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고객과는 가사서비스제공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가사사용인과는 개별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가사서비스용역 제공사업을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없이 수행하게 될 경우 파견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질의

 

<회 시>

귀 질의의 가사서비스용역제공사업의 파견법 위반여부에 대하여는 가사 사용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파견법 적용 및 위반여부가 판단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근로기준법2조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 귀 질의에서 모집인력인 가사사용인(베이비시터, 산후도우미, 파출부)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모집인력인 가사사용인이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파견법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 이와 같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의 명칭, 형식 등(파견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에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되, 근로자파견을 특징짓는 여러 징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됨.

또한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는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 조직하에 업으로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 귀 질의에서 가사사용인을 사용하는 개인은 유기적 조직을 갖추어 업으로서 사업을 수행하는 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로 보기는 어려워 파견법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귀 질의의 가사사용인 용역제공사업이 공급사업주가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근로자를 타인(사용사업주)이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공급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직업안정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고용차별개선과-1912, 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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