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당 대학의 비행교육원은 국토교통부가 총괄하고 한국항공진흥협회가 주관하는 항공 조종인력 양성사업의 사업자(훈련원)로 선정되어 협약체결하고 업무수행 중

- 협약기간은 계약체결일(’10.1.28.)부터 ’14.12.31.까지이며, 동 사업을 위해 행정 및 정비 업무에 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다음과 같음

- ○○(’12.2.21.~’14.2.20.), ○○(’13.1.14.~’15.1.13)

 

<질 의>

현재 2단계 사업(’14.3.~’19.2.)을 위한 훈련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가 개최되고 사전 공고가 진행 중인데, 우리 대학이 2단계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상기의 기간제근로자를 2단계 사업기간(’14.3.~’19.2.2.) 동안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귀 대학은 국토해양부의 비행 교육훈련 사업자 선정 공고(2009-876, ’09.10.1.)”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사업 참여를 제안하여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심의를 거쳐 훈련원(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주관사업기관인 한국항공진흥협회와 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간(’10.1.28~’14.12.31.)동안 한시적으로 훈련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동 사업이 사업자 공모 및 평가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함에 따라 재협약 여부가 불확정적이어서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협약기간은 기간제법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보아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자 ○○과 협약 종료일(’14.12.31.) 이후인 ’15.1.13.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사업의 종료 시점과 일치하지 않으나, 귀 대학에서는 ’14.2월에 선발된 훈련생의 교육과정(1년 소요) 운영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정이라면 입법 취지에 비추어 협약서상의 협약종료일에도 불구하고 협약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간, 즉 교육과정의 종료시점(’15.1~2월경)까지를 실제적인 사업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훈련사업자 공모 및 사업이행 협약체결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법령 등에 따라 특정 기관이 해당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등 계약의 반복을 통한 사업의 계속적 유지가 예견되는 경우라면, 사실상 협약체결기간은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없어 기간제법4조제1항제1호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2단계 훈련사업자 선정에 따른 협약체결의 경우에도 위 답변과 같이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도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함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252, 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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