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협약해지에 따른 지원단 근로자의 당연퇴직 처리가 부당해고인지?
<질 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와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 한정되며, 한시적·일회성 사업은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고,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또한,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라 함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와 별표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업무’가 위탁업무의 종료 시점이 명확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종료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위·수탁계약을 반복갱신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 등은 한시적이거나 1회성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의 객관적 특성이 종기가 예정된 경우로 볼 수 없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지원단의 기간제근로자 중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 포함)를 소지하고 해당 학위분야의 전문적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것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하였더라도 해당 분야와 관련없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한편,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근로자가 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1503,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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