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 군은 ○○도에서 기획·시행하는 건강plus 행복plus 역량강화 사업에 참여중인데, 동 사업은 2011~2017년까지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한 코디네이터를 연간 10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법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건강plus 행복plus 역량강화 사업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표준화 사망비가 지속적으로 높아 취약지역으로 선정된 지역(40개소)에 대해 해당 지역의 건강위해요인 파악 및 위해요인 해소 프로그램 개발·운영, 건강위원회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 전체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로 정하여져 있고, 지역별로는 참여연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예산이 지원(: ·= 50 : 50)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동 사업 기간(5) 동안 한시적으로 해당 사업을 운영하고, 향후 동 사업의 종료 이후에 대하여는 확정된 바 없어 사업의 지속 운영을 예견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 사업의 참여기간(5)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기간제법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코디네이터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사업의 종료 이후 ○○도가 동 사업을 연장하여 시행하거나 귀 기관이 같은 내용의 사업을 자율적으로 자체 운영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경우까지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170, 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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