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고객과는 가사서비스제공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가사사용인과는 개별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가사서비스용역 제공사업을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없이 수행하게 될 경우 파견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질의
<회 시>
❍ 귀 질의의 가사서비스용역제공사업의 파견법 위반여부에 대하여는 가사 사용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파견법 적용 및 위반여부가 판단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 귀 질의에서 모집인력인 가사사용인(베이비시터, 산후도우미, 파출부)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모집인력인 가사사용인이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 이와 같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의 명칭, 형식 등(파견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에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되, 근로자파견을 특징짓는 여러 징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됨.
❍ 또한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는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 조직하에 업으로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 귀 질의에서 가사사용인을 사용하는 개인은 유기적 조직을 갖추어 업으로서 사업을 수행하는 「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로 보기는 어려워 파견법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귀 질의의 가사사용인 용역제공사업이 “공급사업주가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근로자를 타인(사용사업주)이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공급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직업안정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고용차별개선과-1912, 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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