 김, ×, ×, ×, ×, ×, ×, ×, ×, , , , , , , , , 천병선, , , , , , , , , , , , , , , , , (이하 원고 김섭 등이라 한다)은 같은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속 협력업체를 퇴사하였다.

4)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들은 위와 같은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협력업체들 중 일부 회사이다.

5) 한편, 피고 회사는 2010.1.21.경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약정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지원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피고의 협력업체를 통한 수리업무 수행 과정 개관[사전 환경설정 > 고객요청 > 고객응대(수리) > 검수 및 수수료 지급]

1) 피고 회사가 전자제품 수리서비스를 시작한 1990년대까지는 전산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 협력업체들이 고객들로부터 유선 또는 방문 형태로 개별적인 수리 요청을 받아, 소속 서비스기사들에게 직접 전화로 업무를 맡겨왔다.

2) 이후 피고 회사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각 협력업체에 이존(e-Zone서비스기사들에게 작업배치, 이관 등의 용도로 사용), 애니존(Any-Zone: 수리건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입력하는 용도로 사용), 케이존(k-Zone 수리기법을 참고하는 용도로 사용), G-ERP(자재업무), 마이싱글(My-single 이메일) 등과 같은 전산시스 템을 제공하였다.

3) 사전 환경설정 : 이존의 스케줄마스터라는 항목에는 서비스기사들의 수리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정보(개별 서비스기사들의 활동지역, 출근여부, 업무가능시간, 휴대전화번호 등), ‘능력관리라는 항목에는 서비스기사들의 수리가능 한 제품, 해당 제품 1건을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공수), 구체적인 능력(A, B, C, D) 등이 입력되어 있다. 또한 서비스기사가 결근하거나 활동지역, 근무일정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존의 일일 스케줄관리항목에서 입력사항을 변경한다.

4) 내근 서비스기사들의 수리과정 : 고객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접수 및 자재 협력업체 직원이 상담 및 접수를 한 다음 이존을 통해 고객정보 및 제품정보(제품의 모델, 고장증상 등) 등을 전산 입력한다. 그러면 이존에서는 사전에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수리조건 및 순번에 따라 서비스기사를 자동으로 배정한다. 해당 서비스기사가 수리를 하고 접수직원에게 수리완료를 통보하면, 고객이 수리비용을 결제하고, 접수 및 자재 협력업체 직원이 수리제품을 고객에게 인도한다.

5) 외근 서비스기사들의 수리과정 : 고객이 피고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또는 피고 회사 콜센터로 전화하여 전자제품 수리를 요청을 하면, 콜센터 상담원(별도로 콜센터 업무를 위탁받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이 이존의 서비스(외근)’ 화면에 들어가 고객정보 및 제품정보(제품의 모델, 고장증상 등), 방문시간 등을 전산 입력한다, 그러면 이존에서는 사전에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서비스기사(해당제품에 대한 수리능력을 가지고 있고, 고객이 요청한 시간에 업무가 가능한 서비스기사)의 리스트를 자동으로 표시해준다. 콜센터 직원은 그 중 선순위 서비스기사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수임 번호와 고객명, 약속시간을 전송함으로써 가접수 상태가 된다. 해당 문자메시지를 받은 서비스기사는 문자메시지의 수임번호를 누르면,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애니존을 통하여 가접수 건의 상세내역(수리 대상제품의 모델, 고장내역, 고객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다운로드 되고, 그 후 서비스기사는 해당 고객과 통화하여 구체적인 방문일정을 조율한다[서비스기사들은 자신이 보유한 단말기{시스템 개발 초기에는 팜탑 (palm-top)을 이용하다가, 이후 PDA를 이용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개인 휴대전화에 전산시스템인 애니존을 설치하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에 설치된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업무를 배정받고 이를 수행한다].

서비스기사는 약속된 시간에 고객의 집을 방문하여 고객과의 상담을 통하여 제품의 고장내용 등을 확인하고, 제품모델 및 제조번호가 표기되어 있는 라벨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애니존에 등록을 한 다음 수리업무를 수행한다. 이후 수리가 완결되면 서비스기사는 애니존에 수리내역 등을 등록하고, ‘완결버튼을 눌러 최종 업무를 완료한다.

6) 검수 및 수수료 지급 : 협력업체는 매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수리 처리건을 확인한 다음 피고 회사에 수수료를 청구하면, 피고 회사는 협력업체의 수리 처리건을 검수한 다음 도급비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실시 및 결과발표

고용노동부는 2013.6.24.부터 2013.8.30.까지 피고 회사와 협력업체 간의 서비스업무계약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2013.9.17.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 서비스업무계약이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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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의 사업주로서의 실체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 협력업체(내근, 접수·자재)가 사용하는 사무실(센터) 및 기자재 등을 일부 무상 제공하고, 도급계약에 근거하여 고객의 수리비용을 피고 회사 계좌에 입금하는 등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 협력업체가 자기자본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있는 점, 각 협력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취업규칙을 제정·운영하며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협력업체 이름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외근 수리 업체들의 경우 협력업체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회사가 사용사업주로서의 지휘, 명령권 행사 여부와 관련하여,

-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가 제공한 전산시스템과 업무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 회사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불이익이나 제재는 없음)하고 있으며, 피고 회사에서 실적독려 등을 위해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 A/S 업무의 특성상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균질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통일된 업무메뉴얼이 필요하고, 이러한 매뉴얼이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명령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교육·기술지도 등은 원활한 도급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측면이 있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장소가 피고 회사와는 분리되어 있고,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작업물량 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협력업체 대표 등이 자체적으로 개별근로자의 자격·능력 등을 고려하여 작업배치와 변경권을 행사하고 있고, 협력업체 대표가 근태관리 및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회 등을 통하여 개별적·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여 그 업무를 수행토톡 하는 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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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 26,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 7, 23, 30 내지 9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들의 주장 내용

1) 주위적 청구(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피고 회사와 협력업체는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협력업체는 사업 경영상의 실체가 없으며 피고 회사의 노무대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피고 회사와 협력업체 직원들인 원고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별지 2, 3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제 기일로부터 3년 전부터 2014.12.31.까지 직영 서비스기사들과의 임금 차액을 구한다.

2) 예비적 청구(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설령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별지 2 기재 원고들은 2007.6.30. 이전에 파견기간이 2년이 초과된 원고들로서 같은 표 고용간주시점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회사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별지 3 기재 원고들은 2007.7.1. 이후 파견기간이 2년이 초과되었거나 2012.8.2.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로, 같은 표 고용의무 발생시점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회사가 위 원고들을 고용해야할 의무가 발생하였던바,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임금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직영서비스기사들과의 임금 차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회사의 주장 내용

협력업체들은 사업경영상, 인사·노무상의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별개의 사업주이며, 독자적으로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거나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 김섭 등과 원고 위, 윤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원고 김섭 등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 김섭 등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속 협력업체를 퇴사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위 원고들이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있음을 매개로 사실상 그와 같은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일 뿐 처음부터 피고 회사가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것은 아니어서, 협력업체와 맺은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피고 회사 사이에 성립한 근로자, 사용자 관계도 종료한다고 할 것이고,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는 것인바, 위 원고들이 소속 협력업체를 퇴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원고 김섭 등이 임금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전제로서 고용간주시점에서의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는 것이라도 역시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 김섭 등의 각 소(주위적, 예비적 청구) 중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부분은 여러모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다만, 원고 김섭 등의 근로자 지위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임금 또는 손해배상액 청구의 전제가 되므로, 나머지 원고들에 대 한 본안에 관한 판단에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 원고 위, 윤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 위, (개명전 이름 : ), 위 원고들이 소속된 협력업체인 ○○프리미엄서비스가 2013.6.11. 위 원고들을 해고하였으나, 위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각 최초 입사일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거나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간주 되었으므로, ○○프리미엄서비스의 해고통보는 위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자격과 이를 소송으로서 다툴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다툰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고 있고, 피고 회사는 자신은 위 원고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 이상, 위 원고들의 근로자지위의 존부는 현재도 계속 다투어지는 법률관계로서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은 여전히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 회사가 내세우는 사정은 본안에서 판단될 사유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근로자지위확인 및 고용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7.22. 선고 20084367 판결 등 참조).

2)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계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어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93707 판결 참조)

 

. 인정사실

1) 서비스업무계약 체결

피고 회사는 협력업체와 1년을 기간으로 매년 서비스업무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로 하여금 ▲▲전자 제품의 수리업무(이하 이 사건 수리업무라고 한다)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그 중 2011년도에 체결된 서비스업무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하도급공정거래협약 체결

피고 회사는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하도급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2008.7.22. 협력업체 중 하나인 남대구▲▲서비스와 체결한 하도급공정거래협약서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서비스기사들의 채용과정

협력업체 자체적으로 서비스기사들을 채용하되, 피고 회사가 그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3~4일간의 CS(Customer Servic) 교육을 실시하거나, 협력업체가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지원사업(이하 컨소시엄 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여, 피고 회사가 직업능력개발훈련생을 선발한 다음 3개월 동안 집체교육(기술교육)을 실시한 다음 협력업체의 서비스기사로 채용하기도 하였다. 그 중 각 협력업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토대로 확인된 협력업체 자체채용과정(컨소시엄 사업에 따른 채용과정 제외)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4) 피고 회사 직영 서비스기사들과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의 업무의 차이

) 피고 회사 직영 서비스기사들 중 내근직은 방문고객이 의뢰한 수리업무, 신제품 교육 및 품질개선정보활동 등을, 외근직은 신제품 정보전달 등 기술교육, 프리미엄 신제품 및 VIP 고객 수리, 난수리 지원, 품질개선정보활동 등을 수행한다.

)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 중 내근직은 방문고객이 의뢰한 수리업무를, 외근직은 콜센터 상담원으로부터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관 받은 수리업무를 수행한다.

5) 업무교육 및 평가실시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컨소시엄 사업에 따라 선발된 직업훈련생들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선발한 서비스 기사들을 대상으로 3~4일간의 CS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전자의 신제품이 출시되는 등 필요한 경우 각 협력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기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 협력업체는 소속 서비스기사들에 대한 각종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 중 각 협력업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토대로 확인된 개별 교육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 피고 회사는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을 대상으로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정기평가는 평가결과에 따라 기술자격(A, B, C등급)을 부여하고, 수시평가는 각 제품군에 속하는 제품을 수리하기 위한 자격을 부여한다.

) 피고 회사는 1년에 한 번씩 직영 서비스기사들과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을 대상으로 사내 올림피아드를 개최하기도 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서비스기사들에게 칭찬카드나 포상을 하기도 하였다.

6) 임금의 결정과 지급

) 피고 회사는 협력업체에 대한 수수료(도급비)를 협력업체와 체결한 서비스업무계약의 부속서류인 서비스 수수료 기준에서 정한 단가표와 서비스실적에 따라 산정하였는데, 2012.4. 이전까지는 직접수수료, 간접수수료, 사회보장수수료 등으로 구분되었으나, 2012.4.부터 2013.3.까지는 수리 건당 수수료와 운영 수수료로 단순화하였고, 2013.4.부터는 운영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던 임차료와 컨소시엄 사업에 따른 채용인력에 대한 급여보전분이 건당 수수료에 통합되었다.

) 한편, 협력업체는 독자적인 취업규칙 및 임금체계를 갖추고, 그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소속 서비스기사들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중 각 협력업체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토대로 확인된 개별적 임금체계는 아래와 같다. <표 생략>

7) 업무수행에서의 지시·감독

) 업무배치

(1) 협력업체는 독자적인 업무배치 기준에 따라 자신이 담당하는 지역을 여러 개의 하위지역으로 나누고, 이와 같이 나누어진 지역에 소속 서비스기사들을 배치하고, 전산시스템인 이존에 해당 서비스기사들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전 환경설정을 하여 두었다. 그 중 각 협력업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토대로 확인된 개별적 업무배치 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2) 이후 서비스기사들의 활동지역, 근무일정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협력업체 관리자가 이존의 입력사항을 변경하였다.

(3) 서비스기사들에 대한 개별 업무배당은 협력업체가 위와 같이 입력하여 둔 서비스기사들의 정보 및 업무량에 따라 이존을 통하여 자동으로 전산배치된다.

(4) 해당 서비스기사가 이존을 통하여 수임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음에도, 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수임번호를 누르지 않고, 자신이 소속된 협력업체에 이를 알리면 협력업체는 업무수행이 가능한 다른 수리기사에게 해당 업무를 맡긴다. 해당 서비스기사가 수임번호를 눌러 접수를 하였음에도 고객과 전화통화에서 고객의 실제 수리요청시간이 다르거나 고장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리가 어렵다는 판단이 드는 경우 협력업체에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접수된 건을 반납할 수도 있다. 반납을 받은 협력업체는 상세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건의 처리가 가능한 서비스기사를 검색하여 새롭게 업무배정을 하기도 한다.

) 근태관리

협력업체 마다 독자적인 취업규칙에 따라 작업시간,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고 있고, 서비스기사들의 출퇴근 및 휴가사용 등에 대하여도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관리 한다. 그 중 각 협력업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토대로 확인된 개별적 근태관리 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 업무매뉴얼 제공

피고 회사는 ▲▲전자의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수리업무매뉴얼을 작성하여 전산시스템(케이존)에 게시하고, 각 협력업체에 이를 배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협력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전산시스템(케이존)에 제품수리교육 동영상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친절서비스매뉴얼 MT(moment of truth)를 작성하여 서비스기사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고, 서비스 핸드북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 업무평가

각 협력업체는 자체적으로 소속 서비스기사들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하여 이들의 업무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 등을 지급하기도 한다. 그 중 각 협력업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토대로 확인된 개별적 업무평가 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 징계

협력업체별로 취업규칙에 독자적인 징계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자율적으로 징계권을 행사하였다. 그 중 각 협력업체가 징계권을 행사한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표 생략>

8) 복리후생제도

협력업체들은 직원들을 위한 독자적인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중 각 협력업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토대로 확인된 개별적 복리후생제도는 아래와 같다. <표 생략>

9)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소유관계

) 피고 회사는 각 협력업체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협력업체가 건물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경우 그 임대료를 간접수수료 명목으로 보전하여 주기도 하였고, 각 협력업체에게 이 사건 수리업무 수행상 필요한 일부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여 주었다. 각 협력업체는 피고 회사가 대여하여 준 장비 외의 이 사건 수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구, 소모품 등을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소속 서비스기사들에게 지급하거나, 서비스기사들이 이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 각 협력업체는 자기 자본으로 설립 자본금을 마련하였고, 협력업체 소유의 고유자산을 보유하였다. 그 중 협력업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토대로 확인된 개별 자본금 및 자산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10) 기타 사업주로서의 역할

각 협력업체는 소속 서비스기사들의 사용자로서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였고, 매년 독자적인 경영계획(인력양성계획 포함)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분석·점검하기도 하였고, 서비스기사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노사협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일부 협력업체들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 피고 회사를 상대로 수수료 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 11, 15 내지 22, 24 내지 82, 84, 85, 87, 88, 90 내지 128, 132 내지 160, 168 내지 186, 189, 191 내지 261, 263 내지 302, 304 내지 312, 314, 315, 317 내지 363호증, 을가 제1 내지 142호증, 을나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의 증언, 중앙서비스, 의정부서비스, 원주디지탈서비스, ▲▲ 원텍, ▲▲서대구서 비스, 사하서비스, 비앤드에스, □□디지털, 스마트, □□□□동대전서비스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 내지 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각 협력업체의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근로자지위확인청구는 이유 없다.

2) 또한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협력업체가 원고들을 포함한 서비스기사들을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비스기사들로 하여금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 회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근로자파견관계 형성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 , , , , 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표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예비적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및 별지 3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표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예비적 고용의사표시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의 채용에 관여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 회사가 컨소시엄 사업에 따라 운영기관으로서 참여기관인 협력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2004.7.7.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그 방안의 하나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협력관계 조성을 하나로 제시하는 등으로 그 무렵부터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방안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06.3.3.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7.9.13.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상호지원과 협력을 약속하도록 하였다. 피고 회사도 그 무렵부터 협력업체들과 하도급공정거래협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상생협력방안을 실천하여 왔는데, 피고 회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의 채용에 관여한 것은 그러한 상생협력방안의 하나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로부터 위탁받아 채용한 서비스기사들에게 훈련비나 신입정착금을 지급한 것 또한 컨소시엄 사업 또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방안의 하나로 보인다.

피고 회사 직영 서비스기사들과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의 업무 중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 회사 직영서비스기사가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에게 수리업무 중 일부를 이관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갑 제58호증 참조), 업무배치에 있어서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은 피고 회사 직영 서비스기사들이 수행하는 업무 외에 수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직으로 하고 있고{내근 수리업무의 경우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은 일반적인 수리업무를, 피고 회사 직영 서비스기사들은 난수리, PL(Product Liability, 제조물 책임) 등 특수 건만을 처리하였다}, 일부 수리업무가 이관되었던 사례만으로 피고 회사 직영 서비스기사들과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 사이의 수리업무 이관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을 대상으로 업무교육 및 평가를 시행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수리업무가 단순·반복적인 업무와 달리 최신기술이 집약된 전자제품에 대한 수리이고, 수시로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고 있어 만약 서비스기사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단순히 고객들의 불만에 그치지 아니하고 고가의 전자제품의 고장이나 폭발 등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전국적으로 균일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바, 이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수리업무의 완성이라는 도급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 회사가 시행한 업무교육 및 평가는 컨소시엄 사업 또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방안의 하나이기도 하다.

나아가 피고 회사가 실시하는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나누어지는데, 각 평가의 합격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설령 서비스기사들이 해당 평가에서 탈락하더라도 정기평가의 경우 연 2, 수시평가의 경우 월 2회 실시되는 등으로 실제로 서비스기사들이 각 평가에 탈락함으로 인해 업무를 하지 못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생들의 경우 교육과정 수료 후 피고 회사에 의하여 배치될 협력업체가 결정되고 피고 회사가 사원코드 또는 사번을 부여하여야 협력업체에 정식 입사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나, 직업능력개발훈련생들은 각 협력업체로부터 채용예정서를 수령한 다음 피고 회사가 시행하는 교육과정에 입과하게 되고, 피고 회사가 서비스기사들에게 사원코드 또는 사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각 협력업체의 요청에 따라 협력업체에 제공한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는 것일 뿐이다.

피고 회사가 개최한 사내 올림피아드는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숙련기술장려법 제23조에 의한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개최되는 민간기능경기대회이고, 민간기능경기대회 지원 관리지침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민간기능경기대회의 지원대상으로 사업주, 노동조합, 사업주단체가 소속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대회, 같은 지침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민간기능경기대회에 지원직종으로 사업주, 노동조합, 사업주단체가 소속 및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산업과 관련하여 개최하는 기능경기대회의 직종을 각 규정 하고 있는바, 피고 회사가 직영 서비스기사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 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사내 올림피아드를 개최하고, 그에 따라 포상한 것이 묵시적 근로계약 내지 파견근로관계의 표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회사가 2012.4. 이전까지 협력업체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급비)를 서비스기사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직접수수료와 간접수수료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으나, 각 협력업체는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직접수수료 상당의 금원 그대로 서비스기사들의 임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 마다 독자적인 임금체계를 갖추고 그에 따라 산정한 임금을 서비스기사들에게 지급하였던바, 수수료 산정방식은 피고 회사와 협력업체 간의 약정의 문제인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와 같은 수수료 산정 방식만으로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의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작성한 공수단가표에 제품별 수수료가 사전에 정해져 있고, 협력업체가 서비스기사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피고 회사가 미리 작성한 공수단가표와 서비스 수수료 기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바, 피고 회사가 실질적으로 서비스기사들의 임금을 산정·지급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작성한 공수단가표는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이 사건 수리업무의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에게 지급하는 개별 업무의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고, 협력업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독자적인 임금체계를 갖추고 그에 따라 산정한 임금을 서비스기사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각 협력업체마다 독자적인 취업규칙을 만들어 소속 서비스기사들의 고용형태, 근로시간 및 휴일, 근로시간의 운영방법, 휴가, 임금, 복리후생, 승진, 정년, 포상, 징계 등을 달리 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협력업체 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이 달리 운영되고 있다.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에 전산시스템을 제공한 것은 협력업체의 업무효율을 위한 것인바, 이 또한 컨소시엄 사업 또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방안의 하나로 보인다. , 효율적이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서비스기사들의 근태나 급여, 자재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의 개발이 절실하였던바,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고 회사가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협력업체에 제공하였고, 이를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전산시스템의 제공 및 관리자에 불과하고,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서비스기사들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모두 협력업체에 의하여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가 별도로 소속 서비스기사들에 대한 근태관리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전산시스템(이존)에 서비스기사들의 근태를 입력해 두는 것은 출근하지 않은 수리기사에게 업무가 자동적으로 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서비스기사가 수리 완결 후 애니존에 수리내역 등을 등록하고, 완결 버튼을 누름으로써 해당 서비스기사가 현재 수행하는 업무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새로운 업무를 배정받기 위한 것이다. 전산시스템의 운영자인 피고 회사가 그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서비스기사들의 근태를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 희사가 서비스기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배치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갑 제28호증을 제출하면서, 협력업체가 아닌 피고 회사의 관리자들이 전산시스템(이존)에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의 정보를 등록하거나 수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는 전산시스템(이존)의 개발·운영의 주체로서 시스템 이용 권한 부여를 위한 형식적인 등록절차만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서비스기사들의 능력에 관한 사항 중 교육, 자격취득과 관련된 것은 교육 전산시스템에서 교육이수 및 자격취득여부에 따라 해당 항목의 값들이 변경되면 교육 전산시스템 담당자가 관련 정보를 일괄하여 입력하고 있어 피고 직원의 이름이 최종 수정자로 등록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이 피고 회사가 제작하여 전산시스템(케이존)에 게시한 업무매뉴얼이나 서비스 핸드북에 따라 업무수행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업무매뉴얼을 통하여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을 업무상 지휘·감독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서비스기사들은 자신의 경험,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수리기법으로 전자제품을 수리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 회사가 제공한 업무매뉴얼은 서비스기사들에게 기술정보나 수리노하우의 제공이거나, 수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뿐이지 반드시 그 업무매뉴얼에 따라 수리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 회사의 업무매뉴얼 제공은 고객들에 대한 수 리서비스가 균질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 회사는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에 대한 매월 평가결과를 토대로 협력업체에게 성과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성과인센티브는 컨소시엄 사업 또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방안의 하나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일부로 지급되었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에게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들은 실적자료(갑 제316호증)를 제출하면서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의 당일완결율, CMI(CS Monitoring Index, 고객만족도), MOT, 무상자재비율, 재수리율 등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노동조합이 생긴 2013.7. 이후 협력업체에게 전달하여 지속적으로 실적압박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위 실적 자료(갑 제316호증) 남대구▲▲서비스팀장이 임의로 작성하여 공지한 실적자료이고,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에 이를 전달하거나 위 실적자료 작성에 개입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하는 실적자료(갑 제316호증, 위 자료 아래에 남대구센터 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만으로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을 직접 평가하고, 실적 압박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은 피고 회사 대표번호로 발신된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그 중 일부는 업무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중 상당부분은 협력업체 관리자들이 이존을 통하여 보낸 문자메시지인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고 회사 관리자들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미결률 최소화나 일일마감률 상승, 설명회, 교육, 자재마감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서비스 기사들에 대한 정보제공 및 매출독려, 공지사항 전달을 위한 것으로 작업현장에서의 업무수행에 대한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회사 관리자들이 협력업체에서 진행하는 간부회의나 조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갑 제237, 238, 270 내지 291호증)만으로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주관하고 실적부진자 교육을 직접 실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 회사 직원은 협력업체의 요청으로 협력업체가 주관한 진행한 간부회의나 조회에 참석하여 업무협의를 하거나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 다.

나아가 원고들은, 일반 서비스기사들에 비해 전담 서비스기사들(프린터 수리 전담, 생활가전 반품 전담)의 경우 피고 회사가 더욱 업무지시·감독을 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 프린터 수리 전담의 경우, 중고속 프린터의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프린터 수리 분야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피고 회사가 프린터 수리 수요가 많은 지역을 담당하는 협력업체들과 체결한 서비스업무계약에 추가하여 별도로 프린터 전문서비스 합의(을 제110호증)를 하고, 그에 따라 프린터 수리위탁업무를 운영한 것이고, 각 협력업체는 자체 기준에 따라 프린터 수리 전담 서비스기사들의 급여 및 근로조건 등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ii) 생활가전 반품 전담의 경우, 생활가전 제품에 대한 수리서비스를 전문화함으로써 반품비율을 감소시키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피고 회사는 협력업체들과 체결한 서비스 업무계약에 추가하여 별도로 생활가전 반품 전담서비스 합의(을 제111호증)를 하고, 그에 따라 반품 수리위탁업무를 운영한 것이고, 역시 각 협력업체는 자체 기준에 따라 생활가전 반품 전담 서비스기사들의 급여 및 근로조건 등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iii) 피고 회사가 프린터 수리 전담, 생활가전 반품 전담 서비스기사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전산시스템(케이존)에 개설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기술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한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결국 전담 서비스기사들의 경우에도 일반 서 비스기사들과 담당 업무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개별적으로 체결한 추가 계약에 기하여 운영되었고, 독자적으로 담당 수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홈케어 사업을 통하여 협력업체 및 소속 서비스 기사들에게 광범위하게 업무상 지시·감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홈케어 사업은 고객 들을 상대로 ▲▲전자가 생산한 전자제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노후제품 안전진단 서비스, 소모품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사업이었고, 위와 같은 사업은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와 체결한 서비스업무계약의 위탁사무 범위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을 제129호증).

작성자를 알 수 없는 2009.4. 서비스수수료지급조서(갑 제59호증), 급여운영 참고자료(갑 제62호증), GPA 직급/직책 체계개선의 배경과 취지(갑 제89호증), 피고 회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평가/승격기준 표준안(갑 제86호증), GPA 근태관리운영 안(갑 제130호증), 2005년도 급여표준(갑 제188호증), 징계기준 표준안(갑 제190호증)의 내용과 달리 협력업체들은 자체 임금체계 및 업무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소속 서비스 기사들의 업무를 평가하고, 근태관리 및 징계를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자체적인 직급체계를 수립하여 소속 서비스기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들을 협력업체들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협력업체 고유의 경영에 참고사항에 그쳤고, 협력업체가 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 회사가 어떠한 불이익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나아가 피고 회사 명의로 작성된 2005년도 급여표준(갑 제188호증)은 경기권역 협력업체 사장들 협의체에서 피고 회사 명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125호증).

피고 회사는 일부 협력업체와 성수기 인력운영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협력업체로부터 인력충원서약서를 제출받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9, 212, 213, 214, 216, 248, 252호증). 그러나 이 사건 수리업무와 같은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고객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성수기인 하절기에는 다른 절기에 비하여 에어컨 사용량 증가 등으로 수리서비스 요청이 급증하므로 협력업체가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수리업무를 제대로 이행하려면 서비스기사의 인력확보가 중요하고, 이러한 협력업체의 인력확보의 문제는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피고 회사로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으로서 서비스업무계약의 목적달성과도 관련이 된다. 비록 피고 회사가 일부 협력업체로부터 인력충원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으로 도급인의 지시권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 회사 일부 지점과 일부 협력업체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당 부분은 하절기 인력운용방안을 상호 협의하고,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그치고, 협력업체들은 자체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 소속 임직원으로부터 영업비밀등보호서약서(갑 제45호증)를 제출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와 전산시스템 및 고객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염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불과하고, 피고 회사와 협력업체 사이의 체결된 서비스업무계약 제12조에서도 협력업체 소속 임직원들의 영업비밀 보호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을 대상으로 자재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 사건 수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에게 대여한 기자재의 수량 동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의 신분증, 명함, 근무복에 피고 회사의 로고가 삽입되어 있으나, 이는 고객으로 하여금 해당 서비스기사가 피고 회사로부터 수리업무를 위탁을 받은 자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객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라고 할 것이다.

일부 협력업체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이 사건 수리업무 외에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윈텍은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원룸형 아파트 7채에 대한 임대사업(원룸형 아파트 10채를 보유하고, 그 중 3채는 직원 기숙사로, 나머지 7채는 일반인에게 전세로 임대하고 있다)을 병행하고 있다.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인 서□□서비스는 고유의 상표를 출원하기도 하였다.

 

5. 임금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거나, 피고 회사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한 서비스업무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계약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임금 또는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각 소 중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은 각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김섭 등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안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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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 근로자들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일부 혼재하여 근무하였더라도 불법파견이 아니고 적법한 도급 [대법 2014다211619]  (0) 2017.02.28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연속흐름 방식의 자동차 생산 직접공정뿐만 아니라 포장업무·출고업무 같은 간접공정에 사내하청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파견[서울고법 2014나49625]  (0) 2017.02.17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형식적으로 특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은 해고 [대법 2016다255910]  (0) 2017.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