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원청업체의 ‘통근버스 및 임원차량 운전업무’를 도급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 동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되는지
<회 시>
❍ 「민법」 제664조에 규정된 ‘도급’의 경우에는 그 대상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통근버스 및 임원차량 운전업무」도 도급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는 바,
- ‘통근버스 및 임원차량 운전업무’를 도급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도급업체(원청)에서 수급업체(하청) 소속 운전원에 대하여 직접 업무상의 지휘・명령을 하는 등 그 사실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파견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불법파견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임.
❍ 근로자파견사업은 파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자동차 운전종사자(842)”의 업무는 동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 귀 질의내용과 같이 원청 소유의 버스를 이용한 통근버스 운전업무와 임원차량 운전업무는 상기의 “자동차 운전종사자”의 업무에 해당하여 파견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 다만, 파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통근버스 운행을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통하여 수행하는 경우 등)는 근로자파견이 금지된다고 할 것임.
[고용차별개선과-326,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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